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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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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처분(競賣處分)은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자재산을 관공서에서 강제집행하여 경매에 부치고 그 체납액을 보충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경매[편집]

경매(競賣)란 빌려 간 돈을 제날짜에 갚지 못해서 담보로 가지고 있던 부동산(혹은 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 또 물품을 판매하는 방법의 하나로, 상품의 가격을 판매자가 미리 정하지 않고, 구매 희망자(입찰자)들이 희망하는 가격을 적어내면 그중 최고가를 적은 입찰자에게 판매(낙찰)하는 방식이다. 상품의 본질적 가치 외에도 희소성, 입찰자의 구매욕 등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품 가치 이상의 가격이 매겨질 수도 있다. 판매자는 물품의 희소성이나 입찰자의 구매욕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정보 경제학적으로 최고의 선택을 하기 위해 경매라는 메커니즘을 사용하게 된다. 자칫 잘못하여 입찰자가 없거나 적으면 턱없이 낮은 값에 낙찰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것을 악용하여 경매 참가자끼리 밀약하여 높은 가격을 부르지 않는 예도 있고, 반대로 경매장 쪽에서 사람을 풀어서 높은 가격을 부르게 하는 예도 있다.

현대에는 미술품 및 골동품, 부동산, 사업권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경매를 도입 중이며, 세금 체납 또는 채무 등으로 인해 압류를 당하여 빨간 딱지가 붙은 물건들을 법원경매로 처리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크게 일상화된 거래 방식은 아니며, 대개 국내에서 방송이나 신문, 길거리에서 '경매'라는 표현은 십중팔구 위의 법원경매를 뜻한다. 공공기관의 물건을 경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공매'라고 한다. 또한, 공동으로 입찰할 때는 공동입찰신고서를 입찰표와 같이 제출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원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뉜다. 법원경매를 하려면 최소한 본인이 권리관계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했으나 그러할 여력이 안 된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주고 대신 경매시킬 수 있다.(매수신청 대리) 가장 비싼 값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판다는 뜻으로만 쓰이는 일이 거의 100%라서 인식은 너무나도 없지만 가장 비싼 값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판다는 뜻으로만 쓰이는 일이 거의 100%라서 인식은 너무나도 없지만, 경매(競買)라는 단어도 존재는 한다. 경매(競賣)와는 반대로, 판매 희망자가 여러 명일 때 가장 낮은 값을 제시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는 것이다.[1]

처분[편집]

일상용어로 '처분(處分, Disposition)'이라고 하면, '처리하여 치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법학에서 말하는 '처분'이라고 하면 그 문맥에 따라 좀 더 특수하고 구체적인 의미를 갖는다. 다만, 법령에서도 일상적인 의미로 '처분'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예는 드물지 않다. 법과대학이나 행정법을 배운 행정학과 전공자라면, "처분"이라고 하면 보통 '행정처분'을 가장 먼저 연상하게 된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 법분야 중에서 '처분'이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분야가 행정법이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선 왕과 조정에 의한 정치적 판결을 의미한다. 병신처분, 기유처분, 을사처분 등이 있으며 주로 노론과 소론의 갈등과 연관이 있다.

처분행위[편집]

민법에서는 '처분(행위)'이라고 하면 '관리(행위)'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민법에서는 '처분(행위)'이라고 하면 '관리(행위)'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의미의 처분이란, 권리 자체 내지 권리의 객체의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처분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양도를 들 수 있다. 그 밖에 권리나 그 객체를 소멸하게 하거나, 성질을 변하게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 신탁을 설정하는 것, 공유물이나 상속재산을 분할 하는 것 따위도 넓은 의미의 처분에 해당한다. 자유시장경제하에서 자신의 소유물이나 권리를 처분하는 것은 각자의 자유임이 원칙이지만, 권리의 성질상 또는 법률에 의해 처분이 제한 내지 금지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소유자가 소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54133 판결),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의료법 제48조 제3항),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민법 제979조). 또한, 가령 재산이 압류나 가압류가 된 경우에도 이를 처분하지 못하지만, 이 경우의 처분금지효는 상대적이다. 무슨 말이냐면, A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B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비록 해당 부동산이 압류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A가 C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부동산은 압류되어 있는 이상 C 소유가 되었더라도 여전히 경매절차의 대상이 된다. 채권자 B가 A의 부동산을 가압류했어도 같다. A는 C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으나, 가압류채권자 B는 C의 부동산(전 소유자가 A였던 C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이상 여전히 경매절차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때 한가지 특기할 사항은 B가 A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상태에서 소유권이 C에게 이전되면, 그 가압류는 물권화된다. 소유권이 A에서 C에게 이전되어도 가압류의 처분금지효로 인하여 B에게는 대항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2]

기타 처분[편집]

보전처분[편집]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을 말하는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이 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보전처분은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로, 채권자가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하여 채권자가 승소하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어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 가압류 : 민사집행법에 의거, 가압류는 금전채권 및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즉 매매대금이나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경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한다. 가압류의 절차는 신청과 재판, 집행 순으로 진행되는데 신청인은 가압류신청서를 비롯해 관련 서류를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한다. 이어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고, 채권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 명령을 하게 된다. 가압류에 대한 재판 집행으느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 가처분 :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또는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관계에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뜻한다. 가처분 신청인은 가압류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다툼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가처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고, 채권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면 가처분 명령을 하게 된다. 가처분에 대한 재판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는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3]

가처분과 가압류의 차이점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처분이 아닌 가압류를 신청해야 한다. 금전채권이라 함은 일정액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금전채권이면 그 채권액의 전부뿐 아니라 일부의 보전을 위해서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것이다.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4]

공매처분[편집]

공매처분(公賣處分)은 세금(국세,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을 관공서에서 강제집행하여 공매(公賣)에 부치고 그 체납액을 보충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판례는 공매의 처분성을 인정하나 이에 앞서는 체납자에 행하는 공매 통지에 대하여는 공매의 절차적 요건으로서 처분성을 부인한다.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서 진행되는데, 경매와 달리 인터넷 입찰로 진행하고 있다. 별도의 공매 포털 시스템 온비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압류재산 외에 국유재산, 수탁재산이나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공공자산 등을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경매〉, 《나무위키》
  2. 처분〉, 《나무위키》
  3. 윤경 변호사, 〈보전처분, 가압류 및 가처분〉, 《티스토리》, 2012-11-21
  4. 가압류 vs. 가처분〉, 《판례와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5. 공매처분〉, 《위키백과》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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