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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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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水産業)

수산업(水産業)은 이나 호수 또는 바다에서 식자재나 다른 산업에 이용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이다. 또, 가공, 운송, 판매를 비롯한 모든 산업 활동을 가리킨다. 수산업을 통해 얻는 수산물은 식자재로 주로 이용되나 약재, 염료 등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흔히 생선과 관련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어업(漁業)이라고도 한다. 해녀 등이 물에 직접 뛰어들어 하는 일은 '물질'이라고 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법률 '수산업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르면 수산업의 뜻을 어업·양식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의[편집]

일반적으로 수산업은 어업과 수산제조업을 말한다. 여기서 전자는 수산동식물을 채포(採浦)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후자는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糊料)·유지 또는 피혁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어업은 그 작업장소에 따라 근해어업, 원양어업, 국내의 어로 근거지로부터 출항하여 당일에 귀항할 수 있는 연안어업 및 양식업으로 나뉘며, 어장(漁場)의 조성·개량 및 경영합리화를 위해 어민이 협동하여 하는 '협업(協業)', 가족노동에 의존하는 어가어업(漁家漁業)으로 구분한다. 수산제조업은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통조림을 제조하는 통조림제조업,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어유(漁油)·간유(肝油)를 제조하는 어간유제조업, 수산식물을 원료로 하여 한천(寒天)을 제조하는 한천제조업, 그리고 수산물을 동결시키는 냉동업(冷凍業)으로 나누는데, 일반적으로 통조림제조업과 냉동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설명[편집]

농업과 함께 대표적인 1차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땅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가 아닌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농업과 달리 수산업은 일부 어촌에서도 중소규모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주로 부산, 인천, 포항 등 바다에 접한 대도시의 어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북한은 어업을 중공업으로 분류한다. 북한은 채취산업을 채취공업으로 분류하여 중공업에 몰아넣기 때문. 이 때문에 버섯 따는 것도 북한에선 중공업이라 불린다.

크게 근해어업과 원양어업, 그리고 양식업이 있지만, 수산물을 가공하는 것도 수산업에 해당한다. 예전에는 어업을 주로 하였으나, 수산자원 보호 차원에서 요즘은 양식업도 많이 하고 있다.

한류, 난류 등의 해류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 예를 들면 지구 온난화로 한류가 북상하여 한국에서는 명태, 대구 등의 한류성 어족이 잡히기 어려워졌다.

배타적 경제수역, EEZ가 바로 한 나라가 수산업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을 말한다. 국제법으로 최대 200해리까지 보유할 수 있다.

소금을 얻는 제염업을 수산업으로 볼 것인가 광업으로 볼 것인가를 놓고는 다소 논란이 있다. 암염을 채취해서 소금을 얻는 다른 나라들은 제염업을 광업으로 간주하지만, 한국의 경우 소금의 상당 부분을 바닷물을 증발시켜 얻기에, 수산업법상으로는 수산업으로 본다.

어선이라는 선박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인지 수산대학은 해양대학 계열과 묶이는 경우가 많다. 당장 해기사를 따기 위한 과정을 배울 수 있는 곳이 해양대학, 수산대학이기 때문.

수산업의 분야[편집]

주된 수산업 분야는 세 가지가 있다:

