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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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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國民賃貸住宅)은 국가민간업체 따위에서 저소득층에게 장기간 저렴한 보증금과 월 임대료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요[편집]

국민임대주택은 공공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재원을 지원을 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을 말한다.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며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다. 국민임대주택으로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의 공급평형은 14∼20평형이며,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한다.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시세의 55~83% 수준의 저렴한 편으로, 입주 자격은 전용면적 50m²(15평) 미만 주택인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 된다. 50m²이상∼60m²(18평) 이하 주택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사람이면 된다.

이후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9년~2018년까지 분양주택 70만 가구임대주택 80만 가구 등 총 150만 가구를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추진하였다. 보금자리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말한다. 과거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공급과 달리 소득계층별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을 국가에서 신속하게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라 할 수 있다. 임대주택은 10년간 임대분양으로 전환하는 공공임대 20만 가구, 20년 장기전세 10만 가구, 장기임대 50만 가구로 구성된다. 장기임대(30년 이상)는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시중가의 60~70%까지 차등 적용하는 국민임대 40만 가구와 최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시중 전세가의 30%에 제공하는 영구임대 10만 가구로 나뉜다.[1]

상세[편집]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종류이다.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입주할 수 있다.

입주자 선정은 소득과 자산 보유액 등을 기준으로 하는데, 전년도 도시근로자 3인가구 기준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하)여야 청약할 수 있다. 2020년 3인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624만520원이다. 소득요건은 대상 주택의 평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전용면적 50㎥ 미만은 해당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는 70퍼센트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는 월 평균소득 이하 등이다.

보유자산과 자동차 기준도 있는데 2021년 기준 총자산은 2억9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격은 3496만 원 이하여야 한다.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80%에서 책정되는데, 임대의무기간은 30년이다.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전용면적 50㎥ 미만은 해당 지역 거주자에 우선권이 있으며, 전용면적 50㎥ 이상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에 따라 우선권이 있다.

동순위 신청자가 많은 경우, 청약자의 나이와 부양가족수, 청약지역 거주기간, 65세 이상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 등에 따라 점수를 계산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한편, 공공임대주택에는 국민임대주택 외에 50년 이상 임대하는 영구임대주택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2]

입주 방법[편집]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주택종합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있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여야 한다. 이는 분양공고문에 제시하는 기준을 잘 확인하고 신청하도록하자. 최근 공급하는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26형(원룸), 36형(1.5룸), 46형(2룸+거실 겸 부엌)을 기준으로 공급되고 있다. 과거에는 51형이나 59형과 같은 현재 분양아파트의 최소평형도 지어졌으나, 근래에는 규모가 더 줄어들어 1인 가구 주거형태에 가까워지고 있다. 또한, 영구임대 아파트와 국민임대 아파트는 별개의 아파트가 아니라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할당형식으로 공급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실제 거주해본 경험상 주거약자인 노인과 장애인비율이 전체주민의 수를 상당부분(영구임대)을 차지한다. 국민임대에 입주하기 위한 팁으로 몇 가지 적어보자면, 일단 1인 가구이며,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신규분양하는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3단 콤비네이션을 추천한다. 1인 가구라면 소득 및 자산 제한 사항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으며, 당해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국임임대 1순위 자격이 되며, 신규분양의 경우 물량이 많아 당첨될 확률이 높다. (기억해둘 만한 포인트는 국민임대의 경우 청약통장을 소모하지 않는다는 것, 매년 분기별로 남는 공가주택에 대해 임대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2020년 3월 2일 서민을 위한 LH의 국민임대주택 소득규정을 개정했다. 기존 3인 이하의 기준을 적용받던 단독세대주와 2인 세대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1인 약 180만 원 2인 약 300만 원의 세부 기준을 적용받게 되었다. 기존의 거주자라면 해당 금액의 약 50프로 초과까진 임대료 할증이 붙어 재계약이 가능하지만 신규 입주자는 해당금액이 데드라인으로 1원이라도 초과한다면 임대주택에 지원조차 불가능하다. 또한 해당 금액은 세전 기준 금액이므로 대부분의 단독세대주는 이제 신규 입주가 불가능해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부부 또한 맞벌이가 불가능한 상황. 국민임대주택 입주를 준비하던 세대주들의 불만이 폭발했지만 국토부의 답변은 조금 더 소득이 적은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해서라는 답변만이 돌아올 뿐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소득기준은 개정했지만 자산기준은 개정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약 2억 8천만 원 정도의 자산을 보유한 월소득 150만 원 직장인은 임대주택에 입주가 가능하지만 자산이 없거나 빚이 있는 월소득 200만 원 직장인은 지원조차 불가능하다. 소득규정을 줄이려면 자산기준 또한 줄였어야 하지만 국토부에선 자산기준은 손대지 않았다. 자산이 없고 월소득 180만 원 이하인 서민이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느냐도 중요 쟁점이다. 자산기준액 약 2억 8,000만 원을 저축하려면 월 100만 원씩 저축해도 23년이 넘게 걸리는 매우 큰 금액이다.

