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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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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特別供給)은 정책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줄임말로 특공(特供)이라고도 한다.

개요

특별공급(특공)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이다. 다만, 공공분양민간분양 아파트의 특별공급 신청대상자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를 포함해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 외국인 등이다.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의 10% 이하를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다.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 공급 및 특별공급이 있다. 특별공급 제외 주택에서 사업주체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을 할 수 없다. 즉, 건설물량의 5~30% 정도를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사람들보다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청약 유형이다.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특별공급의 당첨횟수는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한다.

특별공급 주요대상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 세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가구, 북한 이탈 주민, 철거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등이다. 또 도청 이전 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학교, 의료 연구기관, 기업의 종사자, 이전하는 주한 미국기지의 고용원 산업 잔 지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특별공급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청약 저축의 경우, 매월 약정납부일에 월 납부금을 6회 이상 냈어야 한다(특별공급 종류에 따라 다름). 또한,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 종사자, 외국인 등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36조에 해당하면). 특별공급은 평생에 1세대당 1회로 제한하는 주택청약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정책으로 알고도 활용을 못 하는 경우, 및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서 못하는 경우도 아주 많다.[1][2][3]

특별공급의 유형

특별공급은 공급 유형에 따라 자산소득 등의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하니 청약하기 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신혼부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해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들이 지원할 수 있으며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자여야 한다. 공공분양에서는 예비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다. 현재 낮아진 결혼율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분양도 조금은 변화가 있으며 혼인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면서 신혼부부 특별분양의 혜택을 받는 분들이 늘어났다. 또한, 태아 포함해서 자녀가 필수였지만 자녀 무관으로 변경이 되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분양은 재혼을 포함하고,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면 신청할 수 있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이며,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한다. 공공주택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 여야 하고, 민영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맞벌이 부부는 130%)여야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분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주택은 배점표로 점수를 산정해서 높은 점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선정하며 민영주택일 경우에는 해당 주택 지역의 거주자, 자녀 수, 자녀가 같으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생애 최초

세대 구성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청약 신청자는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 등의 요건을 채워야 하며 미혼일 때 집을 샀다가 결혼 전 팔았다고 해도 생애 최초는 신청할 수 없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특별공급은 공공분양하는 국민주택만 청약할 수 있다. 살면서 한 번도 자기 명의로 된 주택을 소유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들만 특별공급하는 것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을 갖춘 상태여야 한다.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가구 세대주뿐만이 아니라 세대원들도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도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은 12개월이 사이어야 하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6~12개월이면 가능하지만 각 시, 도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 청약통장의 예치금은 6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자녀가 있어야 한다. 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근로자,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특별공급은 무조건 무주택자여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다른 조건들도 만족해야 하므로 자세히 알아두는 게 좋을 듯하다.

다자녀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에는 태아와 입양 자녀도 포함된다. 대한민국 출산률은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낮은 편이라 다자녀가구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다자녀 특별공급도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며 다자녀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고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배점표를 기준으로 높은 점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자녀가 많을수록 신청인의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노부모 부양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그러니까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 등 윗세대와 같은 주민등록 등본상에 3년 이상 등재된 상황에 해당한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며 세대 구성원은 청약할 수 없고, 무주택 가구주만 신청할 수 있다. 부모님과 같이 산다 해도 부모님에게 집이 있다면 노부모 부양으로 청약할 수 없다.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자녀를 부양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도 고령화로 접어들면서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 같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주택가구로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자와 노부모 역시 무주택자여야 한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지역이나 주택의 종류에 따라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이 6~24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미리 해당 지역의 가입 기간을 잘 알아둬야 한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다른 특별공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적어 당첨확률이 높다고 한다. 1순위 경쟁에서는 납부횟수와 납부금액으로 선정하고, 민영주택은 가점제로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고 한다.

기관추천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중소기업근무자 등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원할 수 있다. 즉,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추천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청약통장을 가입한 지 6개월 이상이면 자격이 되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은 청약통장이 없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다면 기관에 신청하고 기관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주기도 하며, 관계 기관의 장이 순위를 정해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분양사업 주체에 이를 통보하여 최종 대상자가 되어야 하며 청약일에는 주택청약시스템을 통해 기관추천 특별공급으로 신청하면 된다.

미혼 청년

만 19~39세 미혼으로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하고, 청약 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 후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월 소득은 449만 원 이하, 총자산이 2억 6000만 원 이하, 부모 총자산이 9억 750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는데, 같은 청년 특공이라도 직장인이 더 유리하다.[4][5]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차이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특정 조건을 갖춘 국민에게 주택공급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일반공급과 달리 특정 조건에 충족한 사람들끼리만 경쟁해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특별조건은 기존엔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기관추천 이렇게 5개 유형이 있었는데 현재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유형도 추가했다. 특별공급으로는 평생 딱 한 번만 당첨될 수 있지만, 세대원 중 1명이라도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다시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중복해서 신청할 수도 있으며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중복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본인이 신청한 특별공급으로 당첨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공급 간의 예비순번은 추첨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특별공급에서는 떨어졌지만, 운이 좋아 예비순번 앞번호를 받아서 당첨된 사람도 많이 있다. 만약 특별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공급으로만 청약할 수 있으며 일반공급은 주택 청약통장에 가입했고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누구나 도전해볼 수 있다.[4]

동영상

각주

  1. 한아로미, 〈내집마련 주택청약 특별공급 총정리 ver.2022〉, 《부동산 투린이》, 2022-02-06
  2. 특별공급〉, 《매일경제》
  3. 특별공급 대상 확인 < 아파트 분양받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4. 4.0 4.1 경제전파사,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중 어떤 청약을 넣어야 하나요?〉, 《토스피드》
  5. sunnyfunny, 〈아파트 특별공급이란 무엇이며 특별공급의 종류와 자격에 대하여〉, 《써니퍼니의 부동산 이야기》, 2020-05-25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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