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찰가(投札價)는 경매 따위에서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써넣은 희망 낙찰 가격을 말한다. 투찰금액(投札金額)이라고도 한다.
투찰
투찰(投札)은 경매 따위에서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희망하는 낙찰 가격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일을 말한다. 즉, 투찰은 경쟁매매 시 입찰가격을 결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하며 경매에 참가하여 가격을 써내는 행위를 말한다.[1][2]
투찰가 산정
투찰금액 산정
투찰금액 산정은 A 값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와 A 값을 적용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A 값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액이다. 용역과 구매는 A 값이 적용되지 않고, 공사일 경우 A 값이 적용되는 경우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입찰자가 구분하여 참여해야 한다. A 값 적용 발주처에는 조달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이 포함된다.
투찰금액 산정 방법
1. A 값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 기초금액 X (예상) 사정률 X 낙찰하한율
2. 값을 적용하는 경우
- = {(기초금액 X (예상) 사정률) - A 값}X 낙찰하한율 + A 값
3.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 = [{(기초금액-A 값) X (예상) 사정률 + A 값}- A값] X 낙찰하한율 + A 값
투찰금액 산정 예시
A 값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투찰금액
- 기초금액 × (예상)사정율 ×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444,074,400 × (예상)사정율 99.39753% × 낙찰하한율 86.745%
- = 382,891,550원(투찰금액)
- = 투찰금액 소수점 이하는 절상 처리
A 값을 적용하는 경우 투찰금액
- {(기초금액×(예상)사정율)−A값}×낙찰하한율+A값
- = {((444,074,400×99.39753%)−19,487,264)}×86.745%+19,487,264
- = {(441,398,985−19,487,264)}×86.745%+19,487,264
- = 421,911,721×86.745%+19,487,264
- = 365,987,323+19,487,264
- = 385,474,587원(투찰금액)
- = 투찰금액 소수점 이하는 절상 처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투찰금액
[{(기초금액−A값)×(예상)사정율+A값}−A값]×낙찰하한율+A값
- = [{(444,074,400−19,487,264)×99.39753%+19,487,264}−19,487,264]×86.745%+19,487,264
- = [{424,587,136×99.39753%+19,487,264}−19,487,264]×86.745%+19,487,264
- = (441,517,000−19,487,264)×86.745%+19,487,264
-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예정 가격 천원 이하 절상
- = 422,029,736×86.745%+19,487,264
- = 385,576,959원(투찰금액)
- = 투찰금액 소수점 이하는 절상 처리
투찰금액 QNA
- 예가초과로 투찰해서는 절대 안된다. 대부분의 업체의 투찰금액은 예정가격보다 크지 않다. 하지만 만약에 투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크게 투찰하였다면 그 업체는 예가초과로 적격심사 순위에서 제외가 된다.
- ※ 예정가격 = 추첨된 복수예비가격의 산술평균금액 (4개 추첨)
- 예정가격(4개의 복수예가 평균) × 낙찰하한율(투찰율)을 계산해서 나온 금액을 낙하한가라고 말한다. 자신이 투찰한 투찰금액이 낙찰하한가보다 작으면 낙찰하한선 미달이라고 한다. 즉, 나찰하한선 미달 업체는 낙찰이 절대 될 수 없다.[3]
투찰율
투찰율(투찰률)은 예정 가격 대비 낙찰받을 수 있는 최저가격을 결정하는 백분율이다. 예를 들어 투찰율이 86.745%인 공고에 예정 가격이 1억 원일 때 낙찰받을 수 있는 최저가격은 8천6백7십4만5천 원 이 되는 것이다. 낙찰 하한율이랑 비슷한 거 같은데 둘의 차이에서 투찰율은 낙찰하한율과 같은 의미가 있는 단어이다. 다만, 투찰율은 발주공고에서 사용되고, 낙찰하한율은 개찰 이후 적격심사 탈락기준을 말할 때 사용되고 있다. 투찰율은 공고 발주 시에 발주처에서 기준에 따라 안내해 주는 수치이며 공고 추정가격에 따라, 발주처에 따라 매번 값이 달라지니 꼭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투찰율은 크게 2가지 용도로 사용된다. 첫 번째로 발주처에서 예정 가격 X 투찰율 만큼은 최소 공사비로 보장해 주겠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 가격 X 투찰율 미만으로 투찰한 업체는 적격심사 자격 미달로 탈락하게 돼버린다. 두 번째로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점수를 보완하려 할 때 사용된다. 만약 수행평가능력평가 점수에서 감점이 있다면 입찰가격점수가 높은 입찰금액을 투찰함으로 점수를 보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높은 입찰가격점수를 산정하기 위해 투찰율을 상향 조정하여 사용한다.[4]
투찰율
그러므로 투찰율=낙찰하한율=투찰률은 모두 같은 용어이다.
- 투찰율은 적격심사 평가항목 중 입찰가격산식에서 구할 수 있는 값
- 예정가격 대비 낙찰받을 수 있는 최저가격을 정하는 백분율
낙찰하한가
투찰율은 낙찰하한가를 예상할 때도 쓰인다.
- 낙찰하한가 = 예정가격 × 낙찰하한율(투찰율)
= 144,400,125 × 87.745%
= 126,703,890원(소수점 이하는 절상처리)
낙찰하한미달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보다 낮게 투찰한 금액의 경우 적격심사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5]
동영상
각주
- ↑ ChRiS, 〈(My Work) 입찰과 투찰 뜻, 차이〉, 《티스토리》, 2020-01-15
- ↑ 머니민트 재테크, 〈투찰 입찰 개찰 낙찰 :: 경매 법률 용어〉, 《티스토리》, 2014-04-29
- ↑ okEMS, 〈입찰(투찰) 금액 산정하는 법〉, 《네이버 블로그》, 2019-11-04
- ↑ okEMS_옥대리, 〈투찰률(투찰율) 개념과 활용 - 최고의 입찰사이트 okEMS〉, 《티스토리》, 2021-05-20
- ↑ okEMS, 〈투찰율과 낙찰하한율의 차이?〉, 《네이버 블로그》, 2019-11-11
참고자료
- 〈투찰가〉, 《네이버 국어사전》
- 〈투찰〉, 《네이버 국어사전》
- ChRiS, 〈(My Work) 입찰과 투찰 뜻, 차이〉, 《티스토리》, 2020-01-15
- 머니민트 재테크, 〈투찰 입찰 개찰 낙찰 :: 경매 법률 용어〉, 《티스토리》, 2014-04-29
- okEMS, 〈입찰(투찰) 금액 산정하는 법〉, 《네이버 블로그》, 2019-11-04
- okEMS_옥대리, 〈투찰률(투찰율) 개념과 활용 - 최고의 입찰사이트 okEMS〉, 《티스토리》, 2021-05-20
- okEMS, 〈투찰율과 낙찰하한율의 차이?〉, 《네이버 블로그》,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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