종류[편집]

일반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은 크게는 아래와 같이 3가지 부류가 있다.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하면 매입임대주택도 포함된다.[3]

공공임대[편집]

흔히 5년/10년 공공임대와 50년 공공임대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세난, 주택난으로 인해 임대주택의 수요가 상승하면서 영구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많으나 이사 나가는 사람이 잘 없어 입주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

5/10년 공공임대

청약, 혹은 추가임대를 통해 5년 혹은 10년간 주택을 임대해주고, 그 기간동안 월세 혹은 반전세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게 된다. 그리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던 입주자에게 분양 우선권을 준다. 여기서 사람들이 흔히들 오해를 하는데 분양에 대한 우선권을 준다는 것이지 아파트를 준다는 것이 아니다. 주로 중·소형면적의 LH아파트나 부영건설에서 짓는 임대아파트가 이 방식이다.

분양 시 가격은 감정평가사에 의해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시세 대비 약간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가 있다. 대략 시세 대비 80~90%.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격하게 오른 지역은 일반 서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 기존 임대 주민들이 반발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2019년 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판교신도시의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과 관련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지역은 땅값이 10년간 3배 가량 오르면서, 입주 당시 1~3억 원 수준이었던 집값이 10억 원을 초과하게 되었고, 시세의 80% 가량으로 분양가가 책정되었음에도 가격이 4억~8억을 초과하게 되어, 초기 금액 대비 약 3억~5억 원 가량을 더 모아야만 입주가 가능한 수준이 되었다. 이로 인해 입주자들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거나, 5년 공공임대와 같은 건설원가+감정평가액/2 로 계산하여 약 절반 수준의 가격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LH공사에서는 이미 계약서에 감정평가액 기준에 대해 명기해 둔 상황이므로 분양 금액을 변경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입주민연합회측이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른 공공임대 주택 임대에도 영향을 미칠 듯하다.

결국 정부에서도 10년 공공임대제도를 없애고 30년 공공임대 제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50년 공공임대

50년 임대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상 입주에 자격제한이 없는, 즉 누구나 입주 가능한 영구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관리비 및 임대료, 보증금을 일반적인 영구임대주택과 같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주로 지은 지 15년 정도 된 구형 주공아파트들이 이에 해당한다.[3]

국민임대[편집]

국민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는 다르게, 입주민에게 주택을 분양하지 않고 첫 계약 후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최장 30년까지 거주하게 하는 주택이다. 흔히 '임대아파트'라고 불리는 대다수의 아파트가 바로 국민임대로 운영되고 있다. 39형(약 17평)과 49형(약 20평)을 주력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방 3개짜리 59형(약 24평)도 드물게 지어진다.

입주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임대보증금을 LH에 예치하고 입주 후에는 월마다 임대료를 납부한다. 만약에 월 임대료를 낮추게 하고 싶다면 납부전환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면 되는데 많이 내면 낼수록 임대료가 낮아진다. 만약 납부보증금 총액한도까지 채우면 최저 수준으로만 납부한다.

국민임대주택은 불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분양, 세를 놓는 행위를 하면 퇴거조치는 물론이고 법적인 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절대로 하지 말 것. 계약기간 중 타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무단전출 행위를 하면 임차인 자격이 상실되어 계약이 해지된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다보니 연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페널티가 주어진다.

만약에 자신이 국민임대주택에 납부할 기본임대보증금이 없다면 LH에 문의하여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전세임대제도를 알아보자. 전세임대 지원대상이 되면 적어도 일정기간 동안은 보증금을 지원받아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하지만 LH에서 매월마다 지원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한다.

