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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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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正常化)는 정상적인 상태가 되거나 그렇게 만듦을 의미한다.

개요

정상화란 어떠한 문제나 사건을 특정한 상황이나 흐름 속에서 일반적인 결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정상화는 이야기치료에서 진실(truth)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데 근거로 사용된다. 인간의 삶에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진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각각의 사회문화적 상황과 배경에 따라, 그리고 개인의 독특한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 정상화(normalizing)된 기준만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여성들이 차도르를 두르고 자신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맞다고 인정하는 기준, 즉 진실이 된다. 하지만 이슬람 이외의 다른 문화권에서는 그러한 행동은 모두 이상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즉 진실이 아닌 것이 된다. 따라서 모든 문화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실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특정 문화권 혹은 배경에서 정상화된 기준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정상화에 대한 개념은 개인의 삶의 이야기에도 적용되는데, 문제적 이야기에 대한 평가는 항상 부정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적 이야기와 연관된 여러 관계 및 배경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다시 고려될 때, 혹은 그러한 상호관계의 재구조화(reconstruction)가 일어날 때 개인의 삶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상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정상화 원리(正常化原理, principle of normalization)는 장애나 기타 불이익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불평등하지 않은 환경 및 생활 방식을 제공해 주기 위한 원리이다. 스웨덴의 니르제(B. Nirje)에 의해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볼프펜스버거(W. Wolfensberger)에 의해서 장애인 서비스의 원리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정상화 원리는 특수교육에 적용되어 최소 제한 환경(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LRE)의 개념을 탄생시킨 촉매적 역할을 하였다.[1][2]

부동산시장 정상화

현재 새 정부 부동산정책의 방향은 시장 정상화이며 문재인정부 5년 동안 누적된 규제를 정상화해 부동산시장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지만 쉽지 않다. 이전 정부에서 도입된 규제가 엄청났고, 규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또 다른 규제를 쏟아냈으며 이제 중첩되고 누적된 규제도 문제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차원의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 더 큰 문제이다.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하기 때문이며 규제 완화와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방향성이 다르다. 규제를 완화하면 꼭 부동산시장은 불안정해지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말이다. 규제도 부작용(side effect)을 초래하지만, 규제 완화 또한 부작용을 초래지만 이런 부작용을 경험해야만 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을 만들 수 있다. 부동산가격이 단기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것은 감수해야 하며 안타깝게도 윤석열정부는 이런 부작용에 예민한 듯하다. 부작용 없이 규제 완화를 하려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게 규제 완화인지 규제보존인지 헷갈리기까지 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새 정부 규제 완화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문재인 정부에서 악의 축으로 대접받던 다주택자들이 정상적인 시장 참여자로 바뀌는 순간이다. 6·21부동산대책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상생 임대인제도도 마찬가지이다. 1주택이 남은 상태에서야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다주택자들도 상생 임대인제도의 수혜대상이며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 매매가격까지 오를 수 있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1년 면제라는 비현실적인 혜택을 2년으로 바꿔놓은 점 또한 칭찬해야 한다. 지금까지 발표된 대부분 정책은 공급 측면을 다루고 있으며 장에 매물을 많이 출시하게 만들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려는 목적이다. 사실상 신규공급은 단임제 대통령의 5년 재임 기간을 고려한다면 큰 의미가 없기에 기존주택의 매물을 증가시키려는 의도이다. 효과는 있으며 부동산정보업체 아실(asil)에 의하면 한 달 전과 비교한 2022년 7월 16일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6.2% 증가했다. 경기와 인천 또한 각각 7.3%, 7.1%나 증가했으며 경기도의 경우 1만 건이 넘는 아파트 매물이 늘어났으니 확실히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전국적으로 매물이 줄어든 지역이 전혀 없으니 정부의 정책은 일견 성공한 듯 보이며 공약집에 의하면 새 정부의 현실 인식은 정확하다. 이전 정부가 잘못된 시장 진단을 바탕으로 실효성 없는 규제를 만발해서 주택가격이 폭등했다고 진단한다. '부동산 정상화'라는 공약집의 커다란 목표는 시장 안정으로만 달성되지 않으며 많은 국민이 주택거래가 마비되면서 고통받고 있다. 유주택자들은 세금폭탄으로 무주택자는 과도한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등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임계치를 넘었다. 그런데도 공급 측면의 정책만을 발표한다면 주택시장의 거래절벽과 마비 상태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수요 측면의 규제 완화도 서둘러 마련해서 수급 요인을 맞춰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취임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공급 측면과는 다르게 수요를 자극하는 부동산정책은 공격을 받기 쉽지 않지만, 내 집 마련 나서는 무주택자들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실효성 없는 규제를 남발해서 집을 사지 못하도록 틀어막은 이전 정부와 차이가 없다. 2022년 상반기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수가 10년 만에 가장 적었으며 특히 2030 세대의 비율 또한 급감했다는 소식은 수급 요인이 무너진 부동산시장을 단적으로 설명한다. 가장 큰 문제는 대출이며 현재와 같은 고금리의 대출 여건에서는 투기하라고 떠밀어도 거의 그렇지가 않다.

