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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는 소유자가 거주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 거주할 의지가 있는 기간까지 집세를 받고 빌려주는 아파트거나 그런 목적으로 만든 아파트를 말한다.
목차
개요[편집]
영구임대아파트란 특정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LH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를 말한다. 즉, LH주택공사에서 지원하는 영구임대주택으로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주택이다. 임대료 월세 및 보증금 등은 시세의 약 30% 수준 정도로 지원해 다른 임대주택보다 좀 더 저렴한 점이 있다. LH주택공사는 영구임대주택 외에도 공공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다양한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정부의 재정을 지원받아 전용 26.34㎡에서 42.68㎡ 규모의 주택을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며 주변 지역 시세의 30%보다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가 가장 큰 장점이다. 국민임대아파트나 공공임대아파트와 비슷하지만,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이 좀 더 추가된다는 데 차이가 있다. 즉, 영구임대아파트는 50년이나 영구적으로 임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나중에 분양되는 국민임대아파트나 공공임대아파트와 차이가 있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는 평균 보증금 300만 원과 월세 10만 원 이하의 가격이 저렴하고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일반적으로 소형 아파트로 건설이 되어 사회적으로 약한 거주자들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제도이며 재계약 시에 자격만은 계속 유지하신다면 최고 길게는 50년까지도 사실 수 있다. 또 기본적으로 2년이며 2년마다 계약을 연장 가능하며 최장 50년까지 가능하다. 공급 규모는 전용면적 49㎡(21평) 이하의 주택이다. 또한, 임대조건은 보증금과 월세를 포함한 보통 시중 가격의 30%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1][2]
임대아파트[편집]
임대아파트란 임대주택의 일종으로서 정부와 주택기금의 자금을 이용해 건설한 아파트를 말한다. 임대아파트는 주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형 평수를 지어 임대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아파트이다. 임대아파트 형태의 임대주택 건설은 소득 재분배와 시장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일정한 소득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배려해 시행하는 장기임대 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분양 전환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생활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업체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크기로 아파트를 건설해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제공해주는 주택이다.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대개 14∼20평대이며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외에 서울시 SH공사에서 주택을 건설하고 있다.
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양한데, 다가구 매입 임대는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제공하는 형태이다. 재건축 임대주택은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의 인수자 지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기존 주택 전세 임대는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이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 주택 지원은 소년소녀가정과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등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 주택을 마련해 지원함으로써 사회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신혼부부 전세 임대는 도심 저소득계층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현재 생활권에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으로 체결해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은 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여인숙에 거주하는 자와 범죄 피해자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 전세 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이다. 공공임대 5년 임대주택은 5년의 임대 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하므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82.65㎡ 이하의 주택이 해당된다. 5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으로 전환하지 않고 임대료만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2년(임대차기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어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제도이다.
연원 및 변천[편집]
임대주택은 1962년 7월 1일 대한주택공사 설립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최초의 임대아파트는 1971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봉동에 건설한 아파트이다. 주택관리공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한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업무 위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98년 공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액 출자해 설립했고, 임대주택 관리를 주 업무로 하는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된다. 주택의 평수는 주로 10∼20평 사이가 많으며, 장기임대 방식으로 관리비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2011년부터 제도가 변경되어서 장애인 단독 세대주에게 50㎡ 이하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초부터 새롭게 도입한 장기임대주택 프로그램이다. 이 제도는 주로 중대형 임대주택(59㎡, 85㎡, 115㎡)을 중산층과 실수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임대료의 납부방법은 보증부 월세가 아닌 장기간 전세이다.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수급권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저소득 모자가정, 북한 이탈 주민, 청약 저축 가입자이며, 공공임대주택은 일반 공급의 경우 청약 저축 가입자, 특별공급이면 도시계획사업, 시민 아파트 정리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세입자로서 당해 사업실시 계획 인가일 또는 보상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이다.[3]
영구임대아파트 신청방법[편집]
영구임대아파트 신청방법은 다른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LH청약센터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즉,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에 맞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는 앱을 내려받아 스마트 폰으로 가능하며, 둘 다 힘들 경우 해당 청약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LH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2]
영구임대아파트 자격 조건[편집]
2023년 영구임대 아파트 자격 조건은 아래 3가지가 해당되어야 한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성년자
- 2023년 소득 기준 이하에 해당
- 일정 자산 금액 이하
- ※ 간혹 모집 미달 등으로 인해 소득과 자산 요건이 완화되는 경우도 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성년자
세대구성원 전체가 주택이나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세대 구성원은 배우자 및 직계존속과 비속이 해당된다. 태아의 경우 세대 구성원에 포함되지만, 자격 검증은 예외이며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는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모집 공고일 기준 만 19세 민법상 성년이어야 하지만 아래 사항이라면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다.
- 미성년자가 자녀를 출산, 부양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 가정(외국인 부모가 대리해 신청)
- 직계존속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2023년 소득 기준 이하에 해당
영구임대 아파트는 신분별 기준 입주 소득이 차이가 있다.
- 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100% 이하(1인 가구 120%, 2인 110%)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1순위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월평균 소득 70% 이하 (1인 가구 90%, 2인 80% 이하)
- 일반 입주자 : 월평균 소득 50% 이하 (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
일정 자산 금액 이하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일반 입주자는 아래 총자산 기준이 되어야 한다.
- 총자산 기준 : 세대 구성원 전원 보유한 자동차, 부동산, 일반자산, 금융자산 등 총합계 24,200만 원 이하
- 자동차 기준 : 세대 구성원 전원 보유한 개별 자동차 가액 3,557만 원 이하
자산 요건은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65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자산 요건 및 소득 조건이 해당하지 않아도 된다.[2]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제출 서류[편집]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다.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사항 확인서
- 개인정보수집,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전부 표기)
- 상세가족관계 증명서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차상위계층 :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대상자 확인원,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등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의 정액 이하 증명서류
- 그 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등[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복지 알리미, 〈영구임대 아파트 자격 보증금 평수 자산기준 신청방법 알아보기〉, 《복지뉴스》
- ↑ 2.0 2.1 2.2 2.3 〈2023년 영구임대아파트 자격조건, 신청방법(소득 재산 입주기준 LH주택)〉, SOSOPOST
- ↑ 〈임대아파트(賃貸아파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고자료[편집]
- 〈영구임대아파트〉, 《네이버 국어사전》
- 〈임대아파트(賃貸아파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복지 알리미, 〈영구임대 아파트 자격 보증금 평수 자산기준 신청방법 알아보기〉, 《복지뉴스》
- 〈2023년 영구임대아파트 자격조건, 신청방법(소득 재산 입주기준 LH주택)〉, SOSOPOST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