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상환
원금상환(元金償還)은 매달 갚아나가는 원금이 일정하고 이자가 변하는 상환방식이다.
원금상환유예
내 집 마련을 위해 모든 걸 다 쏟아부었지만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구제지원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현재 지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대출상환을 하려는 부담이 커진 분들을 위해 원금상환유예제도를 시행하여 부담을 낮춰주려고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를 반대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이라는 개념을 나라에서 깨고 있다는 것이다.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이란 본인이 스스로 행한 행위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결과를 스스로 감내해야 한다는 뜻인데, 자신의 소유욕에 의해서 주택을 구매하였지만 이후 부담이 커졌다는 이유로 책임을 정부에서 덜어주는 행위를 비판하는 것이다.
원금상환유예 제도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직 또는 휴직,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을 하였을 상황에 활용하는 제도로 소득이 20% 이상 감소하였을 때 이용하는 제도이다. 부부일 경우에는 부부합산소득이 20% 이상 감소해야 하고, 이 외에도 상해나 질병 등으로 병원비를 지출한 규모가 연 소득 10%를 초과할 경우 등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의 발표
금융위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시는 분들께 도움을 주려는 대책은 두 가지가 있다.
원금상환유예
먼저 DTI라 부르는 총부채상환비율이 현재 70%가 넘는 차주 중에서 주택가격이 9억 원 아래이신 분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을 갚아야 하는 상환 기간을 최대 3년간 유예를 해주는 지원이다. 총부채상환비율은 1년간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할 금액에 기타대출 이자를 갚은 금액을 더하여 연 소득으로 나누는 비율이다. 해당 비율이 70%라는 것은 연 소득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차주가 원리금 상환액으로 7천만 원을 지출한다는 말이다. 은행권에서는 그동안 상환 기간의 유예가 적용되는 대상들이 질병이나 실업 등의 재무적 이유를 갖는 차주들로만 한정하고 있었는데, 이 외에도 소득과 대비하여 많은 빚을 져 부담을 느끼는 차주까지도 포함을 시킨 것이다.
대환 시 DSR 적용 시점
대환대출 즉, 대출상품을 갈아탈 때 기존의 대출 시점 DSR을 적용하겠다는 발표이다.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며, 현재 내가 받은 대출의 1년간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에다가 연간소득을 나누는 비율이다. 2022년 7월부터 가계대출 금액이 1억을 초과하는 사람들에게 40%를 넘지 않게끔 제한을 두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대환대출을 받는 차주들에게 대출 한도가 더는 줄어들지 않게끔 기존에 받은 날로 DSR을 적용키로 하였다. 만약 대환대출을 받는 날을 기준으로 DSR을 적용한다면 이전 것을 갚을 목적으로 더 저렴한 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이 한도가 나오지 않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전부터 정부에서는 소득과 비교하여 큰 부담을 지고 있는 차주들에게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지원들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는 중이다. 지원을 받는 사람들 대부분이 1주택자들이며, 소위 말하는 모든 재산과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끌어모아 내 집 마련을 한 사람들이다.[1]
원금상환 유형
원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元金均等償還)은 대출원금을 융자 기간으로 나눈 할부 상환금에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하는 방법이다. 즉, 주택자금의 대출원금을 융자 기간으로 나눈 할부 상환금에 월별잔고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하는 방식이다. 원금 상환금은 균등하나 이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어진다. 갚아나가면서 융자 잔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금균등상환방식은 초기에 월부금이 많이 지급되고 후기에는 점차 줄어들게 된다. 시중은행 장기주택담보대출 상품에서 많이 쓰며, 변경된 일부분할상환방식과 같이 쓰인다.[2][3]
원금균등상환과 원리금균등상환 차이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방법인 원금 균등상환과 원리금 균등상환은 원금상환 규모에서 차이가 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두 가지 상환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면 된다. 우선 원리금 균등상환은 원금과 이자 나가는 액수가 같다. 원금은 본인의 대출 잔금에서 공제되지만 이자는 말 그대로 은행에 고스란히 내주어야 하는 돈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보다 원금 균등 분할상환이 총 내야 하는 이자가 적다. 따라서 이자를 덜 내기 위해서는 원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의 대출 상환방식이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보다 유리하다. 하지만 초기 월 상환금이 원금 균등상환이 원리금 균등상환보다 크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빡빡하게 대출을 받으면 당장 매달 내야 하는 돈도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이자의 총금액이 크더라도 매달 정기적으로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원리금 균등 방식의 대출 상환방식이 본인에게 더 적합할 수 있다. DSR 적용 시에도 원금 균등상환보다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대출을 받는 게 대출 한도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대출을 많이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원금 균등상환보다 원리금 상환방식의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할 수 있다.
