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업
공공서비스업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공익사업이라고도 한다.
공공 서비스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다양한 서비스로, 공공행정·국방·교육·의료·전기·가스·통신·교통·금융 등이 이에 해당된다. 만약 공공 서비스가 민간기업에 의해 운영된다면, 공공성보다는 영리 추구를 우선시하게 되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업이 공익을 위한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를 공공 서비스 의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공 서비스 의무의 개념을 보다 확대하여 공익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비용이나 경영손실에 대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보상하는 것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공공 서비스 의무에 그 비용에 대한 보상의 의미까지 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철도 교통 서비스의 경우, 공익성을 위해 노약자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철도 요금을 감면해 주기도 하고, 벽지를 연결하는 적자노선이나 적자역을 계속 운영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철도 운영업체가 철도 이용과 관련한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추가적인 비용이나 경영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해당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원인 제공자가 공익 서비스 비용의 보상에 관한 계약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세[편집]
공공서비스는 개념의 추상성이 높고 사회적 변화에 따라 인식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다. 공공서비스는 공공재(public goods)라고 할 수 있으며 민간재(private goods)와 구별된다. 공공서비스는 "공공기관을 통해 공급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지칭한다.
공공서비스는 사회공동체의 편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공공이 이용할 수 있게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반드시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만을 지칭한 것은 아니며, 민간부문에서 제공되더라고 비경합적 소비와 비배제성의 두 가지 특성을 지지고 있으며 공공서비스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 의해 공급되거나 또는 공급주체와 관계없이 사회공공의 공동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면 공공서비스가 된다. 결국 공공서비스는 "공공기관이 시민(국민)들의 공적인 수요를 총족시키기 위해 생산, 공급하는 서비스"라 할 수 있다. 공공서비스는 공공기관이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유․무형의 생산물이다.
공공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첫째, 공공서비스는 비경합성(Non-rivalness)을 가진다. 공공서비스는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비하는데 이때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량을 감소시키지 않은 것을 말한다.
둘째, 공공서비스는 비배제성(Non-consumption)을 가진다. 여기에서 비배제성이란 서비스로부터 얻어지는 효용이 어느 특정인에게만 한정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공공서비스는 막대한 외부효과(Externalities)를 가진다. 외부효과란 하나의 서비스 공급이 그로 인해 막대한 다른 파급효과를 불러오는 것이다.
넷째, 공공서비스는 많은 무인승차자(Free0riders)를 양산한다. 여기서 공공서비스는 누구나 집단적으로 소비할 수 있으므로 그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서비스의 수혜자가 된다.
공공서비스는 특히 이러한 비베제성과 비경합성 특성 때문에 원활한 서비스공급과 적절한 생산을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특성을 기준으로 공공서비스를 유형화 할 수 있는데, Savas(2000)는 경합성(소비특성)과 배제성 유무에 따라 시장재, 요금재, 공유재, 집합재 등 네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공공서비스의 유형 재화 및 서비스 특징 배제가능성 배제 가능 배제 불가능 소비특성 개별적 민간재(private goods) 공유재(common-pool goods) 집단적 요금재(toll goods) 집합재(collective goods)
한편, 공공서비스는 그 편익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편익이 시민전체에 귀속되는 공익적 서비스와 편익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사익적 서비스로 구분되며, 시민생활과 관련하여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적 서비스와 선택적서비스로 구분된다.
첫째, 공익적․필수적 서비스는 공익성이 높고 시민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초적, 필수적인 서비스 분야이다.
둘째, 사익적․필수적 서비스는 사익성이 높지만 주민생활에 기초적이며 필수적 서비스 분야이다. 편익의 개인적 귀속이라는 특성으로 공공부문의 공급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공급주체가 고려된다.
셋째, 공익적․선택적 서비스는 공익성이 높지만 주민생활을 영위하는데 2차적 이상의 선택적 서비스 분야이다. 편익이 특정지역에 귀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납세자의 이익원칙이 적용되고 시민회관, 노인정 운영 등이 해당된다.
넷째, 사익적․선택적 서비스는 사익성이 높고 주민생황의 영위에서 2차적 이상의 선택적 서비스 분야이다. 편익의 개인적 귀속이라는 특성으로 민간부문이 공급하고 개인이 서비스 비용을 부담한다.
종류[편집]
공공서비스업은 산업구조면에서 분류하면 ①교통서비스업, ②통신서비스업, ③ 전기·가스·수도사업 등의 특수물자 공급서비스업으로 나눌 수 있다. 교통서비스업은 도로제공·도로운송·철도·수로(水路)제공·수상운수·공중운수사업 등의 운수공익사업과 합동주차장·철도차량 제공·운수취급·창고사업 등의 운수부수(運輸附隋) 공익사업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통신서비스업은 우편·전신전화·방송사업 등으로 다시 분류된다. 한편, 업무지역에 따라 공공서비스사업을 분류하면 ① 도시(또는 지방)공공서비스사업(urban or local utility), ② 대지역 공공서비스업(regional utility), ③ 전국적 공공서비스사업(national utility), ④ 국제적 공공서비스사업(international utility)으로 나뉜다.
참고자료[편집]
- 〈공공 서비스업〉, 《국어사전》
- 〈공공 서비스〉, 《위키백과》
- 〈공공 서비스 의무〉, 《두산백과》
- 김명희, 〈공공서비스의 정의〉, 《네이버 블로그》, 2010-04-14
- 이근원,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공공서비스는 무엇일까?〉, 《브런치》, 2022-03-28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