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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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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업운송업의 하나로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분류[편집]

여객자동차운송사업[편집]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편집]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 시내버스운송사업 : 주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 농어촌버스운송사업 : 주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 마을버스운송사업 : 주로 시·군·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 시외버스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형·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편집]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 전세버스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와 관계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소속원(산업단지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소속원을 말한다)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기관·연구기관 등 공법인
2) 회사·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단지의 관리기관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를 운송하는 사업
  • 일반택시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 개인택시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1) 경형: 배기량 1,000씨씨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2) 소형: 배기량 1,600씨씨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3) 중형: 배기량 1,600씨씨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4) 대형: 배기량 2,000씨씨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5) 모범형: 배기량 1,900씨씨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6) 고급형: 배기량 3,000씨씨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철도여객운송업[편집]

철도여객운송업은 선로(궤도), 차량 등 철도 운송설비를 이용하여 하는 영업으로서 여객을 승차역부터 목적지역까지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철도운송은 사업규모도 크고, 공공기관에 의해 운영되어 독점성이 강한 점,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공익성이 강조되는 점, 안전성, 정시성, 신속성, 에너지소비측면, 환경오염배출측면, 국토이용의 효율성측면 등에서 우위에 있는 점(관련통계 제시), 견인력, 시설 등을 감안할 때 대량수송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운임의 저렴성이 아니라 이용의 편리성, 신속성 등이 선택기준이 되며 수송시간, 수송방법 등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점, 왕복승차가 일반적인 점, 수송수요에 따른 탄력적인 열차운행이 어려운 점 등 특징도 가지고 있 있다.

해상여객운송업[편집]

해상여객운송사업이라 함은 해상 또는 해상과 연접한 내륙수로에서 여객선(13인이상의 여객정원을 가진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사람 또는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관련사업외의 것을 말한다. 종류는 아래와 같다.

  •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국내항(해상 또는 해상과 연접한 내륙수로에 소재한장소로서 상시적으로 선박에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소를포함한다. 이하 같다)간에 일정한 항로 및 일정표에 의하여 운항하는해상여객운송사업
  •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국내항간에 일정한 항로 또는 일정표에 의하지 아니하고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국내항과 외국항간 또는 외국항간에 일정한 항로 및일정표에 의하여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국내항과 외국항 또는 외국항간에 일정한 항로 및일정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 기타해상여객운송사업: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해상여객운송사업[전문개정 95·12·29]

항공여객운송업[편집]

항공여객운송업은 항공기를 이용하는 여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출발지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제공되는 서비스로 항공여객예약, 항공여객발권 및 공항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이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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