참고로 건물은 LH에서 보험에 가입시켜 놓았으나, 가재도구에 대해서는 보험에 들지 않아 각 입주민이 판단하여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3]

영구임대[편집]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한 가격에 공급된다. 주로 13평 미만(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8평 미만) 등 작은 평수가 많다. 평수 및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2014년 기준으로 보통 초기계약금 200만 원 내외로 입주가 가능하다. 대신 신청해 놓은 순번이 돌아와야 한다는 조건이 붙지만. 아울러 나중에 주공이 풀리더라도 보호차원으로 보통은 20%이고, 가격이 올라도 30%를 넘지는 않는다. 임대료 역시 국민임대 및 공공임대에 비해 저렴한 수준으로, 13평 기준 월 4만 5천 원선에서 생활이 가능하다.

계약금과 월세가 싸기 때문에 매년 1회 정도 주민센터에서 신청받는 해당 지역의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은 늘 폭주하지만, 일단 한번 입주하면 너무나도 싼 임대료와 계약조건에 만족한 나머지 이 주택에 눌러앉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청기간에 100명의 신청을 받으면 1년 동안 이들 중 입주하는 사람은 20% 이하밖에 미치지 못한다. 대신 생활 환경이 같은 임대아파트 중에서도 매우 열악파다. 주로 1990년대~2000년 초반에 지어진 복도식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건물의 노후화가 꽤 심한 곳도 있으며, 중앙난방으로 지어진 까닭으로 과도한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곳도 있다.

무엇보다 집이 상당히 좁다. 30년에서 50년간 임대하는 임대주택들은 최소 15평부터 시작하며 최대 25평까지도 존재하지만, 영구임대주택들은 대부분 13평 이하. 전용면적으로는 8평 이하의 매우 협소한 면적을 갖고 있다. 영구임대주택은 모두 거실 겸 안방과 작은방, 화장실, 주방이 있는 투룸(2 Room) 구조이다. 주로 대학생들이 찾는 원룸이나 고시원보다 넓고 원룸형 오피스텔과 유사한 면적이니 거주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거 같지만, 그건 혼자 혹은 부부끼리 사는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고, 현실은 이 집에 3명 이상, 최대 4~5명까지도 생활하고 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인원이 많아야 가점이 많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집이 좁아서 집안에 잠깐만 들어와 있어도 답답함이 느껴지는데 여럿이서 부대끼며 십수 년을 살다보니 당연히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이 안 생길 수가 없고 동시에 자살이나 고독사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사회적 격리 수용 치료가 필요한 사람마저도 1종, 2종 의료수급 명목으로 수급권자 지위가 나오므로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아무런 제약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러한 영구임대주택에 같이 생활하면서 거주 환경을 떨어뜨릴 수 있고 실제로도 2019년 4월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정신이상을 가진 주민이 주변 주민들을 흉기로 찔러 무차별 살해한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복지센터가 단지 안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상당히 크다. 이 곳에 공립 어린이집이나 운영 지원을 받는 공부방, 예체능 학원 같은 돌봄시설이 다양하게 있어서 멀리 보낼 필요가 없고 모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로 지은 영구임대아파트들은 도시가스를 연료로 개별난방 방식으로 지어지고 있고, 관리비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저렴하다. 그리고 열병합발전소가 있는 신도시나 대규모 택지지구에 지어진 영구임대들은 다른 아파트들과 마찬가지로 지역난방시스템을 사용한다. 이 경우에는 택지지구 내에 조성된 크린넷(자동 쓰레기 집하) 시스템이 도입되기도 한다.[3]

매입임대[편집]

주로 빌라 등의 소형 공동주택을 짓다가 건설업체 또는 건물주가 도산하는 등의 이유로 건축 및 운영이 더이상 불가능해질 경우, LH나 SH공사에서 그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시중가보다 싼 가격에 내어 놓는 주택이다. 대신 위 항목의 임대주택과 비교했을 때 계약 시 지불해야 할 보증금이 비교적 많이 드는 편이다. 매달 내야 할 임대료가 일반적인 월세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 국가기관인 공사가 관리한다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문에 입주자격에 따르면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여기서도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순으로 당락이 결정된다. 2014년 이후로는 전세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50㎡ 정도의 신축 빌라를 기준으로 대략 500만 원 정도의 보증금과 15만 원 정도의 임차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그리고 완전전세는 안 되지만 보증금을 올려서 보증금 100만 원당 월 임대료를 5,000원 차감하는 식으로 보증금을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LH공사에 따르면 월 임대료의 60% 선에서 깍을 수 있을 때까지만 보증금을 납입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경우 처음 계약이나 재계약마다 가능하며, 계약 중 추가 납입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으니 유의하시길 바란다. 영구임대아파트에 비하면 좀 비싼 수준에 신식 건물에 살 수 있으니 좋을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원룸 또는 빌라인 만큼 건물에 따라 방음, 층간소음 등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으며, 매입임대주택에서 살면서 다시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이사할 수는 없다.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LH에서 매입임대주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입주자 중에 원하는 사람에게 소정의 수고비를 지불하고 반장 비슷한 일을 시키기라도 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입주민들끼리 협의하여 관리사무소를 두어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공사 측에 통보하면 외주업체를 관리사무소로 두어 관리하는데 최소 약 1만 원 내외 정도 한다. 2021년 창원시가 탈성매매여성 매입임대주택 지원 특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3]

