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업
재배업은 식물, 특히 농작물을 파종하여 기르는 것을 말한다. 재배는 주로 경지에서 하는데, 경지를 이용하지 않는 특수재배도 있다. 작물재배업이라고도 한다.
인간이 이용할 목적으로 기르는 식물을 '작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작물을 토양이나 시설 등에서 씨앗을 뿌리고, 관리하고 수확하는 일을 재배라고 한다. 재배의 종류에는 토양에서 재배하는 노지 재배, 물이나 배양액에서 재배하는 수경(양액) 재배, 수확 시기를 앞당기는 촉성 재배와 반촉성 재배, 수확 시기를 늦추는 억제 재배, 계절 환경에 따라 재배하는 보통 재배 등이 있다. 물론 시대적으로 볼 때 휴한지가 있는 삼포식 농법이나 식물을 태워 개간해서 재배하는 화전 농업 등도 있다. 또 작물의 종류와 재배 위치 등을 바꿔 가며 재배하는 돌려짓기[輪作(윤작)]나 벼와 같은 작물을 계속 논에서 짓는 이어짓기[連作(연작)] 등도 있다.
개요
재배업은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버섯, 송로, 딸기 및 견과 등의 식용 가능한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활동은 임업으로 분류한다.
소득을 높이려면 단가와 생산비를 고려하며 수량을 높이는 것이 재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전성이 우수한 작물을 골라 알맞은 재배기술로 가꾸게 될 시 작물의 최대 수량을 올릴 수 있다. 이때, 환경, 품종, 재배기술은 작물 수량을 결정짓게 할 수 있다. 앞의 작물의 수량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재배환경에 맞는 품종을 선택하여 씨 뿌리고 옮겨 심고, 단위 면적당 작물의 개체 수를 확보하고, 재식방법을 조절한다. 마지막으로 비료의 적절한 사용으로 영양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분류
▶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 곡물작물, 식량용 뿌리작물, 콩과 작물 및 기타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벼, 보리, 밀, 수수, 감자, 고구마, 메밀, 옥수수, 콩, 녹두 재배
- 제외> 작물의 종묘 생산 / 시설작물 재배/ 사료용 작물 재배 / 과실, 견과, 음료용 또는 향신용 작물 재배(0113)
▶ 채소작물 재배업 : 노지에서 각종 채소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노지에서 깻잎 등과 같이 채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종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여기에 분류된다.
- 예시> 풋마늘, 마늘 및 풋고추, 파, 양파, 아스파라거스, 참외, 수박, 멜론, 딸기, 토마토 등 과일채소, 잎채소 재배
- 제외> 채소작물 종자 및 묘목 생산 / 커피, 코코아, 차, 겨자, 붉은 고추 등의 음료용 또는 향신용 작물 재배 / 콩나물, 버섯 및 기타 채소작물의 시설재배
▶ 화훼작물 재배업 : 노지에서 화초, 잔디, 관상수 등과 같은 장식, 관상, 조원 및 조경용의 수목․ 꽃․풀 등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정원수, 조원용 풀, 절화용 화초, 분재 재배
- 제외> 화훼작물의 종자 및 묘목 생산 / 화훼작물의 시설재배 / 공원에 화훼작물 식재 및 관리 활동
▶ 종자 및 묘목 생산업 : 노지 또는 시설에서 각종 농작물의 종자, 버섯 종균, 묘목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채소, 화초, 과수 종자 생산 ·채소, 화초, 과수 묘목 생산 / 버섯 종균 생산 / 접수 및 삽수 묘목 생산 / 화초 종근 생산 / 벼 모판 생산
- 제외> 육림용 종자 및 묘목 생산 / 종균 없는 버섯재배용 배지 혼합·발효생산 / 종균 없는 버섯재배용 배지 단순 혼합 생산·판매(G) / 공원에 화훼작물 식재 및 관리 활동
▶ 과실작물 재배업 : 노지에서 견과(땅콩 제외)를 포함한 각종 과실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밤, 호두, 대추, 복숭아, 포도, 감귤, 바나나, 키위, 망고스틴, 무화과 재배
- 제외> 호프 재배 / 낙화생 재배 / 유지(기름 추출용) 작물 재배 / 멜론, 수박, 토마토 및 기타 과일채소 노지재배
▶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 노지에서 음료용 또는 향신용 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고추(풋고추 제외), 생강, 정향, 녹차용 작물, 커피, 코코아 재배
- 제외> 커피 가공 / 차류 가공 / 향신료 가공
▶ 기타 작물 재배업 : 노지에서 약용작물, 사료작물, 기름추출용 작물 및 공업용 원료작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인삼, 호프, 섬유작물, 비 및 솔 제조용 작물, 유지작물, 조물재료용 작물, 낙화생(땅콩), 잎담배 재배
- 제외>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 /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 / 작물 배양 재배/식용과 사료용으로 모두 가능한 작물은 해당 작물 재배업으로 분류
▶ 콩나물 재배업 : 콩나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 시설 내에서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제외> 음료용 및 향신용, 공예용 작물 시설 재배
▶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 콩나물,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이외의 각종 작물을 시설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
- 예시> 버섯 재배, 작물 배양 재배, 음료용 작물 시설재배, 공예작물 시설재배, 향신용 작물 시설재배
- 제외> 화훼작물 시설 재배) / 노지 및 시설 내에서 종묘생산 / 콩나물 재배
참고자료
- 〈재배〉, 《두산백과》
- 〈재배〉, 《물백과사전》
- 〈재배〉, 《Basic 중학생을 위한 기술·가정 용어사전》
- 관리실너구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 비과세 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와 종류, 10억원 이하〉, 《네이버블로그》, 2021-05-09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