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체납자(滯納者)는 세금 따위를 기한까지 내지 못하고 밀린 사람을 말한다. 체납자는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1][2]
법률
체납자 관리
- 제3조(체납내역 통보 등)
- ① 통관지세관장이나 납부고지세관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체납액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독촉장에 따라 체납액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세관장은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의 송달을 마친 경우에는 독촉고지일 및 송달일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강제징수를 하는 인천세관장, 서울세관장 또는 부산세관장(이하 "체납관리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체납내역을 즉시 통보하고 경정통지서, 배달증명서 등 송달을 증빙하는 서류 등의 관련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통보와 송부는 인천세관과 권역내 세관장, 서울세관의 권역내 세관장 및 평택세관장은 서울세관장에게, 부산세관의 권역내 세관장, 대구·광주세관장과 권역내 세관장은 부산세관장에게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의 합계가 3백만 원(법 제42조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미만인 경우에는 인천세관의 권역내 세관장, 서울·부산·대구·광주세관장과 권역내 세관장 및 평택세관장은 인천세관장에게 제2항에 따른 통보와 송부를 한다. 다만, 3백만 원 이상의 체납자로서 이미 서울·부산세관장이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서울세관장 또는 부산세관장에게 제2항에 따른 통보와 송부를 한다.
- ⑤ 인천세관장은 제4항 본문에 따라 통보받은 체납자의 체납액 합계가 3백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4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 제4조(체납자 관리 등)
- ① 체납관리세관장은 제3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체납내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체납액에 대한 강제징수와 체납자 출국금지·출국정지, 체납자료 제공 등의 행정제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체납자 카드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전산관리를 해야 한다.
- ② 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유무를 확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납부고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 ③ 동일한 체납자를 서울세관장과 부산세관장이 각각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체납자 관리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 1. 최초로 발생한 체납을 담당하는 제3조 제3항의 세관
- 2. 법인의 경우는 본점을, 개인의 경우는 주소지를 담당하는 제3조 제3항의 세관
- ④ 동일한 체납자를 인천세관장과 서울세관장이 각각 관리하는 경우에는 서울세관장에게, 인천세관장과 부산세관장이 각각 관리하는 경우에는 부산세관장에게 체납자 관리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 ⑤ 서울세관장과 부산세관장은 각각 관리하는 체납자가 상대 세관장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경우 소재조사 등 체납정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상대 세관장에게 인력, 차량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관세청장은 친인척 관계이거나 경제적 연관성이 있는 복수의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관리세관이 다른 경우, 체납정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같은 세관에서 체납자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제2차 납세의무자 독촉)
- ① 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10일 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독촉장과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과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과 송달에 관해서는 제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 제7조(방문사실 확인) : 체납자에게 납부고지·독촉·강제징수 등에 따른 관련 서류의 송달이나 소재조사 등을 위하여 체납자를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거나 전달이 어려운 경우, 해당 방문 장소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방문사실 안내문 2부를 작성하여 간인한 후 1부를 방문 장소에 붙이고 1부는 보관하여야 한다.
강제징수
체납자의 재산·소재 조사
- 제8조(범칙조사 피의자의 재산조사)
- ①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25조에 따라 범칙사건 조사시작을 통보받은 체납관리과장은 재산조사 담당직원을 지정하고 제9조와 제10조를 준용하여 자체적인 재산조사 또는 조사담당부서와 협동하여 재산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② 조사담당과장은 범칙조사 피의자의 재산조사 관련 자료 입수 시 체납관리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범칙조사 피의자의 재산조사와 관련하여 체납관리과장이 요청하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재산조사를 실시한 체납관리과장은 조사시작 사실을 통보한 세관장 또는 조사담당부서에 재산조사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 제9조(체납자의 재산조사)
- ① 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3조에 따라 체납내역 통보를 받거나, 제6조에 따른 독촉을 한 후 1개월 이내에 금융기관 본점에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여 금융재산을 조사하여야 한다.
- ②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외환거래내역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가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기관 지점에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여 금융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 ③ 체납자의 부동산 등 그 밖의 재산조사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내에 실시한다.
