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서
등기신청서(登記申請書)는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목차
개요[편집]
등기신청서란 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시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즉, 등기신청 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소유권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기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신청서란 대지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시 이에 필요한 일정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의 목적을 비롯하여 등기와 관련된 채권액, 이자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 밖에 채무자, 저당권자, 공동담보 등의 사항을 항목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도록 한다. 소유권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2]
종류[편집]
토지등기신청서[편집]
토지등기신청서란 토지등기신청을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즉, 대지권 등 토지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시 이에 필요한 일정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등기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등기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신청인이 토지의 주인임을 법적으로 등록하는 행위를 말한다. 토지등기신청을 원할 시 토지등기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련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어떠한 사항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이다.
주로 단체나 기관에 특정 행위를 요구하기 위해 작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제출을 목적으로 작성된다. 신청서는 매우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그 용도에 맞게 올바른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대부분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신청사유, 상세한 신청내용 등으로 구성된다. 토지등기신청서는 토지등기신청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이다.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 등기일자, 등기목적, 지분표시, 신청인 인적사항, 세금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다. 문서의 작성 후 신청인의 서명, 날인을 하도록 한다. 또한, 토지등기신청서에는 등기의 목적을 비롯하여 등기와 관련된 채권액, 이자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 밖에 채무자, 저당권자, 공동담보 등의 사항을 항목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도록 한다. 소유권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4]
변경등기신청서[편집]
변경등기신청서란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즉, 부동산 등기 내용의 일부분을 수정하고자 할 때 작성하여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등기는 부동산 관련한 법률관계를 공시하기 위해서 공적인 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는 당사자가 신청을 하면 등기공무원의 업무 처리에 따라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거래관계에서 부동산 소유자의 권리를 명백히 하고 손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며,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변경등기란 이미 있는 등기와 관련된 사항의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를 지칭한다. 즉, 이미 등기 신청된 부동산과 관련하여 권리 소유자나 부동산 관련하여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 재등기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 변경등기신청서이다.
신청서는 어떠한 사항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이다. 주로 단체나 기관에 특정 행위를 요구하기 위해 작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제출을 목적으로 작성된다. 신청서는 매우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그 용도에 맞게 올바른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대부분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신청사유, 상세한 신청내용 등으로 구성된다. 변경등기신청서는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내용의 문서이다. 상호, 등기목적, 등기이유, 등기사항, 등록세 등의 사항이 기재되며, 호적등본이나 위임장 등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5][6]
지점등기신청서[편집]
지점등기신청서란 지점의 등기신청을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즉, 지점 건물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식을 말한다. 등기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지점등기신청서란 지점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시 이에 필요한 일정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지점이란 본점에서 갈라져 나온 분점을 의미한다. 지점의 설립 시 본점과 마찬가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정상적인 영업 행위가 가능하다. 신청서는 어떠한 사항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이다. 주로 단체나 기관에 특정 행위를 요구하기 위해 작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제출을 목적으로 작성된다. 신청서는 매우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그 용도에 맞게 올바른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대부분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신청사유, 상세한 신청내용 등으로 구성된다.
지점등기신청서는 지점의 등기신청을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이다. 즉, 지점등기신청서에는 등기의 목적을 비롯하여 등기와 관련된 채권액, 이자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 밖에 채무자, 저당권자, 공동담보 등의 사항을 항목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도록 한다. 상호, 본점, 지점, 등기목적, 등기사유, 등기사항, 등록세금 등의 사항이 기재되며, 본점등기부등본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기도 한다. 소유권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7][8]
부동산 등기신청서[편집]
부동산 등기신청서란 부동산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즉,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시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란 특정한 부동산에 관한 관계를 공시하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등기관리가 공개하는 공부에 등재하는 일을 말한다. 부동산등기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서는 어떠한 사항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이다. 주로 단체나 기관에 특정 행위를 요구하기 위해 작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제출을 목적으로 작성된다. 신청서는 매우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그 용도에 맞게 올바른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대부분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신청사유, 상세한 신청내용 등으로 구성된다.