  • 휴양 분야: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또 판매가 목적이 아닌 수산물과 관련한 생계 목적과 관련한 기업과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전통 분야: 원주민이 전통에 따라 제품을 손에 얻어 만들어 내는 수산물과 관련한 기업과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상업 분야: 판매를 목적으로 야생에서 직접 잡거나 수산물을 가공한 양식과 관련한 기업과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산업의 특성[편집]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등의 경우, 어업의 경영체로는 어가(漁家), 소수의 기업체 및 관계조합(수산협동조합 등)이 있다. 어가에 의한 어업은 연안어업이 주요부분을 차지하지만, 규모의 영세성과 낮은 생산성으로 해서 주요생산은 수산기업체(관계조합을 포함해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비단 한·일양국의 어업실태뿐만 아니라 선진 외국의 경우에서도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된 현상으로서, 수산업의 한가지 특징이 된다. 수산기업체는 그 규모에서 볼 때 독점기업체로부터 소규모 자본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이다. 또한 수산업에 종사하는자, 특히 어업 근로자는 임금 노동자로서 어업종사자라고 불리는데, 일본 등 외국의 경우 이들은 일반 노동자와의 구분에 있어 두 가지의 특색이 있다. 즉, 선장제(船長制)와 임금의 비율제가 그것이다. 선장제(seaman system, ferryman system)는 어업종사자가 선장을 중심으로 선주(船主)에게 고용되는 제도이다. 이것은 특히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서 두드러지는 데, 그 이유는 아직 어업의 작업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어군 발견 등 기술의 습득상 길드(guild)적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적 연관(人的連關)이 중요한 까닭이다. 선주는 선장을 골라서 고용하며, 선장은 다시 자기의 연고관계에 따라 어업종사자를 골라 해상 및 육지에서의 작업의 효율화를 꾀한다. 임금제도의 비율임금제는 어획물 판매액 가운데서 일정기간에 걸친 항해경비를 제한 나머지를 선주와 어부단(漁夫團)이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는 경우와, 판매액을 즉시 선주와 어업종사자 집단이 나누어 갖는 경우가 있다. 선장·기관장·갑판장 등 특정 직책을 가진 사람들은 따로 그 직책에 상당한 보수를 받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선주가 원양어업의 경우처럼 자본집약적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을 때에는 어업종사자, 즉 선원들은 고정급(固定給)을 받게 되어 위험부담을 피할 수 있다. 모선어업(母船漁業)은 물론 다랑어·참치어업에서도 고정급제(固定給制)와 비율임금제가 병용되고 있다.

수산업의 분류[편집]

수산업법에서는 수산업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어업[편집]

면허어업[편집]

  • 포획채취어업 : 정치망어업, 마을어업
  • 양식업 : 해조류 양식어업, 패류 양식어업, 어류등 양식어업, 복합 양식어업, 협동 양식어업, 외해 양식어업

허가어업[편집]

  • 포획채취어업 :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원양어업
  • 양식 :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

신고어업[편집]

  • 포획채취어업 : 맨손어업, 나잠어업, 투망어업

어획물운반업[편집]

어업장으로부터 양육시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이다.

수산가공업[편집]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 사료, 비료, 또는 가죽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이다.

등록 대상
  • 어유가공업, 냉동냉장업, 선상수산물가공업
신고 대상
  • 수산피혁가공업, 해조류가공업

대한민국의 수산업[편집]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3면의 바다가 둘러싸인 반도(半島) 국가였기 때문에 수산업을 하기 좋은 조건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농경문화의 중시로 인해 농업에 비해서 상당히 비중에서도 밀려났던 편이었고 신분제도가 성행했던 고려와 조선 때는 섬사람이나 어민을 천민(상놈, 상것)으로 분류[1]되는 등 농민과 농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천시를 당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농경문화를 중시하는 당시 성향만 봐도 어업은 섬놈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경시풍조와 어민을 뱃놈이라고 비하하여 불렀을 정도로 수산업에 대한 비중은 밀렸던 편이었으며 농민과 농경문화를 지나치게 중시한 것도 문제였을 수 밖에 없었다.

또 육식과 어식(魚食)을 금하였던 고려 때는 채식문화의 비중으로 어업문화가 한때 쇠퇴하기도 하였다가 조선 때 육식, 어식 및 수렵문화의 재개로 어업이 부활하기도 하였지만 원래부터 어식을 즐겨왔던 일본의 성향과 일제의 침탈이 더해져서 대개의 수산물이 일본으로 강탈되었고 해방이 된 이후에도 농업과 함께 빈약하게 비중을 어느 정도 차지하였지만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어촌이 폐허가 되기도 하면서 침체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다가 1958년 이승만 정부의 원양어업 진흥정책에 따라 수산업이 부흥하기 시작하였고 1963년 박정희 3공화국 시절 경제성장과 함께 수산업도 진흥계획에 포함되어 1967년에 어선 수가 증가하게 되었고 1990년대 이후에는 원양 및 연안 어선의 수도 증가하게 되어서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주변국인 중국의 불법어선 조업과 일본의 독도 갈등 및 어업문제 등으로 한때 난관에 부딪히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남아있으며 여기에 남북분단으로 북한과의 해상 긴장까지 더해져서 상당한 어려움도 있는 편이었다. 1998년에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어업협정을 파기하기도 하였고 2011년 도호쿠 대지진 및 방사능 유출로 수산물 기피현상이 일어나는 등 우여곡절도 있었다.

