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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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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익(差益)는 매매결과가격, 환시세의 개정이나 변동 따위로 생기는 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이익액수를 의미한다.

부동산 투자목적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그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부동산 투자 목적이 나중에 팔 때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시세차익 목적인지 세를 내어 월세를 받아서 고정적인 수입을 만들 임대수익 목적인지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 목적에 따라서 구매할 집의 크기, 종류,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집을 사는 경우에는 얼마 동안 살지, 집의 크기는 어떻게 할지, 아파트나 빌라와 같이 어떤 부동산 유형으로 할지, 어떤 요소를 고려할지가 중요하다. 임대차익을 목적으로 집을 사는 경우에는 얼마 동안 가지고 있을지, 집의 크기는 어떤 크기를 선택할지, 어떤 부동산 유형과 어떤 요소를 고려해서 투자할지가 중요할 것이다.

시세차익 목적의 이해

시세차익 목적이면 거주 기간 의무에 대한 부동산 정책 변화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거주 기간에 대한 의무 기간이 있는 때도 있다가 없다가 자주 바뀐다. 만약 거주 기간이 있는 경우 거주 기간에 대한 계획도 반드시 세울 필요가 있다. 또한, 시세차익의 목적이라면 개발 호재에 관한 내용이 실제 가시화될 때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대한 계획은 세워야 한다. 집의 크기는 시세차익 목적이라면 아파트, 빌라, 연립 주택 모두 25평 수준을 많이 선호한다. 25평 소형 주택은 투자 금액도 상대적으로 적게 들면서 세를 주기도 좋은 평수이다. 아파트, 빌라, 연립 주택이 아닌 단독 주택이라면 45평 이상의 대지면적 집을 투자해야 한다. 단독 주택의 경우는 옆집 사이의 거리나 주차장에 대한 의무도 존재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한다.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라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요소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한다. 직장·주거 근접의 요소를 갖춘 부동산이 가장 좋다. 직장과 거주지역이 가까울수록 가격이 잘 오르고 잘 떨어지지 않으며 수요가 많다. 대표적인 직장·주거 근접의 요소를 갖춘 지역은 강남, 여의도, 광화문이며 해당 구역과 가까울수록 직장·주거 근접의 요소를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역세권 여부도 중요하기에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누구나 선호하므로 역세권 부동산도 가격이 잘 오르고 잘 떨어지지 않으며 수요가 많은 부동산이 된다. 주변에 학교가 있는지 편의시설이 있는지, 병원이 있는지, 대형 할인점이 있는지와 같이 주변 주거 환경과 인프라도 매우 중요하다. 주변의 주거 환경과 인프라가 좋으면 실제 살기 좋으므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시세차익 목적의 상가 투자면 입지, 상권 형성. 유동 흐름이 상가에 미치는 영향, 건물의 년식, 업종의 형태, 주변의 공실 현황, 수익률 계산, 투자할 상가의 가치 계산, 매도 시점에 대해서 고려해야 한다.

임대수익 목적의 이해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얼마 동안 가지고 있을지를 계획해야 한다. 임대사업자일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과 양도소득세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을 따져서 투자해야 한다. 또한, 임대수익 목적도 25평 수준의 부동산이 적당하다. 월세를 내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큰 평수를 선호하지 않고 작은 평수를 선호한다. 월세를 사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지 않은 학생, 젊은 직장인, 신혼부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작은 평수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세입자들 처지에서는 지하철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선호한다. 통학, 출퇴근의 편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아파트 단지 안에 약국, 슈퍼, 세탁소, 편의점, 그리고 주변에 있는 학교, 병원, 대형상점, 공원과 같은 인프라도 중요하게 본다. 빌라는 아파트보다 저렴하므로 여러 채를 통해서 많은 월세 수입을 얻을 수도 있다. 단독 주택은 월세와는 어울리지 않으므로 임대사업 대상으로는 맞지 않는다. 임대 수익 목적의 상가 투자라고 한다면 주변의 업종 형태는 무엇이 있는지, 고정적인 수요는 얼마나 되는지,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형태, 주변의 상권에 대한 이해,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업종에 대한 이해, 주변 상가 임대 시세를 파악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1]

차익거래

차익거래(arbitrage trading, 差益去來)란 주가지수선물시장에서 선물가격과 현물가격과의 차이를 이용한 무위험 수익거래 기법이다. 주가지수선물시장에서 주가지수선물의 실제가격과 현물가격에 금융비용을 가산하여 산출한 이론가격 사이의 일시적인 불일치가 발생할 때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쪽을 매도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쪽을 매수함으로써 장래에 이들 두 시장 사이의 가격관계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 그 불일치의 축소폭만큼 무위험수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이다. 따라서 차익거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목표지수를 정확히 반영하는 최소·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선정해야 하며, 차익거래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을 분석해야 한다.

