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지(所在地)는 주요 건물이나 기관 따위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을 말한다.
개요
소재지란 주요 건물이나 기관 등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을 말하며 거소지는 주소처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곳은 아니지만 얼마 동안 계속하여 임시로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소재지와 거소지는 부동산 거래 시 혹은 세금의 납부 시 필요한 기준이 되는 곳으로 소재지나 거소지나 반드시 주소를 수반하게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의 납세의무의 범위 및 관할세무서의 결정,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가 국내재산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의 납세의무의 범위 및 관할세무서의 결정 등에 있어서 취득재산의 소재지가 당해 결정 등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1][2]
소재지법
소재지법이란 물건이 있는 곳의 법률을 말한다. 국제사법상 물권의 문제는 동산·부동산의 소재지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 관계가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하는 것은 예로부터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동산에 관한 물권 관계에 있어서는 '동산은 사람에 따른다(mobilia personam sequuntur)'라는 법언이 가리키듯이 그 소유자의 주소지법에 따랐다. 이와 같은 생각을 이칙주의(異則主義:동산·부동산의 구별주의)라 하는 데 대하여, 동칙주의(同則主義:동산·부동산 통일주의)라는 생각, 즉 동산에 대하여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소재지법을 준거법으로 하자는 생각이 주장되기에 이르렀다.
단, 선박·항공기 등의 운반수단 자체의 물권 관계는 동산일지라도 본래적으로 이동을 항상 하는 것으로 소재지와의 관계성이 희박하고 또한 소재지법에 의하는 것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등록국법(선박의 경우에는 기국법이라고 한다)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그와 같은 운반 중의 물품의 물권관계에 대해서는 발송지법에 의하게 된다. 영국·미국에서는 아직도 이칙주의가 기조(基調)로 되어 있으나, 유럽대륙에서는 대체로 동칙주의가 인정되고 있다. 한국의 섭외사법(涉外私法)은 동산·부동산뿐만 아니라 채권이라도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는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하기로 하고 있다(12조).[3][4]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계약시 부동산 소재지 표시방법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은 지번주소로 기재해야 한다. 왜냐하면, 소재지는 토지로 관리하기 때문이다. 토지는 지번 주소로 관리한다.
- 소재지는 지번으로 기재하시면 된다.
- 현재 건축물은 도로명 주소로 관리가 가능하나 토지는 지번 주소로 관리되고 있다.
- 부동산 소재지는 말 그대로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지번 주소로 기재해야 한다.
- 건물이 없는 토지는 도로명주소가 없다. (왜냐하면, 도로명주소는 건물을 관리하는 주소이기 때문이다)
- 토지를 매매할 때도 소재지는 지번주소로 기재하여야 한다.
- 대출은 지번주소로, 전입신고는 도로명주소로 관리한다.
- 부동산계약 시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기재해야 한다.
- 건물만을 표시할 때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함께 사용해도 되고 둘 중 하나만 기재해도 된다.
- 도로명주소란 :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이는 체계이다.[5]
소재지 등기
- ①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 ②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을 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①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는 공장 소재지의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 ② 공장이 여러 개의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공장이 여러 개의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그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 제54조(공장재단 규정의 준용) : 광업재단에 관하여는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장의 공장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재단"은 "광업재단"으로 본다.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9조(관할 등기소)
- ① 제38조의 등기[동산당보권이나 채권담보권의 등기-註]에 관한 사무(이하 "등기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취급한다.
- ② 등기사무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한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 1.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 :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 2. 담보권설정자가 「상업등기법」 제30조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인 경우 : 영업소 소재지
- ③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할 수 있다.
비송사건절차법
- ① 법인등기에 관하여는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 ②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제68조(관할등기소) : 부부재산 약정(約定)의 등기에 관하여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 상업등기법 제4조(관할 등기소) : 등기사무는 등기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 선박등기법 제4조(관할 등기소) : 선박의 등기는 등기할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 신탁법 제124조(관할 등기소) : ① 유한책임신탁의 등기에 관한 사무는 신탁사무처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6]
동영상
각주
- ↑ 임시우,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드라마 속 부동산이야기》, 2018-11-11
- ↑ 〈재산의 소재지〉, 《조세통람》
- ↑ 〈소재지법〉, 《21세기 정치학대사전》
- ↑ 〈소재지법〉, 《두산백과》
- ↑ 신한박사, 〈부동산계약시 부동산 소재지 표시방법〉, 《네이버 블로그》, 2017-09-27
- ↑ 〈등기소〉, 《나무위키》
참고자료
- 〈소재지〉, 《네이버 국어사전》
- 〈재산의 소재지〉, 《조세통람》
- 〈소재지법〉, 《21세기 정치학대사전》
- 〈소재지법〉, 《두산백과》
- 〈등기소〉, 《나무위키》
- 임시우,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드라마 속 부동산이야기》, 2018-11-11
- 신한박사, 〈부동산계약시 부동산 소재지 표시방법〉, 《네이버 블로그》, 2017-09-27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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