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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수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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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수어업(淡水漁業, freshwater fisheries)은 이나 호수담수에서 이루어지는 어업을 말한다.

개요

담수어업은 하천이나 호소(湖沼) 등 담수에서 서식하는 어패류(魚貝類)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어업을 말한다. 민물고기를 길러 식용으로 공급한다.

일반적으로 어업을 해수어업(海水漁業)과 구별하기 위해 쓰는 용어이다. 한국에서는 해면(海面) 어업과 내수면(內水面) 어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식량자원화(食糧資源化)를 목표로 하여 효율적인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어류 중 주요 어종은 붕어 ·미꾸라지 ·잉어 ·뱀장어 ·가물치 ·메기 ·숭어의 순이고, 패류는 재첩이 주종을 이루며 기타는 담수새우 ·실지렁이 등이다.

내수면어업과 담수어업

내수면어업법 제2조 1항 2호에 따르면 내수면어업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등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내수면"이란 하천, , 호수, ,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대한민국은 국토 면적의 약 6% 정도 되는 규모라고 한다. 또한 이러한 내수면 안에서 이뤄지는 어로행위뿐만 아니라 관상용 동식물을 기르거나 종묘 생산 및 방류사업 그리고 낚시터 운영업까지도 모두 내수면어업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내수면어업이 발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산업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원전 3천 년경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적지에서 그물추 유물이 출토되기도 했다. 또 고대 이집트 벽화에도 낚시질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고 하니 정말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전통산업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내수면어업 종사자는 약 5천만 명 이상이고 연간 생산량은 무려 4억 톤가량 된다고 한다.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인간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이자 먹거리로서 자리매김해왔다고 할 수 있니다.

내수면어업을 담수어업과 동의어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나 둘이 꼭 같은 것은 아니다. 어구·어법과 어선이 발달하지 못했던 원시시대에는 내수면어업의 중요성이 컸으나 해면어업이 발달됨에 따라 그 중요성은 점차 감소되었다. 오늘날 내수면어업은 해면어업과 마찬가지로 법제상으로는 면허어업·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으로 나누어져 있다.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에 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면허 어업은 양식어업·정치어업·공동어업·조류채취업으로 되어 있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 어업은 제8조에 자망어업·투망어업·채묘(採苗)·채포어업·주낙어업·어전어업·패류채취어업·낚시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신고어업은 제9조에 앞에서 든 것 이외의 것들로 되어 있다.

오늘날 내수면어업의 주요 어획대상은 붕어·미꾸라지·잉어 등이고, 이 밖에 메기·가물치·뱀장어·숭어·웅어·쏘가리·은어·황어·빙어 등도 내수면에서 잡고 있으나 그 어획량은 근소한 상태에 있다.

1983년의 내수면어업 어획고는 4만 5442M/T에 금액으로는 약 666억 원이었다. 수량은 그 해 총어획량 약 279만 톤의 약 1.6%에 그쳤으나 금액은 총어획 금액 약 1조 3944억 원의 거의 5%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내수면에서는 고가의 수산물이 어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7년의 경우 내수면어업에서 얻은 총생산량은 5만 7103M/T, 금액은 약 1114억 원에 이르렀다.

1995년 말에는 내수면어업에서 얻은 총생산량은 2만 9293M/T, 금액은 액 142억 5000만 원이었다.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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