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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5일 (화) 09:25 판

분양대행사(分讓代行社)는 시행사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과 관련된 모든 업무대행하며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회사를 말한다.

개요

분양대행사란 시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대행하며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얻는 회사를 말한다. 분양대행을 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공탁금이나 패널티 조항 등이 들어가는데 분양이 잘되지 않을 경우 대행사는 공탁금을 반환받기 어렵거나 계약한 수수료를 다 못 받을 수도 있다. 길가다 보면 분양 관련 현수막, 판촉물, 분양하우스가 있는데, 이처럼 분양 관련한 현수막을 걸고 판촉물을 나눠주는 홍보부터 모델하우스를 지어 운영하고 문의 전화 상담 및 방문 고객 상담까지 분양과 마케팅 관련된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곳이라 보면 된다. 또한, 비슷한 의미인 신탁사란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쉽게 말하자면 시행사와 신탁계약 체결 후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고 보증, 수익금 정산한다. 또한 계약자가 지불한 계약금, 중도금 등의 비용을 위탁받아 보호, 관리해주는 곳으로 시행이나 시공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는 한국토지신탁, KB부동산신탁, 아시아신탁, 무궁화신탁 등이 있다.[1][2]

동영상

각주

  1. 분양대행사〉, 《부동산용어사전》
  2. 수리부동산, 〈신탁사와 분양대행사는 무엇일까요?〉, 《수리수리》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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