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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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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송업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영업을 말한다. 자동차운송업이라고도 한다.

분류[편집]

여객자동차운송사업[편집]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편집]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 시내버스운송사업 : 주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 농어촌버스운송사업 : 주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 마을버스운송사업 : 주로 시·군·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 시외버스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형·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편집]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 전세버스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와 관계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소속원(산업단지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소속원을 말한다)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기관·연구기관 등 공법인
2) 회사·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단지의 관리기관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를 운송하는 사업
  • 일반택시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 개인택시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1) 경형: 배기량 1,000씨씨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2) 소형: 배기량 1,600씨씨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3) 중형: 배기량 1,600씨씨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4) 대형: 배기량 2,000씨씨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5) 모범형: 배기량 1,900씨씨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6) 고급형: 배기량 3,000씨씨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편집]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3호 전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편집]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6항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일정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소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일반·개별·용달 화물자동차의 구별 기준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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