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찰
재입찰(再入札)은 개찰의 결과 낙찰이 안 되어 다시 입찰하는 것을 말한다.
개요[편집]
재입찰은 개찰의 결과(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등) 낙찰되지 않아 다시 입찰하는 것을 말한다. 즉, 개찰의 결과 최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고 있을 때 같은 날 일정 시간 후에 하는 입찰을 말한다. 다시 필요한 경우는 입찰이 반복된다.[1][2][3]
입찰[편집]
입찰(入札)은 상품의 매매나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여러 희망자들에게 각자의 낙찰 희망 가격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는 일을 말한다. 즉, 입찰은 공사의 도급이나 물자의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다수의 신청희망자로부터 각자의 낙찰 희망 예정가격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서 가장 유리한 내용인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때 가장 유리한 내용이란 도급에서는 도급예정가액이 가장 낮은 경우이고, 매각에서는 가장 높은 가액이며, 구매에서는 가장 낮은 가액이 된다·입찰이란 경쟁계약(競爭契約)일 때 매수(買受)희망자가 자기의 청약가격(請約價格)을 문서에 기재시켜서 이것을 제출한 후에 최고가격청약자에 대하여 낙찰(落札)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구술(口述)에 의한 경매(競賣)와는 달라서 서로 경쟁자가 표시하는 청약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자기가 상당(相當)하다고 믿는 가격을 부르게 하는 데 특색이 있다. 입찰에 부치는 뜻의 표시는 청약의 유인(請約誘引)인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입찰은 청약, 낙찰은 승낙(承諾)에 해당한다. (국세징수법 제73조)[4][5]
입찰은 공개적이고 깨끗한 거래방식이므로 국가 차원에서도 전자입찰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입찰의 용어뿐 아니라 절차와 재미난 사례를 통해 입찰의 세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입찰의 사전적 해석은 "공사의 도급이나 물자의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다수의 신청희망자로부터 각자의 낙찰(落札)희망 예정가격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입찰하여 그중에서 가장 유리한 내용, 즉 일반적으로 도급예정가액이나 판매가격이 최저가격인 그것이나 구매가격이 최고인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입찰은,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하여 판매자가 경쟁하도록 하여 구매자가 정한 구매 조건에 맞는 판매자와 계약하는 것이다. 입찰은 반드시 전자 문서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타인의 청약내용을 알 수 없어 비밀이 유지된다는 점이 일반 경매행위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입찰에 의한 계약체결은 매매행위나 도급 계약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며 실시되는 것으로서, 정부 기관, 공공단체의 매매행위나 도급 계약에서 시행되었으며, 현재는 민간의 거래, 아파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거래는 입찰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입찰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직접투찰방식 vs 전자입찰방식 : 입찰에 참가하여 직접 현장에서 실시하면 직접투찰방식("직찰"이라고 부릅니다), 전자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면 전자입찰방식으로 구분되어 진다.
- 지명경쟁입찰 vs 일반경쟁입찰 : 입찰에 있어 특정 조건을 기준으로 미리 참가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는 방식을 지명경쟁입찰, 공고에 의하여 자유로이 참여하는 방식을 일반경쟁입찰이라고 한다.
- 총액입찰 vs 내역입찰 : 예를 들어 기초금액 100만 원이라는 공사입찰이 있을 때, 이 100만 원에 대해 87만 원에 입찰을 봐서 수주했다고 가정한다. 그럼 87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 87만 원에는 경비, 재료비, 노무비 등등 항목별 세부 명세를 제출해서 수주했다면 이를 내역입찰이라 하고, 그런 내역입찰의 절차를 생략하고 그냥 총액으로 87만 원 한도 내에서 공사를 수행하겠다는 조건으로 수주했다면 이를 총액입찰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부 명세를 첨부하지 않고 총액을 기재해서 입찰을 보는 것을 총액입찰이라 한다.[6]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편집]
법률[편집]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으면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7]
재입찰[편집]
-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으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재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 재입찰 의의 : 재입찰이란 최초에 부친 입찰이 유찰된 경우 다시 공고절차를 가지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재차 입찰에 부치는 제도로 이 경우는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으며,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계약에 앞서 다수의 업자가 각각 낙찰 희망가격을 자유롭게 기재한 종이를 봉하여 발주자에게 동시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재입찰이란 낙찰 희망가격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전자 재입찰)
-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전자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재입찰 횟수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 제6항 단서).