실수요의 주택수요자들이 부담 없이 집을 사고,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해야 한다. 그로 인한 부작용을 무서워해서 '질서 있는 정상화'를 추진해서는 안 되며 주택실수요자들에 대한 과감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주택시장의 정상화는 어려운 과제이며 가격을 잡으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하지만 지금 이런 일을 쉽게 생각하면 주택시장의 정상화는 새 정부에서는 불가능한 과제가 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잘못한 부동산정책의 판단 착오는 정부가 가격에 개입하고 부동산이라는 경제 재화를 정치에 이용한 것이다. 윤석열정부의 고위 정책 담당자들의 기자회견장에서 여전히 주택가격이 높다는 평가를 들으면서 부동산시장의 정상화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집권 초기가 아니면 쉽지 않을 것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의 동력은 사라지면서 부동산의 정치화는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부동산시장의 정상화, 골든타임이 지나지 않았는지 초심으로 돌아가 점검해봐야 한다.[3]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

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해제(2023년 1월 5일 기준)

  • 용산·강남3구 제외 모두 규제지역 해제
  • 서울 : 강남·서초·송파·용산 제외 전역
  • 경기 :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하남 4곳
  • 용산·강남 3구 제외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해제
  • 수도권 분양 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2~5년) 폐지
  • 규제 해제 지역 다주택자 적용 양도세 중과 규제 해제
  • 75%(기본세율+20·30%포인트) → 기본세율(6~45%) 적용
  • 1세대 1주택자 주택 처분 시 비과세 혜택 요건 완화
  • 주택 2년 보유·2년 거주 → 비규제지역은 2년 보유 시 비과세 적용(단, 비규제지역에서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때는 거주 요건 적용)
  • 비규제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 비규제지역 일시적 2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양도세·취득세 특례 적용 기간 2년 → 3년
  • 일반 취득세 2채까지 중과가 되지 않고 기본세율(1~3%) 적용
  • 비규제지역에서 새롭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요건에 따라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 적용.(법인 등록임대사업자도 비규제지역에서는 합산배제 적용)

기존 부동산 규제 완화

  • 전매제한 : 수도권 최대 10 → 최대 3년/비수도권 최대 4 → 최대 1년으로 축소
  • 분양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대출·특별공급 가능
  • 기존 중도금대출 12억/특별공급 9억(투기과열지구 기준)
  • 처분조건부 청약 당첨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 무주택 요건 폐지 : 주택 소유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 가능

주택공급·주거복지 강화

  • 공공분양주택 '뉴:홈'(50만호) 포함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 전세사기대책으로 시중은행에 확정일자 확인권한 부여
  • HUG 보증금 반환 심사 기간 단축, 무료 법률·금융 상담 지원
  • HUG PF대출 보증 확대[4]

동영상

각주

  1. 정상화 원리〉,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2. 정상화〉, 《상담학 사전》
  3. 심형석 교수, 〈부동산 시장 정상화 외친 새 정부…골든타임 지나고 있다 심형석의 부동산정석〉, 《한경닷컴》, 2022-07-21
  4. 김민지, 원형민 기자,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 주요 내용(종합)〉, 《연합뉴스》, 2023-01-03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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