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주택공급(住宅供給)은 주택 수요자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일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분양이나 임대 따위가 있다.
목차
개요
주택공급이란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건설지역이란 이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본다. 또 주택공급면적이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바닥면적을 말한다.[1]
주택공급 목표
-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 83만호 주택 공급부지 확보
- 수도권 약 61만호(서울 약 32만호) + 5대 광역시 등 약 22만호
- 공공분양(70~80%) + 공공자가·공공임대(20~30%) 혼합 공급
- 주거뉴딜 추진을 통해 다기능 임대주택을 전국에 공급
- 사회서비스 연계 + 혁신공간 연계 + 지역균형발전 사업과 연계
- 대도시권 내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역세권, 준공업, 저층주거 등 가용지활용 복합사업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 재개발, 재건축 절차단축 획기적 인센티브
-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공급 : 주거재생혁신지구 주거재생특화뉴딜
- 공공택지 신규지정 : 소규모 정비 확대 비주택 리모델링 신축 매입약정
- 주거 뉴딜 : 사회서비스 + 혁신공간 + 지역균형발전
기본방향
- 주민 희망 시 공공주도 Fast-track 옵션 제공 - 신속한 공급
- 공공기관(기획), 정부·지자체(인허가), 민간(창의적 설계·시공), 전문가(개발구상)
-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와 공공택지를 통해 충분한 물량 공급
- 도심 내 역세권·준공업·저층주거지와 신규 공공택지를 활용
- 생활인프라, 혁신공간, 일자리와 연계된 품질 높은 주택공급
-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 도시교통 인프라, 일자리 창출 공간 등과 연계된 주택공급
- 수요자가 선호하는 주택 공급(임대주택은 돌봄, 육아, 일자리 등 연계)
-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을 혼합 공급
-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 배분 및 선제적 투기수요 차단
- 개발이익은 생활 SOC 구축 등에 사용하고, 투기수요는 면밀하게 관리
추진전략
- 개발모델 도입 + 정비·재생사업 활성화 - 도시구조 개편 + 주택공급 확대
- 신규 가용지 (역세권․준공업․저층주거지) : 新개발수단 + 도시기능 재편
- 재개발, 재건축 : 공기업 직접시행 - 획기적 인센티브 + 절차단축
- 도시재생 : 재생사업과 정비사업 연계 - 실행력 제고 + 주택공급
- 소규모 정비 : 소규모 재개발 + 기존사업 유연화 - 개발 사각지대 해소
- 공공택지 : 수도권,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전국 15곳 내외 신규 지정
- 단기 주택확충 : 비주택 리모델링 + 매입임대 확대 등 전세대책 보완
- ※ 주거뉴딜을 통한 다기능 임대주택 공급은 개발이익의 배분, 예산, 입지, 제도, 물량 등 종합 검토 후 발표[2]
주택공급계획
공공주택 공급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 매입,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공공주택지구의 지정·고시
-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 공공주택의 지역별, 수요 계층별 공급에 관한 사항
- 공공주택 재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공공주택의 공급·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공주택의 공급·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시·도 홈페이지나 < LH공사 청약센터 >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위해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한다.
- 공공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일
-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대한 내용은 < 전자관보 >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의 확인
-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높은 지역의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5년을 초과하지 못함) 전매행위가 제한되므로 관심이 있는 주택지구가 이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의 확인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다음의 지역을 조정대상 과열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이하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이라 함)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해당 지역주택가격상승률이 그 지역이 속하는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도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3년을 초과하지 못함) 전매행위가 제한되므로 관심이 있는 주택지구가 이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택지구 주변의 시설
소규모 주택지구 주변지역의 정비계획 확인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지역 안에서 100,000㎡ 규모 이하의 주택지구를 "소규모 주택지구"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소규모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할 때 주택지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지구 또는 공공주택 주변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로의 정비, 편의시설의 설치 등을 포함한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므로 관심 있는 주택지구 주변 지역의 정비계획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설치되는 간선시설 확인
-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16,500㎡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 국가 : 우체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도로, 철도, 공원, 녹지,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직접 설치하거나 이를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심 있는 주택지구에 설치되는 간선시설의 종류 및 위치를 파악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3]
동영상
각주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12-29
- ↑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 ↑ 〈주택공급계획 등에 대한 정보 수집〉,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참고자료
-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 〈주택공급계획 등에 대한 정보 수집〉,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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