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이란 산업안전 및 보건 기준 확립,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다.
산업안전보건법[편집]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의 확립과 그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일부개정 2021.5.18 법률 제18180호).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국가와 사업주의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안전·보건표지를 설치·부착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산업보건의를 두고, 근로자·사용자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맞도록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지침 또는 표준을 정하여 지도·권고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은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할 수 있다. 근로자의 보건상 특히 유해한 물질은 제조·사용 등이 제한되며, 적절한 취급을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 제한된다.
노동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근로자는 사업장에서의 법령위반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위생지도사가 직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지도사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종전에는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1회에 한해 시정기회를 줬으나 2011년 4월 시행령이 개정되며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다.
총 12장 17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사업주, 근로자 의무사항[편집]
사업주 의무사항 근로자 의무사항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단,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고
안전ㆍ보건 조치 사항 준수 유해ㆍ위험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조치사항을 준수
안전ㆍ보건 표지 유해ㆍ위험 시설과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조치 안내 등 안전ㆍ보건 표지를 설치ㆍ부착
방호장치 상실 시 신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등의 방호장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보고
안전ㆍ보건 교육 사업주는 정기 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해야 함
안전ㆍ보건 교육 참석 사업주가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
근로자 건강진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위급상황 시 작업중지 및 대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작업중지 후 대피 작업중지 후 대피하고 그 사실을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
재해 발생 시 대피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
안전보건교육[편집]
구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
(법 제29조)
정기교육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연간 16시간 이상 또는 지정교육기관 위탁(16시간)
생산직 근로자 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 근로자 분기 3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신규채용자 8시간(건설업 1시간 이상) 이상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작업내용변경자 2시간(건설업 1시간 이상) 이상 특별 교육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의 제1호라목 종사자 작업 시작 전 4시간, 3개월 이내 12시간 교육(건설업 2시간 이상) 이상
1항~40항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성도[편집]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