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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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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자산(押留資産) 또는 압류재산(押留財産)은 체납조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가 압류한 체납자 소유 자산을 말한다. 압류대상재산 또는 압류대상자산이라고도 한다.

개요[편집]

압류자산(압류재산) 또는 압류대상재산(압류대상자산)은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말한다. 재산을 압류하는 때에 있어 체납자에게 그 권리가 귀속하고 있는 재산이어야 하고,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이를 압류하여 환가하고 그 매각대금을 국세채권에 충당하는 것이므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야 한다. 재산채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의 환가방법은 매각과 추심이기 때문에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양도성이 있다든가 추심할 수 있는 재산이라야 한다. 압류란 체납된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로 하여금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가가 그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처분을 말한다. 압류는 납세자가 독촉장이나 납부최고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을 포탈할 혐의가 있어 이미 결정된 납부기한을 변경하여 고지한 경우, 그날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와 보전압류의 요건에 해당이 되는 때에 할 수 있음. 보전압류란 국세가 확정된 후에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세무서장이 미리 지방국세청장에게 승인을 얻어 압류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모든 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법률상으로 압류를 금지한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과 체납자가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때에는 압류를 할 수 없는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이 있다.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은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구와 3개월간 식량 연료 등 국세징수법 제31조에 열거된 재산을 말하며 조건부 압류 금지 재산에는 농업에 필요한 기구 가축 사료 종자와 비료, 어업에 필요한 어망 어구와 어선, 사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와 비품 등이 있다. 급여는 총 급여액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다. 압류재산은 압류할 당시 체납자에게 권리가 귀속된 재산이어야 하며, 금전적 가치가 있어야 하고 제3자에게 양도나 추심이 가능해야 한다.[1][2]

압류자산의 유형[편집]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과세고권(課稅高權)이 미치는 지역 내에 소재하는 것으로서 납세자(滯納者)의 소유재산이어야 한다. 재산이란 동산·부동산·물권·채권·광업권·어업권·무체재산권·출자지분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 경제적 교환가치가 있는 재산이어야 하고, 또 양도성이 있어서 환가(換價)가 가능한 재산 이어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의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이나 상대방의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 는 채권 등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압류금지재산이 아닐 것을 요한다.국세징수법은 제31조에서 납세자의 기본적 인간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산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고(絶對的 押留禁止財産), 제32조에 서 납세자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條件附 押留禁 止財産). 따라서 압류는 절대적 압류금지재산 이외의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금·퇴직연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3]

법률[편집]

국세징수법 제33조(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경우 강제징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세권·질권·저당권 등 체납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제3자가 가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4]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 재산)

  •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6.3.2>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인장)
4.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상사)·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법의)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상이급여금)
12. 의료·조산(조산)의 업(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4.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5]

압류자산공매[편집]

압류자산공매란 불특정다수인의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자유경쟁을 하게 하여, 그 결과 형성되는 최고가격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정하여 매수인이 될 자를 결정하는 매각절차를 말한다. 공매 대상재산은 동산, 추심하는 것을 제외한 유가증권, 부동산, 추심할 수 없는 무체재산권, 체납자에 대위하여 받은 압류채권의 물건 등이며, 동일한 체납자에 속하는 재산일지라도 각각 공매를 하여야 한다.[6]

압류자산 공매대행[편집]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1984년부터 체납자 압류자산(압류재산) 공매대행 업무를 위탁받아 조세행정의 지속적인 선진화 노력으로 국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압류재산 공매대행 업무수행 배경 및 업무소개

1984년부터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라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의뢰받아 공매대행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국가의 행정인력과 처분비용을 절감하고 체납세액 회수를 극대화하려는 정책적 목적에서 시작되었으며, 공매절차 전산화와 국가기관과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압류재산을 효율적으로 처분하는 등 조세 행정의 선진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공매대행을 통해 2021년도 3,592억 원 체납액을 징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세부업무는 공매의뢰 전에 압류재산의 공매진행 가능여부에 대한 실익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약식감정 업무, 실익있는 재산을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 인터넷 입찰을 통해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업무, 매각대금을 법정순위에 따라 이해관계자에게 배분하는 업무, 매수대금을 납부한 매수자에게 압류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소유권 이전업무 등이다.[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국세청, 〈압류의 요건과 압류대상 재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992-04-23
  2. 압류대상재산〉, 《매일경제》
  3. 압류대상재산〉, 《용어사전》
  4. 제33조 (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 《종합법률정보》
  5. 제31조(압류금지 재산)〉, 《종합법률정보》
  6. 압류재산공매〉, 《용어사전》
  7. 가계지원(압류재산 공매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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