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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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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woen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5월 6일 (토) 18:2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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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傳貰賃貸住宅)은 한국 토지 주택 공사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저소득층에게 전세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기존주택전세임대(旣存住宅傳貰賃貸)라고도 한다.

개요

전세임대주택이란 최저소득계층에게 현재 사는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즉,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장기간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저소득층이 현재 사는 주택을 대상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그들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한다. 전세 임대는 '선입주자 선정·후주택마련'의 절차로 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주택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로서 맞춤형 주거복지시책이라 할 수 있다. 도심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하였다. 전세임대주택의 대상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등 영세민, 긴급 주거 지원 대상자,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보증거절자, 공동생활가정,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이다.[1][2]

전세임대주택의 특징

전세임대주택(기존주택전세임대)은 약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를 말하며, 정부가 온 국민의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거 안정 제도의 하나이다. 대상 주택은 다가구·단독·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중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이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7천만 원, 광역시 5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4천만 원이다. 입주대상자가 영세민이면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구의 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 등이며, 2순위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와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다.

공동생활가정은 저소득장애인, 보호 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한부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 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이다. 대학생은 해당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해당 대학 소재지 시(광역시 포함)·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 되지 않은 섬 지역 출신 대학생이다. 그 외에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통보한 자 등이 입주대상이다. 임대조건은 시중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결정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할 수 있다. 영세민 및 부도공공임대퇴거자는 사업시행자(LH 등)가 시·군·구청, LH홈페이지, 신문 등에 공고하여 영세민 전세 임대 입주자를 모집할 때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는 아파트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긴급지원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지원 신청 및 주거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근거는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업무처리지침이다.[3]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대상주택

  • 대상주택 : 연립주택,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단독, 오피스텔(바닥 난방, 취사 시설, 화장실을 갖춘 주거용 주택) 중 최대 전세 계약금액이 2억 2,500만 원 이내의 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
※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60㎡ 이하로 제한하며,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이거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가구인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
  • 주택규모 :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

임대조건

  • 전세보증금 : 전세보증금 → 전세금(12,000만원 한도)의 5% + 전세지원금 초과액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의 연 1~2% 이자부담액을 월별 분할 납부

전세금 지원 한도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전세금(12,000만 원 한도)의 95% 지원(최대 11,400만 원)
  • 단, 다자녀, 신혼부부 I 유형은 1.35억 지원, 신혼부부 II 유형은 2.4억 지원, 청년 유형은 1.2억 원 지원
※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집 주다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자산기준

  • 총자산 : 24,200만 원 이하
  • 자동차 : 3,557만 원 이하

기간

  •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계약요건 충족 시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청년 전세 임대 : 최초 임대 기간 2년, 2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기존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지원받으면 받은 기간 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 차감하며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이미 6년을 지원받은 것이 계약자의 경우 재지원 불가
  • 소년소녀가정 등 : 만 20세 이후 3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신혼부부 전세 임대 Ⅰ :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 신혼부부 전세 임대 Ⅱ :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가능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 기존 주택 전세 임대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
  •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 주거 기준 미달자 및 RIR 30% 이상인 자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 월평균 소득 일정액 이하인 세대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산 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외
  •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할 예정인 무주택가구 구성원
  • 보증거절자 : LH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영구, 국민임대 제외) 입주자로서 기금재수탁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가구 구성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며,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융자를 신청한 자
  •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 쪽방, 비닐하우스, 최저 주거기준 거주 아동 빈곤 가구,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컨테이너, 움막 거주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범죄 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통보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가구 구성원 월평균 소득 일정액 이하인 세대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산 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외
  • 긴급주거지원대상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에 통보한 자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저소득장애인, 보호 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 미혼모·부 및 저소득 부,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 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자
  • 신혼부부 전세 임대
  • 신혼부부Ⅰ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총자산 3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
  • 1순위 : 신청일 현재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기준)·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유자녀 혼인 가구(만6세 이하 자녀)
  • 신혼부부Ⅱ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 기준(총자산 3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
  • 1순위 : 공고일 기준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기준)·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유자녀 혼인 가구(만6세 이하 자녀)
  • 청년 전세 임대
  •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 대학생(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를 포함), 대학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무주택자이며 혼인 중인 자는 제외.
  •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소년·소녀 가정 등 전세 지원
  • 소년소녀가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 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시·군·구에서 지정, 읍·면·동에서 관리)
  • 대리양육가정 :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부양 의무자(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세대
  • 친인척위탁가정 :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부양 의무자가 아닌 친·인척에 의해 양육되는 세대
  • 일반가정위탁 :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의무가 일반인의 가정에서 양육되는 세대
  •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피해자의 18세 미만의 자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는 20세 이하인 자 포함)가 있는 세대 (※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관리)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아동복지시설 보호 대상 아동 중 18세에 달하여 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및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청 방법

  • 기존 주택, 고령자 및 다자녀 등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신혼부부, 청년 : 인터넷 청약센터에서 신청
  •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쉼터, 부랑인 복지시설 거주자 및 아동 빈곤 가구는 주민센터, 범죄 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 보증거절자 : LH에 직접 신청
  • 긴급 주거 지원 대상자 :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지원 및 주거 지원 신청
  •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 아파트 소재 시·군·구청에 신청
  • 소년소녀가정 등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 (교통사고유자녀 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4]

동영상

각주

  1. 전세임대주택〉, 《시사경제용어사전》
  2. 전세임대주택〉, 《네이버 국어사전》
  3. 기존주택전세임대〉, 《시사경제용어사전》
  4.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경기주거복지포털》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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