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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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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滯納者)는 세금 따위를 기한까지 내지 못하고 밀린 사람을 말한다. 체납자는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1][2]

법률[편집]

체납자 관리[편집]

  • 제3조(체납내역 통보 등)
① 통관지세관장이나 납부고지세관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체납액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독촉장에 따라 체납액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관장은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의 송달을 마친 경우에는 독촉고지일 및 송달일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강제징수를 하는 인천세관장, 서울세관장 또는 부산세관장(이하 "체납관리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체납내역을 즉시 통보하고 경정통지서, 배달증명서 등 송달을 증빙하는 서류 등의 관련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와 송부는 인천세관과 권역내 세관장, 서울세관의 권역내 세관장 및 평택세관장은 서울세관장에게, 부산세관의 권역내 세관장, 대구·광주세관장과 권역내 세관장은 부산세관장에게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의 합계가 3백만 원(법 제42조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미만인 경우에는 인천세관의 권역내 세관장, 서울·부산·대구·광주세관장과 권역내 세관장 및 평택세관장은 인천세관장에게 제2항에 따른 통보와 송부를 한다. 다만, 3백만 원 이상의 체납자로서 이미 서울·부산세관장이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서울세관장 또는 부산세관장에게 제2항에 따른 통보와 송부를 한다.
⑤ 인천세관장은 제4항 본문에 따라 통보받은 체납자의 체납액 합계가 3백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4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 제4조(체납자 관리 등)
① 체납관리세관장은 제3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체납내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체납액에 대한 강제징수와 체납자 출국금지·출국정지, 체납자료 제공 등의 행정제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체납자 카드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전산관리를 해야 한다.
② 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유무를 확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납부고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체납자를 서울세관장과 부산세관장이 각각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체납자 관리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1. 최초로 발생한 체납을 담당하는 제3조 제3항의 세관
2. 법인의 경우는 본점을, 개인의 경우는 주소지를 담당하는 제3조 제3항의 세관
④ 동일한 체납자를 인천세관장과 서울세관장이 각각 관리하는 경우에는 서울세관장에게, 인천세관장과 부산세관장이 각각 관리하는 경우에는 부산세관장에게 체납자 관리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⑤ 서울세관장과 부산세관장은 각각 관리하는 체납자가 상대 세관장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경우 소재조사 등 체납정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상대 세관장에게 인력, 차량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은 친인척 관계이거나 경제적 연관성이 있는 복수의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관리세관이 다른 경우, 체납정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같은 세관에서 체납자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제2차 납세의무자 독촉)
① 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10일 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독촉장과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과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과 송달에 관해서는 제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 제7조(방문사실 확인) : 체납자에게 납부고지·독촉·강제징수 등에 따른 관련 서류의 송달이나 소재조사 등을 위하여 체납자를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거나 전달이 어려운 경우, 해당 방문 장소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방문사실 안내문 2부를 작성하여 간인한 후 1부를 방문 장소에 붙이고 1부는 보관하여야 한다.

강제징수[편집]

체납자의 재산·소재 조사

  • 제8조(범칙조사 피의자의 재산조사)
①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25조에 따라 범칙사건 조사시작을 통보받은 체납관리과장은 재산조사 담당직원을 지정하고 제9조와 제10조를 준용하여 자체적인 재산조사 또는 조사담당부서와 협동하여 재산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조사담당과장은 범칙조사 피의자의 재산조사 관련 자료 입수 시 체납관리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범칙조사 피의자의 재산조사와 관련하여 체납관리과장이 요청하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산조사를 실시한 체납관리과장은 조사시작 사실을 통보한 세관장 또는 조사담당부서에 재산조사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 제9조(체납자의 재산조사)
① 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3조에 따라 체납내역 통보를 받거나, 제6조에 따른 독촉을 한 후 1개월 이내에 금융기관 본점에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여 금융재산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외환거래내역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가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기관 지점에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여 금융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체납자의 부동산 등 그 밖의 재산조사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내에 실시한다.
④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년 2회(5월, 11월) 정기적으로 금융기관 본점에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고, 부동산 등의 재산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⑤ 체납관리세관장은 금융거래정보의 조회와 회신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전산으로 관리해야 한다.
  • 제11조(체납자의 소재조사) : 체납관리세관장은 매 반기 1회 이상 체납자의 출입국사항과 소재를 확인하여 빈번 출입국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면담·재산확인 등 체납정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체납자 행정제재[편집]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 제35조(고액·상습체납자 감치신청)
① 체납관리세관장은 법 제116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체납자 중 체납정리과정에서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세청장에게 해당 체납자의 감치신청 의견을 제출한다. 다만, 동일한 체납 사실로 감치이력이 있는 체납자는 제외한다.
1. 체납된 관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사정 여부
2.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3.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부과징수 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 부과한 세관, 부과일자, 부과사유, 관세의 금액, 납부기한 및 체납된 관세의 합계액(관세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이와 관련된 재판에서 정한 관세의 금액, 다만 재판의 경우 재판을 한 법원, 사건번호, 재판일자, 재판의 확정여부 및 확정일자 포함한다)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전안내문을 제1항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2. 감치(監置) 요건, 감치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감치 기간 및 적용 법령
3. 법 제116조의4제6항에 따라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감치 집행이 종료될 수 있다는 사실
4.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영 제141조의7제1항제4호를 따른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기간 내에,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고 체납자가 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요청한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체납자에게 회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고 이를 기록유지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선정한 체납자의 감치신청 여부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의결한다.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체납자의 감치신청을 결정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위원회 결정사항을 기재하여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서면으로 감치를 신청한다.
⑥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제26조, 제27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 제36조(세관공무원의 협력의무) : 세관공무원은 감치 집행에 대한 협력 요청을 받은 경우, 감치집행 현장에 출석하여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체납자에게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감치사유, 감치기간, 법 제116조의4제6항에 따른 감치집행 종료 등 감치결정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포상[편집]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

  • 제37조(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의 접수)
① 은닉재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방문, 우편, 인터넷(국민신문고, 관세청 홈페이지), 팩스, 자동응답시스템전화(125) 등을 통하여 체납관리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에 신고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또는 전화에 의한 신고의 경우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확인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갈음한다.
② 신고인이 체납관리세관장이 아닌 세관장에게 제1항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를 접수한 세관공무원은 즉시 체납자를 관리하고 있는 인천세관 심사정보2과, 서울세관 또는 부산세관 체납관리과에 이관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은닉재산에 대하여 신고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최초신고인이 신고한 것으로 본다.
  • 제38조(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의 처리)
① 체납관리세관장은 은닉재산 신고인이 신고 건에 대한 처리상황 또는 처리결과의 회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② 체납관리세관장은 신고된 내용이 미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구할 수 있다.
  • 제39조(포상금 지급)
① 은닉재산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은 은닉재산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10억 원을 한도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징수된 금액"이란 신고된 재산에 대하여 공매나 추심절차를 거쳐 체납액에 충당된 금액을 말한다.(징수된 금액 산정 시 강제징수비는 제외한다.)
③ 포상금은 체납액을 충당한 후 즉시 관세청에 포상금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고, 제40조에 따른 세관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지급한다.
④ 포상금 지급방법 등 그 밖에 포상금지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는 「밀수 및 탈세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과 「정부보관금취급규칙」을 준용한다.
  • 제41조(관리 및 보고)
①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접수자와 체납관리담당자는 신고인의 신원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안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건은 별지 제9호서식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처리 대장으로 별도 보안 관리하고, 매분기 첫째 달 10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체납자〉, 《회계·세무 용어사전47》
  2. 체납자〉, 《네이버 국어사전》
  3.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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