또 내부적으로 해양 기름오염 유출, 적조 현상, 물고기 집단 폐사 등으로 농업에 비해서 굉장한 악재와 난관을 겪어야하는 곡절도 있고 여기에 1960년대 도시의 급격한 발달로 농업과 함께 인구가 대거 유출되어 인력을 상실하는 등 악재와 난관을 겪어왔고 현재도 어촌 및 어업 인구는 갈수록 줄어가고 있는데다가 고령화가 되어가는 추세이다.

언론에서 보도가 잘 안되어 모르는 사실이지만 한국 역시 타국의 영해를 침범하거나 어획이 금지되어있는 바다에서의 불법어업이 매우 심각한 나라중 하나다. 특히 2013년에는 EU에서, 2019년에는 미국에서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 된 바 있다.

다행히도 이후 각각 2015년 4월 21일 부로 EU에서, 2021년 8월 13일 부로 미국에서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이 해제되었다. 그외에 소말리아 해적들이 자신들을 이지경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하는 불법어선에는 한국의 어선들 역시 포함되어 있다.

문제점[편집]

남획 등으로 인해 생태계 파괴와 관련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산업이라고 지적받는데 특히 해양생물들은 그 숫자와 종류를 막론하고 수산업에 의한 피해가 극심하여 생태계가 빠르게 파괴되고 있다. 단지 잘 팔린다고 종류 불문하고 많이 잡는 것도 문제지만, 그 중에서도 번식철을 고려하지 않고 대량으로 잡아들이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각 국가의 정부도 이걸 모르는 건 아니라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일부 해양생물들에 대해 특정 크기나 양 이상은 잡지 않도록 하거나 금어기를 지정하는 등 남획식 어업 방지법을 지정하기도 하지만, 선진국에서도 종종 안 지켜지기도 하고 개발도상국은 불법 어업도 횡행하여 잘 지켜지지 않는다.

수산물 남획 그 자체도 심각하지만 어업을 하다보면 반드시 뒤따르는 의도치 않은 생물도 같이 그물에 걸리는 혼획 또한 큰 문제인데, 수산업 종사자들이 마구잡이로 어업 활동을 하면서 온갖 해양 생물을 잡아버리고 이 과정에서 죽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상위 포식자 중 하나인 상어는 혼획으로 인해 1년에 5천만마리씩 그물에 걸려지는데, 이로 인해 바다의 생태계가 급속도로 파괴된다. 그 외에도 고래, 돌고래, 바다거북 등의 생명체들도 포경 같은 의도한 사냥보다 혼획으로 인해서 잡혀 죽는 경우가 훨씬 많다. 돌고래 사냥으로 전세계적으로 비판을 받는 일본의 와카야마현 타이지초에서 잡혀 죽는 돌고래보다 전세계의 혼획으로 잡혀 죽는 돌고래의 숫자가 수천 배는 더 많다는 사실도 있다.

진짜 심각한 점은 폐어구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그나마 육상에서의 관리감독이라도 가능한 축산업 이상으로 반환경적인 산업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해양 쓰레기에서 폐어망, 스티로폼 부표, 어업용 밧줄 등 수산업에서 발생한 쓰레기들의 비중은 바다거북 콧구멍에 박힌 플라스틱 빨대를 말 그대로 '따위'로 만들 수준이다. 어로 작업에서 건져내지지 못하고 버려지는 어구들은 바다에 버려진 뒤라도 물고기를 끊임없이 죽인다. 통발을 예로 들면 몇 개를 회수하지 못하면 바다에 남아 계속 다른 물고기를 끌어들인 후 그 물고기들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으면 미끼가 되어 다른 물고기를 끌어들이고, 또 잡혀 죽는 과정이 반복된다. 바닷속에서 자연스럽게 분해되는 어구로는 물고기를 못 잡아 친환경 어구를 만드는 건 아예 불가능하다. 근본적으로 바다를 자원으로 인식하고 수산자원을 활용한다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산업을 없애는 건 불가능하고 수산자원 보호와 장기적 확보를 위해 남획 방지 외에도 양식업 가능 어종을 늘리는 것이 중시되는 상황이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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