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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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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객업(接客業)은 손님을 접대하는 영업을 말한다. 공중접객업(公衆接客業)이라고도 한다. 음식점다방목욕탕미용실 영업 따위가 있다.

개요

접객업은 극장 · 여관 ·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인적 · 물적 접객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이다(상§151). 공중접객업은 상법 제151조에서 예시하고 있는 영업 이외에도 목욕탕 · 각종 오락장 · 동물원 · 유원지 · 이발소 등 공중을 그 시설 안에 머물게 하여 그 인적 · 물적 설비를 이용케 하거나 그 시설에 의하여 거래를 하는 모든 영업을 포함한다.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는 영업적 상행위(기본적 상행위) 중의 하나이다. 이들 공중접객업은 일반 공중을 상대로 다수인을 그 제공된 장소에 모이게 하므로 국가 정책적으로 공안 · 위생 등의 이유에서 이를 감독 · 단속하는 특별법규로 공중위생관리법이 있다.

공중접객업에 공통되는 점은 공중의 모임에 적합한 인물 · 물적 시설에 의하여 거래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에 관한 공중의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공중접객업에는 불특정 다수의 객이 모이고, 또 상당한 기간을 그 곳에 머물게 되어 손님의 소지품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할 우려가 크므로, 손님이 휴대한 물건에 대한 민법상 선관의무 이외에 특별책임을 과하고 있다.

상법조문

제151조(공중접객업의 의의)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公衆接客業者)라 한다.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경과실 포함)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과실의 입증책임 : 고객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53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價額)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154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 ① 제152조와 제153조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물건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고객이 그 시설에서 퇴거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례

  • 갑은 한식당에서 음식을 먹기 위해 신발을 벗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 신발이 없어진 경우 한식당은 공중접객업자로 신발 보관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여관이나 음식점 등의 공중접객업소에서 주차대행 및 주차관리요원을 상시 배치해 이용객들에게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주차요원에게 맡기도록 한 경우 자동차는 공중접객업자가 보관하는 것이며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떠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외적으로 자동차 보유자가 공중접객업소의 일반적 이용객이 아니라 공중접객업자와의 사업·친교 등 다른 목적으로 공중접객업소를 방문하였음에도 호의적으로 주차의 대행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일상적으로는 주차대행이 행하여지지 않는 공중접객업소에서 자동차 보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주차의 대행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등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한다.
  • 공중접객업인 산후조리원 내에서 고객의 휴대물이 분실·훼손·도난됐음에도 사업자의 책임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것 역시 불공정 약관에 해당된다.

보호의무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면책규정

상법 제136조와 관련되는 고가물불고지로 인한 면책규정은 일반적으로 운송인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청구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운송인의 운송이행업무를 보조하는 자가 운송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송하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동인은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하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위 면책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임치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8].

임치의 의미에 관한 판례의 태도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하는 시설이나 조치(관리통제시설)가 갖추어진 여관의 경우는 객이 이러한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묵시적 임치의사를 인정하였다.

관리통제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단지 주차의 장소만을 제공하는 여관의 경우는 투숙객이 그러한 주차장에 주차한 것만으로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만 투숙객이 여관 측에 주차사실을 고지하거나 차량열쇠를 맡겨 차량의 보관을 위탁한 경우에만 임치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임치를 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책임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책임을 진다.

소멸시효

  • 영업자나 그 사용인에게 악의가 없는 한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객이 휴대한 물건을 가져간 후 6월이 경과하면
  • 전부 멸실한 경우 객이 퇴거한 날로부터 시효가 기산된다.
  • 악의인 때에는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5년의 일반상사채권 소멸시효 적용된다.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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