- 재입찰 장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 재입찰 조건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재공고[편집]
-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재공고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 재공고 의의
- 재공고란 입찰 성립이 안 된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가격(기초금액)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다시 공고하여 입찰에 부치는 제도를 말한다. 기초금액(추정가격 포함)을 의미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조달청 고시)」 제15조(복수 예비가격의 입력)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제3항의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은 기초금액으로 본다. 이에 따라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참여할 때 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 번호를 다시 추첨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이용자는 복수 예비가격을 다시 산출할 수 있다.
- 입찰을 취소한 경우는 재공고가 아니라 새로운 공고로 해야 한다. 재공고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아니하나, 입찰을 취소했다가 공고하는 경우에는 재공고가 아닌 새로운 공고로 해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조달청 해석기준 조달청 훈령 제1567호, 2012. 8. 25. 현재 3년 경과로 자동폐지)」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20-3 새로운 입찰(예정가격의 변경이 가능) 입찰 공고 내용, 입찰 집행과정 등에 오류가 있는 등의 사유로 입찰을 취소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 아닌 새로운 입찰로 집행한다.
- 재공고 조건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 가격이나 그 밖에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로 진행하여야 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3조(예정가격의 변동)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9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 입찰에서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입찰 공고 이후부터 개찰 전까지 입찰공고문의 내용에 착오․오류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새로 공고 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한다.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입찰 공고 내용에 중대한 착오․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 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해야 한다.
- 지방계약법에서 재공고-재공고 후 수의계약-해제/해지 수의계약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모두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 :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 입찰 공고 내용, 입찰 집행과정 등에 오류가 있는 등의 사유로 입찰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로 해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조달청 해석기준 조달청 훈령 제1567호, 2012. 8. 25. 현재 3년 경과로 자동폐지)」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20-3 새로운 입찰(예정가격의 변경이 가능) 입찰 공고 내용, 입찰 집행과정 등에 오류가 있는 등의 사유로 입찰을 취소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 아닌 새로운 입찰로 집행한다.
- 재공고 시기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5조(입찰 공고의 시기)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계산을 시작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그리고 제19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 입찰의 경우도 가능하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의 재입찰 및 재공고 내용을 요약하면 그림과 같다.
구분 재입찰 재공고입찰 사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거법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공고기간 기간 없음(즉시 가능) 입찰 : 5일 전자공개수의계약 : 3~5일
※ 초일·말일 제외
횟수 최초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도 재입찰에 참가 가능함
최초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도 재공고입찰 시 참가 가능함
적용시점 2인 이상이 입찰하였으나 유찰된 경우
(낙찰하한선 미달, 사전판정 배제 등)
2인 미만 입찰하거나, 낙찰자를 정하지 못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응찰여부 단독응찰·무응찰 시 시행 불가 단독응찰·무응찰 시에도 가능 수의계약 1회 공고후 여러번 재입찰이라도 수의계약 불가. 단 행자부장관 재난 등으로 고시한 연도는 가능
2번 공고 후 유찰 시에 수의계약 가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재입찰〉,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 ↑ 〈재입찰〉, 《토목용어사전》
- ↑ 〈재입찰〉, 《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 ↑ 〈입찰〉, 《용어사전》
- ↑ 〈입찰〉, 《네이버 국어사전》
- ↑ 김상연, 〈입찰이란?〉, 《한국아파트신문》, 2005-07-06
- ↑ 조달청, 〈법령조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2017-03-27
- ↑ 마차소, 〈재입찰과 재공고 차이: 가격(기초금액)변경 및 그 밖에 조건 변경은 새로운 입찰〉, 《네이버 블로그》, 2018-05-20
- ↑ 〈무효 및 재입찰·재공고입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참고자료[편집]
- 〈재입찰〉, 《네이버 국어사전》
- 〈재입찰〉,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 〈재입찰〉, 《토목용어사전》
- 〈재입찰〉, 《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 〈입찰〉, 《네이버 국어사전》
- 〈입찰〉, 《용어사전》
- 〈무효 및 재입찰·재공고입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김상연, 〈입찰이란?〉, 《한국아파트신문》, 2005-07-06
- 조달청, 〈법령조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2017-03-27
- 마차소, 〈재입찰과 재공고 차이: 가격(기초금액)변경 및 그 밖에 조건 변경은 새로운 입찰〉, 《네이버 블로그》, 2018-05-20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