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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旅行業)이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개요[편집]
여행업은 여행자에게 관광 관련 사업자(principal)를 알선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것과 관광관련 사업자의 사용권(principle)을 판매하여 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것을 포함한다.
여행산업이란 여행업을 포함하여 교통ㆍ숙박ㆍ음식업을 비롯 여행과 관련되는 각종 위락을 제공하는 기업 및 시설을 총칭하여 여행산업이라 할수 있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하면 여행업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 숙박시설,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당해시설 이용의 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기타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이라 정의하고 있다.
관광사업에는 여행업,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등으로 구분하고, 이 가운데 여행업에는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종합여행업이 있다. 국내여행업은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으로 자본금 1천5백만원 이상이라야 등록할 수 있다.
① 종합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② 국내외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③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여행업의 등록[편집]
① 여행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여행업의 등록기준[편집]
가. 종합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5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나. 국내외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다. 국내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천500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여행업의 등록신청[편집]
① 여행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사업계획서
-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2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와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여행업 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광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여행업 등록시 유의사항[편집]
여행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조건은 기본으로 충족해야 하고, 해당사업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행업 종류에 따른 규모와 사업방향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사업계획서의 경우에는 특정한 법정서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여행업의 등록은 전문행정사의 전문영역으로 무자격사가 이를 이행할 경우에는 행정사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해당 계약은 위법한 계약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미 계약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이를 다시 돌려줄 의무가 없다.
분류[편집]
여행산업은 여행을 필요로 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여행상품을 기획/생산하여 판매를 하며 그 대가로 보수를 받고 일정한 대행업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행업은 영업방식에 따라 1) 인바운드(Inbound)와 2) 아웃바운드(Outbound) 및 3) 국내여행(Domestic)으로 구분한다.
우리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대부분의 회사는 아웃바운드(Outbound)영업을 주로 하는 여행사이다.
아웃바운드 여행사란 자국의 여행객들을 해외로 보내는 여행사를 말한다.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여행사 구분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주요업무 해외 여행객을 국내로 유치 국내 여행객을 해외로 송출 주요제품 국내 오퍼레이팅 서비스 항공권, 패키지, Air+Tel 등 여행상품 주요 고객 국내 여행을 원하는 해외 여행객 아웃바운드 여행사
해외 여행을 원하는 국내 여행객
여행업은 유통형태에 따라 1) 도매형 여행사, 2) 소매형 여행사, 3) 랜드 오퍼레이터, 4) 종합여행사, 5) 직판형 여행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여행사는 종합여행사와 직판형 여행사에 속해있다.
대표적인 종합여행사로는 하나투어와 모두투어가 있고, 직판형 여행사로는 인터파크투어, 참좋은여행 등이 있다.
유통형태에 의한 여행사 분류 분류 내용 도매형 여행사 여행소재를 받아 상품을 생산하여 소매업자를 통해 판매하는 여행사 자사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음
소매형 여행사 도매업자가 생산한 여행상품을 제공받아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여행회사 (수수료 5~12% from 도매업자)
랜드 오퍼레이터 해외 현지의 수배를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 여행사의 의뢰를 받아 현지 숙박, 식사, 교통, 안내 등을 알선
종합여행사 중·대형 여행사. 국내/해외여행 모두를 취급 도매와 소매 모두를 취급함 (하나투어, 모두투어)
직판형 여행사 여행상품의 조성부터 판매까지 모두 취급 원칙적으로 타사에 도매하거나 타사상품의 소매는 취급하지 않음
(인터파크투어, 참좋은여행, 노랑풍선, KRT)
우리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여행업종 관련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사실상 하나투어, 모두투어이다.
인터파크도 상장되어 있지만 100% 여행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아니다. 인터파크투어는 인터파크의 매출액에 20% 정도만을 담당하고 있다.
레드캡투어도 여행사업 매출비중은 16%에 불과하고, 렌터카사업 비중이 84%에 달한다.
또한 레드캡투어는 법인비즈니스에 강점을 보유한 회사로 타 여행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한편 참좋은여행은 2017년 자전거사업을 분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제는 여행사라고 보고 접근해야한다.
직판형 여행사의 경쟁력인 대리점수수료 (7~9%) 절감효과가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대비 강점이다.
다만, 유럽 비중(44%)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결국 종합여행사인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의 사업구조를 이해한다면 여행업이라는 산업을 분석하기 쉬워진다.
위 그림은 하나투어의 사업구조이다. 종합여행사는 항공사와 호텔, 도매형 여행사로부터 단위상품을 대량 구매하여 일반대리점과 판매제휴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파는 거대한 플랫폼이다. 우리가 많이 접하는 백화점, 마트와 같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따라서 항공사에게 얼마나 많은 좌석 공급을 받아 현지 여행사에 송객하느냐가 국내 여행사의 경쟁력이라 하겠다.
이러한 구조상 여행사는 기본적으로 랜딩사에는 '갑'이고, 항공사에는 '을'이 된다.
물론 티켓팅 파워가 강하지 않은 항공사의 경우 여행사의 판매채널을 이용하기 원하기 때문에 티켓 강매등의 '갑' 노릇은 할 수 없다.
참고자료[편집]
- 이효종 인권 행정사, 〈여행업의 등록신청 기준 및 절차〉, 《티스토리》, 2022-09-30
- 알파행정사, 〈관광사업(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종합여행업)의 등록기준과 절차 및 유의사항〉, 《네이버 블로그》, 2021-12-08
- 주식대학 리서치센터, 〈여행업종 기초지식 1편 - 여행업 이해〉, 《티스토리》, 2018-07-14
- 김선주 기자, 〈60년 역사 일반여행업 대신 ‘종합여행업’〉, 《여행신문》, 2021-04-19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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