부동산 등기신청서는 부동산등기신청을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이다. 신청인, 부동산 표시, 등기취지, 등기원인, 등기내용, 신청일자 등의 내용이 기재되며, 필요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기도 한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인의 서명, 날인을 해야 한다. 부동산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의 목적을 비롯하여 등기와 관련된 채권액, 이자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 밖에 채무자, 저당권자, 공동담보 등의 사항을 항목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도록 한다. 소유권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9][10]
전세권 등기신청서[편집]
전세권 등기신청서란 전세권의 설정 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서식을 말한다. 즉, 전세권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서식을 말한다. 전세권설정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전세권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며, 소유자와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때 전세권설정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생긴다. 등기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전세권 등기신청서란 전세권 등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시 이에 필요한 일정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전세권 설정 등기란 다른 사람의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고 전세 계약을 통해 계약기간 동안 부동산을 점유하고자 전세금을 지급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세권 등기신청서란 전세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부동산의 표시,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전세금,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 존속 기간 등을 기재하여 신청 시 제출하는 서식을 말한다. 전세권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의 목적을 비롯하여 등기와 관련된 채권액, 이자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 밖에 채무자, 저당권자, 공동담보 등의 사항을 항목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도록 한다. 소유권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세권 등기신청서 작성팁은 전세권 설정 신청서 작성 시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 기록상 부동산 표시와 일치하여야 한다.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 지번, 도로명주소(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종류, 구조, 면적을 기재한다. 등기 원인란에는 전세권설정계약으로 기재하고 등기 연월일란에는 전세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을 기재한다.[11][12]
건물멸실등기신청서[편집]
건물멸실등기신청서란 건물 멸실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신청서 양식을 말한다. 건물 멸실 등기신청서는 사람이 들어 살거나 일을 하기 위해 지은 건물을 멸실하는 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신청서이다. 서식 내용은 신청을 한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있고, 부동산의 주소와 구조, 면적 등의 표시를 작성하는 부동산의 표시가 있다. 그리고 등기를 신청하게 된 원인과 신청한 날짜, 그리고 어떠한 목적으로 등기를 신청하였는지에 대한 등기의 목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성할 시 첨부서류로는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와 신청서 부본, 위임장, 건축물대장 각각 1통씩 첨부하도록 하고, 부동산 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공간이 없을 경우, 별지를 이용하도록 한다.[1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등기신청서〉, 《법률용어사전》
- ↑ 〈등기신청서〉, 《예스폼 서식사전》
- ↑ 〈토지등기신청서〉, 《비즈폼 서식사전》
- ↑ 〈토지등기신청서〉, 《예스폼 서식사전》
- ↑ 〈변경등기신청서〉, 《비즈폼 서식사전》
- ↑ 〈변경등기신청서〉, 《예스폼 서식사전》
- ↑ 〈지점등기신청서〉, 《예스폼 서식사전》
- ↑ 〈지점등기신청서〉, 《비즈폼 서식사전》
- ↑ 〈부동산 등기신청서〉, 《비즈폼 서식사전》
- ↑ 〈부동산 등기신청서〉, 《예스폼 서식사전》
- ↑ 〈전세권 등기신청서〉, 《예스폼 서식사전》
- ↑ 〈전세권 등기신청서〉, 《비즈폼 서식사전》
- ↑ 〈건물멸실등기신청서〉, 《비즈폼 서식사전》
참고자료[편집]
- 〈등기신청서〉, 《네이버 국어사전》
- 〈등기신청서〉, 《법률용어사전》
- 〈등기신청서〉, 《예스폼 서식사전》
- 〈토지등기신청서〉, 《비즈폼 서식사전》
- 〈토지등기신청서〉, 《예스폼 서식사전》
- 〈변경등기신청서〉, 《비즈폼 서식사전》
- 〈변경등기신청서〉, 《예스폼 서식사전》
- 〈지점등기신청서〉, 《예스폼 서식사전》
- 〈지점등기신청서〉, 《비즈폼 서식사전》
- 〈부동산 등기신청서〉, 《비즈폼 서식사전》
- 〈부동산 등기신청서〉, 《예스폼 서식사전》
- 〈전세권 등기신청서〉, 《예스폼 서식사전》
- 〈전세권 등기신청서〉, 《비즈폼 서식사전》
- 〈건물멸실등기신청서〉, 《비즈폼 서식사전》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