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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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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woen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월 28일 (토) 14:4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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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申告價)는 행정 관청에 보고한 물건가격이나 행정 관청에 보고액수를 말한다. 이는 신고가액(申告價額) 또는 신고가격(申告價格)이라고 한다.

개요[편집]

신고가(신고가격)은 시민이 정부에 신고하는 가격으로 예를 들면 주택을 매매하고 매수인이 거래가격을 관청에 신고할 때 가격이다. 여기서 신고(申告)란 일정한 사실에 대해 보고하는 것이며, 흔히 생각하는 신고는 범죄, 재난 등이 일어났다고 알리는 것이다. 주택을 거래하면 매매 당사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시장 군수가 신고사항이 빠지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신고내용을 보완시키거나 공무원에게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일 이것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관련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다. 또한, 출신고서(Export Declaration)에 기재하는 가격으로서 대한민국 수출항에서 본선인도가격(FOB Value)을 기재한다. 수입신고가격은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이다.[1][2]

부동산 신고가격의 검증[편집]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검증체계의 구축에는 부동산 거래로 신고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4년 2월 7일 시행, 법률 제12018호, 2013년 8월 6일 일부개정)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및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 등을 활용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 등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신고를 받으면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하고, 등록관청은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해당 신고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등록관청이 신고가격을 검증한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각주[편집]

  1. 신고가격〉, 《부동산용어사전》
  2. 신고가격〉, 《무역용어사전》
  3. 기록정보서비스 (법무/법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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