- ④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년 2회(5월, 11월) 정기적으로 금융기관 본점에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고, 부동산 등의 재산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 ⑤ 체납관리세관장은 금융거래정보의 조회와 회신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전산으로 관리해야 한다.
- 제11조(체납자의 소재조사) : 체납관리세관장은 매 반기 1회 이상 체납자의 출입국사항과 소재를 확인하여 빈번 출입국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면담·재산확인 등 체납정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체납자 행정제재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 제35조(고액·상습체납자 감치신청)
- ① 체납관리세관장은 법 제116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체납자 중 체납정리과정에서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세청장에게 해당 체납자의 감치신청 의견을 제출한다. 다만, 동일한 체납 사실로 감치이력이 있는 체납자는 제외한다.
- 1. 체납된 관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사정 여부
- 2.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 3.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부과징수 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 부과한 세관, 부과일자, 부과사유, 관세의 금액, 납부기한 및 체납된 관세의 합계액(관세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이와 관련된 재판에서 정한 관세의 금액, 다만 재판의 경우 재판을 한 법원, 사건번호, 재판일자, 재판의 확정여부 및 확정일자 포함한다)
-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전안내문을 제1항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 2. 감치(監置) 요건, 감치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감치 기간 및 적용 법령
- 3. 법 제116조의4제6항에 따라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감치 집행이 종료될 수 있다는 사실
- 4.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영 제141조의7제1항제4호를 따른다.
- ③ 관세청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기간 내에,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고 체납자가 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요청한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체납자에게 회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고 이를 기록유지 한다.
- ④ 관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선정한 체납자의 감치신청 여부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의결한다.
-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체납자의 감치신청을 결정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위원회 결정사항을 기재하여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서면으로 감치를 신청한다.
- ⑥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제26조, 제27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 제36조(세관공무원의 협력의무) : 세관공무원은 감치 집행에 대한 협력 요청을 받은 경우, 감치집행 현장에 출석하여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체납자에게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감치사유, 감치기간, 법 제116조의4제6항에 따른 감치집행 종료 등 감치결정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포상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
- 제37조(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의 접수)
- ① 은닉재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방문, 우편, 인터넷(국민신문고, 관세청 홈페이지), 팩스, 자동응답시스템전화(125) 등을 통하여 체납관리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에 신고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또는 전화에 의한 신고의 경우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확인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갈음한다.
- ② 신고인이 체납관리세관장이 아닌 세관장에게 제1항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를 접수한 세관공무원은 즉시 체납자를 관리하고 있는 인천세관 심사정보2과, 서울세관 또는 부산세관 체납관리과에 이관하여야 한다.
- ③ 동일한 은닉재산에 대하여 신고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최초신고인이 신고한 것으로 본다.
- 제38조(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의 처리)
- ① 체납관리세관장은 은닉재산 신고인이 신고 건에 대한 처리상황 또는 처리결과의 회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 ② 체납관리세관장은 신고된 내용이 미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구할 수 있다.
- 제39조(포상금 지급)
- ① 은닉재산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은 은닉재산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10억 원을 한도로 지급한다.
- ② 제1항에서 "징수된 금액"이란 신고된 재산에 대하여 공매나 추심절차를 거쳐 체납액에 충당된 금액을 말한다.(징수된 금액 산정 시 강제징수비는 제외한다.)
- ③ 포상금은 체납액을 충당한 후 즉시 관세청에 포상금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고, 제40조에 따른 세관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지급한다.
- ④ 포상금 지급방법 등 그 밖에 포상금지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는 「밀수 및 탈세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과 「정부보관금취급규칙」을 준용한다.
- 제41조(관리 및 보고)
- ①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접수자와 체납관리담당자는 신고인의 신원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안유지를 하여야 한다.
- ②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건은 별지 제9호서식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처리 대장으로 별도 보안 관리하고, 매분기 첫째 달 10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3]
동영상
각주
참고자료
- 〈체납자〉, 《네이버 국어사전》
- 〈체납자〉, 《회계·세무 용어사전47》
-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