- 원금균등상환 = 이자 총액이 가장 적은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상환 = 월 상환 관리가 수월, 매월 총 원금+이자 합계 금액이 동일[4]
원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元金均等分割償還)이란 대출한 돈을 일정 기간마다 대출원금에 대해서는 매월 같은 금액으로 상환하고 남은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즉 매달 갚아나가는 원금이 일정하고 이자가 변하는 상환방식이다. 즉, 대출원금을 대출 기간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매월 일정한 금액을 갚고 이자는 매월 상환으로 줄어든 대출 잔액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매월 상환하는 원금은 같지만 이자 금액은 초기에 많고 기간이 지날수록 줄어든다. 시간이 흐를수록 매월 대출원금이 작아지므로 이에 대한 이자도 줄어들어 총이자 금액이 가장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출 초기에는 대출원금이 그대로여서 이자액이 높으므로 갚아야 할 상환액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남은 대출원금에 대해서 이자 비용이 계산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납입하는 이자 상환 금액이 점점 감소하게 되는 방식이다. 원금을 바로바로 상환하는 즉시 분할상환 방식과 일정 기간 이자만 납부한 후 원금을 천천히 갚아나가는 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 있다. 원리금 상환과 비교하면 초기에 부담하는 비용은 많이 들지만 총 이자 금액 부분은 상대적으로 작으므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화폐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환 기간이 15년 이내이면 원금균등상환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그 이상의 장기 대출적인 대출을 진행한다면 원리금 분할 상환방식을 활용하면 좋다.
원금균등분할상환의 장점은 원금 납부에 따른 대출 금액이 감소함에 따라 이자도 같이 줄어드는 방식이기에, 자금적 여유가 생겨서 '중도상환'으로 원금을 추가로 갚게 되면 그만큼 이자는 더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단점은 매달 납부해야 하는 액수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이 불편하다. 또한, 대출원금이 거의 그대로인 상환 초기에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하기에 상환 부담이 있다. 그리고 신용카드의 할부금 상환은 원금균등상환 방식이다. 원금균등분할상환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혼동할 수 있으나 전혀 다른 상환방식이며 계약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5][6]
동영상
각주
- ↑ 우리동네부동산이야기, 〈원금상환유예 제도 알아보기〉, 《네이버 블로그》, 2023-02-05
- ↑ 〈원금균등상환〉,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 ↑ 〈원금균등상환방식〉, 《부동산용어사전》
- ↑ 최진곤, 〈원금 균등 상환 vs 원리금 균등 상환, 나에게 맞는 대출상환 전략은?〉, 《뱅크샐러드》, 2023-03-09
- ↑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한경 경제용어사전》
- ↑ 〈원금균등분할상환〉, 《나무위키》
참고자료
- 〈원금균등상환〉,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 〈원금균등상환방식〉, 《부동산용어사전》
-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한경 경제용어사전》
- 〈원금균등분할상환〉, 《나무위키》
- 우리동네부동산이야기, 〈원금상환유예 제도 알아보기〉, 《네이버 블로그》, 2023-02-05
- 최진곤, 〈원금 균등 상환 vs 원리금 균등 상환, 나에게 맞는 대출상환 전략은?〉, 《뱅크샐러드》, 2023-03-09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