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
용역업(用役業)은 물질적 재화의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이나 영업을 말한다. 경비, 청소, 운송 등과 같이 주로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육체적 노동을 제공한다.
항만용역업(港灣用役業)은 교통 항만 내에 필요한 통선업, 경비업, 청소, 급수업 따위의 각종 용역을 제공하는 업종을 말한다.
건설용역업(建設用役業)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 설계 · 감리 · 사업관리 ·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는 업으로 엔지니어링업, 건축설계감리업, 전문감리업이 있다. 근거법은 건설산업기본법이다.
개요
용역(用役)이란 물질적 재화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을 말한다.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서비스를 용역이라고 한다. 과학 기술을 응용해서 사업이나 시설물을 설계해 주거나 기술을 의뢰자에게 해 주는 것, 또는 소비자가 원하는 일을 직접적으로 해 주는 서비스)도 용역이다.
1) 물품수리는 재료비보다는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함으로 용역이다. 다만 건축물의 유지/보수는 공사로 본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그 이유는 공사는 전문업종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공사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예로 건물도장은 수리보다는 건물도장공사업에 해당함으로 공사로 입찰하고 계약한다.
2) 물품 임차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재25조제1항제1호바에 따라 기타계약으로 분리되나 기타계약에 대한 법령 규정이 없으므로 물건을 서비스 받는다는 입장에서 필자는 용역으로 분류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1, 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경제학에서는 경제활동에 있어 사고팔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을 재화(財貨)와 용역(用役)으로 구분한다. 재화 즉 물건을 만들어내는 일을 담당하는 산업을 제조업으로, 또 용역을 만들어내는 산업은 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고 생각하면 쉽다. 따라서 재화는 가치를 지닌 물품을 의미하고, 용역은 가치를 지닌 서비스를 의미한다.
용역의 종류
용역은 업무편의상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으로 구분되는데, '기술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법 제2조제3호 · 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 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 · 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 다목 등에 규정한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이며 이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용역은 ‘일반용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반용역 기술용역 -정보화사업용역 -폐기물처리 용역
-시설물 유지 · 관리 용역(건물 관리, 청소, 경비, 조경 등)
-육상운송 용역
-학술연구 용역
-전시 및 행사대행 용역
-광고 및 디자인 용역
-장비 유지 · 보수 용역 등
-보험 용역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으로서 엔지니어링 활동
-기타 개별법에서 정한 기술용역 등
일반용역 세부내용
정보화 사업용역 개요 정보의 수집 · 가공 · 저장 · 검색 · 송신 · 수신 및 그 활동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 · 기술 · 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수단을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하며 관련 장비의 유지보수용역과 소프트웨어관련 사업으로 구분된다. 종류 ● ICT사업컨설팅 ∎조직, 기관의 프로세스 개선 및 정보기술체계 구축을 위한 현황 분석 또는 평가 후 개선방안, 대책 수립, 이행 계획 수립 등 추진 전략 및 해결책을 찾고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예시: ISP, PMO, 정보시스템감리 등)
●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용역
∎인터넷서비스가 원활히 되도록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 등을 개발하는 용역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정보교환 등의 목적을 위해 시스템 운영 환경을 구축하는 용역
∎정보보호를 위하여 보안솔루션 및 장비 등을 도입하여 보안환경을 구축하는 용역
●운영 및 유지관리
∎기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용역으로, 시스템 및 데이터의 업데이트 등의 용역
∎시스템 운영 및 관리의 전반을 전문 IT기술 기반을 통해 위탁 관리하는 용역
●DB구축 및 자료입력
∎기록물, 도면, 문서, 측량, 탐사, 촬영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용역
●디지털콘텐츠 개발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 또는 제작하는 서비스용역
폐기물처리용역 개요 폐기물처리용역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종류 ●폐기물의 종류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사업장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 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의료폐기물 : 의료폐기물이랑 보건 · 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 ·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 · 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처리업의 종류
∎폐기물 수집 · 운반업 :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 · 운반하는 영업
∎폐기물 중간처분업 :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하거나 해역으로의 배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시설물 유지 · 관리 용역(건물 관리, 청소, 경비, 조경 등) 개요 시설물 관리용역, 시설물 청소용역, 시설물 경비용역과 더불어 방역, 위탁운영, 지원업무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행정보조, 관리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 각각 또는 2종류 이상의 용역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종류 ●시설물관리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동 부속시설물(소방, 배전, 공조, 급 · 배수시설, 조경시설 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시설물경비
∎국가 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창고, 주차장, 행사장, 유원지, 항공기, 차량 기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 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시설물 청소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 시설물과 옥 · 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개별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방역, 물탱크 및 외벽 청소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육상운송용역 개요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운전자가 딸린 육상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으로서 운송, 배송, 여행, 연수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종류 ∎화물운송 ∎인원운송
∎육상운송장비 임대 등
∎차량 입찰
∎택배 용역
학술연구용역 개요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종류 ∎사업 또는 산업의 타당성 조사연구(발전방향 연구 포함) ∎조직설계 · 제도도입 등의 타당성 조사연구(조직운영, 제도개선 방안 연구포함)
∎산업 또는 사업의 입지분석
∎경영분석 · 경영진단 · 경영평가
∎원가계산
∎수요 · 공급의 예측과 분석
∎각종 공공요금 조정수준의 검증분석 용역
∎기타 이에 준하는 용역