주가지수선물의 실제가격이 이론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주가지수선물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어 있는 것이므로 주가지수선물을 매도함과 동시에 현물주식을 매수하는 '매수차익거래(buy arbitrage)'를 수행하게 된다. 반면에 주가지수선물의 실제가격이 이론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주가지수선물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있는 것이므로 주가지수선물을 매입함과 동시에 현물주식을 매도하는 '매도차익거래(sell arbitrage)'를 수행하게 된다. 차익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소액이지만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이때 이익은 실제가격과 이론가격의 차이 정도이다. 차이가 벌어지는 경우 거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통한 프로그램 매매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2]

차익의 유형

매매차익

매매차익이란 사고 팔 때의 가격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매매차익,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의 매매차익 등이 있다. 매매차익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규모가 크냐, 작으냐에도 있지만, 매매로 인해 발생한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느냐 아니냐에도 있다. 특히 주식이나 채권 같은 유가증권을 사고 팔아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보편적인 투자 수단의 매력도를 좌우한다. 직접 주식을 사고 팔거나, 투신사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에 돈을 예치하거나 해서 생긴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대주주의 경우는 과세한다. 그 이외에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과 같은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는 일반 금융상품과 똑같이 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간접투자상품에 대해서도 매매차익은 아니지만 거래세, 보유기간 과세 등이 도입되면서 상대적인 수익성은 물론 투자상품으로서의 매력도는 적어졌다.[3]

보험차익

보험차익이란 보험에 가입한 고정자산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실이 생긴 때에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액이 피해를 받은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은 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보험금액을 결정하게 되므로 보험차익은 고정자산의 가격변동이나 과거의 감가상각비의 과부족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현행세법의 규정에 따르면 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익금에 산입하고 있으나, 다만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손상된 고정자산과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데 충당하고 스스로 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금산입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반면 기업 회계기준에 의하면 보험차익의 발생 원인에 따라 달리 구분하여 계정 처리하고 있다. 화폐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차익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는 오늘날 기업회계에 주어진 임무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여 실질자본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폐가치가 안정된 때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고자산에 대하여 발생한 보험차익을 예로 들 수 있다. 그것은 작년도에 있어서 비밀적립금이 기업 내에 보존된 경우나 보험 특성상 보상금적인 성질 때문에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작년도의 손익을 수정하는 의미에서 그 차액을 손익계산서상의 특별이익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다.[4]

감자차익

감자차익(減資差益)이란 경제용어로, 감자를 할 때 발생되는 차익을 말한다. 감자를 하면서 자본금의 감소액보다 더 적은 돈을 주주에게 주면 발생되는 차익이다. 감자를 하는 방법 중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할 때, 액면가보다 낮게 매입하면 그 낮은 만큼의 차이를 말한다. 예를 들면, 액면가 1만 원 하는 주식을 8000원에 매입했다면 2000원이 된다. 액면가보다 높게 매입하면 발생하는 감자차손(減資差損)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감자잉여금·자본잉여금이라고도 한다. 전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한다. 이에 비해 감자차손은 기말결산시 이익잉여금과 상계처리한다. 참고로, 감자는 자본금의 감소를 가져오므로 채권자와 주주 등에게 중대한 사항이다. 따라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채권자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한다. 감자에는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방법 이외에도 병합이나 주당금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다.[5]

외환차익

외환차익(外換差益)은 외화자산을 회수하거나 외화부채를 변제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즉, 외화자산을 회수할 때에 원화회수액이 그 외화자산의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 또는 외화부채를 상환할 때 원화상환가액이 그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외환차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외환차익은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회계상 경상으로 발생한 외환차익에 대해서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게 되지만, 비경상적이고 비반목적으로 발생한 외환차금은 특별이익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환차익은 환율변동에 따라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환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외환차익과 결산일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산시에 발생하는 외화환산익을 포함한다. 다만,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업소의 외화표시 자산·부채 및 손익항목을 일괄하여 원화로 환산할 경우 환산손익을 상계한 후 환산이익이 있으면 해외사업 환산대로 하여 자본의 부가항목으로 기재하고 관련지점 또는 사업소가 폐쇄되는 회계연도의 특별이익으로 처리한다.[6][7]

양도차익

양도차익(讓渡差益, transfer gains)은 부동산 등과 같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말한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고, 여기에 취득당시 부담한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중개수수료 등의 기타필요경비 등을 빼고 계산한다. 통상 취득가액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기준으로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인의 양도차익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용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및 필요경비개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차익에서 다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 양도소득금액이 되며, 당해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함으로써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이 산출된다.[8][9]

합병차익

합병차익(合倂差益)은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로부터 받아들인 순자산이 합병교부금(合倂交付金)과 존속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월하는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이 초과금액은 이익금으로서 처분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상법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게 하였다(459조 3호 본문). 따라서 소멸회사의 이익준비금과 임의준비금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자본준비금으로 되어 배당이익이 감소하고, 또 계약에 의거하여 적립된 임의준비금이 소멸하게 되어 실제상 불편하게 된다. 그러므로 상법은 소멸회사의 임의준비금에 상당하는 액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지 않을 수 있게 하였다(459조 3호 단서). 또한, 회사 합병의 경우에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합병차익이라고 하며 영업권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합병차익을 자본거래에서 생긴 차익으로 보지 아니하고 염가매수차익이라 한다.[10][11]

동영상

각주

  1. 빅스타, 〈부동산 투자목적 2가지, 시세차익과 임대수익〉, 《빅스타의 부자 라이프》, 2023-01-14
  2. 차익거래〉, 《두산백과》
  3. 매매차익〉, 《시사경제용어사전》
  4. 보험차익〉, 《매일경제》
  5. 감자차익〉, 《두산백과》
  6. 외환차익〉, 《한경 경제용어사전》
  7. 외환차익〉, 《회계·세무 용어사전》
  8. 양도차익〉, 《조세통람》
  9. 양도차익〉, 《한경 경제용어사전》
  10. 합병차익〉, 《조세통람》
  11. 합병차익〉, 《두산백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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