청년매입임대[편집]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매입임대 주택에 완화된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게 만든 제도다. 등본상 거주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도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LH 전국 일률적으로 1순위 100만 원, 2순위 200만 원이며 지역 도시공사는 LH와 같거나(대구 등) 일반 매입임대와 비슷한 경우(제주, 서울 등)도 있다. 보증금도 보증금이지만 월세가 시세보다 매우 저렴하고, 신축건물이 많은 편이라 인기가 높다. 서울은 1순위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이 떨어질 정도다. 재계약은 2024년 현재 4회까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거주하던 중이라도 다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붙었을 경우 입주하기 전까지 기존에 거주하던 곳을 비워주면 된다.[3]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편집]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은 부동산 투자회사가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기관인 LH를 통해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아파트)으로 시중시세 90%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임대 프로그램을 말한다. 보증금이 일반 국임/행복주택 대비 약 2~4배 정도로 비싸다. 보증금은 부산 기준 1억~1억 5천 정도이며, 수도권은 약 2억까지도 보증금이 필요하다. 월 임대료는 부산 기준 20만 원 안쪽, 수도권 기준 30만 원 가량으로 굉장히 저렴한 편이다.

사실 어디까지나 국임대비 보증금이 비싸다는 것이지, 저렴한 월세 대비 집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등에 대한 문제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가가 주인이다 보니 최근 자주 일어나는 보증금 떼이기 등에서도 굉장히 안전한 편이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4회까지 갱신이 가능하며, 소유재산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이하. 총자산 2억 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를 요구한다.

겉으로 소셜믹스, LH 휴먼시아 브랜드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걱정이 있을 초등자녀를 둔 부모들의 좋은 선택이다. 그러나 사실 LH가 주인이라는 것뿐이지, 이 정도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 월세 계약으로 들어온 이웃보다는 훨씬 나은 경제력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취지가 약간 무색해지는 경향은 없지 않아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 프로그램이 도심 외곽 신도시 혹은 브랜드가 아닌 아파트 등에 집중되어 있고, 또 정작 주거 안정성이 필요하고, 직장이 도심에 위치한 경우가 일반적인 청년/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좋은 선택지인 것인가에 대해 의문은 분명히 존재한다.

주거 관리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휴먼시아나 주공 관리실, 지역관리센터에서 관리해주는 부분은 기대하기 어렵고, 거주민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단, 보일러 같은 "집에 남아있게 되는" 큰 부분은 지역관리센터의 직원에게 문의하면 해결해 준다. 이 경우 아파트에 기본으로 들어있는 빌트인 제품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3]

전세임대주택[편집]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찾으면 LH가 해당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재계약도 가능하다. 다자녀 유형과 신혼부부 유형 등이 있다.[3]

행복주택[편집]

행복주택(幸福住宅)은 박근혜 정부부터 추진한 주택 보급사업이고, 뉴스테이와 더불어 추진된다. 사업자는 국토교통부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들이 시행한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소규모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되던 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같이 기존 대형 택지개발과 달리 역세권이나 유휴시설 등 소규모 부지를 이용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서민들한테 보급하는 사업이다. 박근혜의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선 공약이었으며,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시행 중이다. 2017년까지 40만 호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0년 10월 26일 기준으로 홈페이지에서 2022년까지 총 13.6만 호 사업 승인 예정됨) 기존 택지지구나 보금자리주택 사업, 신도시, 역세권개발사업 등에 지정하거나 아예 새로 소규모 유휴부지를 찾아서 짓는다.[4]

민간임대[편집]

민간임대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관련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종류에는 장기일반임대사업자와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자가 있다. 민간임대주택은 건설 또는 매입여부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국민임대주택〉, 《시사상식사전》
  2. 국민임대주택〉, 《매일경제》
  3. 3.0 3.1 3.2 3.3 3.4 3.5 3.6 3.7 3.8 대한민국의 임대주택〉, 《나무위키》
  4. 행복주택〉,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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