전시 및 행사대행용역 개요 각종 전시회 및 행사를 기획 · 조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시장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제작, 시공감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아 이러한 시설의 내장, 외장, 전시장치, 기계설비(음향, 영상 등)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 · 연출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종류 ●행사 기획 및 대행 용역 ∎박람회, 축제, 회의, 기념식, 포럼 및 워크숍 등 각종 행사를 기획 · 대행해주는 서비스
●전시관 및 홍보관 설치 용역
∎전시회, 박람회 등의 전시관 또는 홍보관 설치 용역
광고 및 디자인 용역 광고용역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조사 및 광고기획, 광고물제작, 매체선택, 매체와의 광고계약, 광고물을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정기간행물, 신문 등의 광고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광고용 설치물(광고탑 등)을 임대하는 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인쇄광고용역
∎기업이나 개인, 단체가 상품, 서비스, 이념, 정책 등을 인쇄물을 통해 홍보하는 광고 관련 용역을 말함
●방송광고용역
∎기업이나 개인, 단체가 상품, 서비스, 이념, 정책 등을 방송을 매체로 하여 홍보하는 광고 관련 용역을 말함
●공중광고용역
∎전시광고물을 기획 · 제작하여, 옥 내외 간판 또는 차량, 상점 등 전시공간에 전시구조물을 게시하는 용역
●인터넷 · 통신광고용역
∎기업이나 개인, 단체가 상품, 서비스, 이념, 정책 등을 인터넷 및 통신 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광고관련 용역
디자인용역 특정 메시지, 이미지 또는 개념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거나 가상현상 등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전달 또는 표현하기 위한 시각전달매체를 기획, 디자인 및 관리하는 용역을 말한다. 비디오화면 구성 및 기업로고 등의 디자인, 기술적인 정확성 또는 해석기술이 요구되는 설명도 및 삽화를 제작하는 업무도 포함된다.
장비 유지보수용역 개요 장애발생에 따른 발생원인 파악 · 조치, 정지 및 기능저하를 미연에 방지, 사용방법의 개선 등을 통해 운영효율의 극대화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용역을 말한다. 이를 위해 유지 · 보수업체는 정기 예방점검, 부품의 정기적 교환, 이력관리, 신속한 고장처리, 기술상담 등의 업무를 이행한다. 종류 ∎정밀 · 계측 · 관측 장비 유지 · 보수 ∎통신장비 유지 · 보수 ∎기타 각종 장비 유지 · 보수 등
보험용역 개요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내용으로 하는 용역 종류 ●생명보험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예시: 생명보험, 연금보험, 퇴직보험)
●손해보험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질병 · 상해 및 간병은 제외)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예시: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권리보험, 도난 · 유리 · 동물 · 원자력보험, 비용보험, 날씨보험)
●제3보험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 · 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예시: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기술용역 세부내용
건설기술용역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 · 조사(측량포함) · 설계(건축설계 제외) ∎시설물의 검사 · 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 유지 · 보수 · 철거 · 관리 및 운용
∎건설사업관리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 · 평가 · 자문 및 지도
∎건설장비의 시운전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 검토 등
"건설기술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지반조사를 포함)·설계(「건축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건축설계는 제외)·시공·감리·시험·평가·측량(수로조사 포함)
2) 건설공사에 관한 자문·지도·품질관리·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3) 시설물의 운영·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관리·보수·보강 및 철거
4)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5) 건설장비의 시운전(試運轉)
6) 건설사업관리
7)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8) 정보통신체계를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9) 건설공사의 견적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으로서 엔지니어링 활동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 · 기획 · 타당성조사 · 설계 · 분석 · 구매 · 조달 · 시험 · 감리 · 시운전 · 평가 · 자문 · 지도와 시설물의 검사 · 유지 및 보수에 관한 활동 및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1)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2) "1"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3)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 가) 견적(見積)
- 나)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 다)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기타 개별법에서 정한 기술용역 등 ∎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설계 · 공사감리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설계 · 감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의한 설계 · 감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설계 · 감리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의한 측량
- 건축 설계와 공사 감리 용역( 「건축사법」 제2조 제3호․4호)
"설계"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工作物)의 축조(築造)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및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
2) 도면, 구조계획서, 공사 설계설명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
3)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조언하는 행위
"공사감리"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전력 설계와 감리 용역(「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제4호)
"설계"란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 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공사감리"란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공사감리업체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정보통신용역(「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정보통신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정보통신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등의 역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소방시설용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다목)
-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이하 "설계"라 한다)하는 영업
- 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이하 "감리"라 한다) 영업
- 주택사업 용역( 「주택법」 제24조 제1항)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또는 측량을 하려는 경우와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특히 필요한 경우 죽목(竹木)·토석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 측량 용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참고자료
- 〈용역업〉, 《네이버 국어사전》
- 〈용역 개요 및 종류〉, 《조달청》
- 마차소, 〈용역 종류; 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 《네이버 블로그》,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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