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등기권리증(登記權利證)은 등기소에서 등기가 완료된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등기필증(登記畢證)이라고도 한다.
개요[편집]
등기권리증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 완료 증명서로서 등기필증이라고도 한다. 다음 등기 시에는 이 권리증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권리자라고 추정은 받지만, 법률상으로는 어디까지나 등기소에서 발행한 하나의 증명서에 불과할 뿐 진실한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이것은 한 번 발행하면 재발행하지 않으며, 다음번 등기 시에 이 권리증을 제출해야 하나, 멸실했을 때는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소유자) 혹은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서 등기관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여권 기타 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받고 그 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해야 한다.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못 가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등기필증은 등기를 완료한 때 등기공무원이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등기 완료의 증명서이다(부동산등기법 67조). 등기공무원이 신청된 어떤 등기를 완료할 때 서류신청자가 등기신청서에 제출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등)에 등기필의 취지를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날인하여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부등본상에 권리를 얻는 사람)에게 교부하게 되는데 이를 등기필증 또는 권리증이라 한다. 이 등기필증은 나중에 발생하는 권리관계에 따라 새로 실시하는 등기 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허위등기를 막기 위해서다. 등기소에서 등기필증이 멸실되어도 재교부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필증은 잘 보관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등기필증이 멸실되었을 경우에는 법무사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면이나 공증사무실에서 공증한 등기위임장 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예를 들어 매매에 따라 갑(甲)으로부터 을(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書面:토지매도증서와 같은 것) 또는 신청서의 부본(副本)에 등기번호,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필의 취지(○년 ○월 ○일 갑으로부터 을에의 소유권 이전의 등기를 마치었다고 하는 뜻)를 기재하고 등기소인(登記所印)을 압날(押捺)하여 이를 등기권리자(상기 같은 경우의 을)에게 내줘야 한다. 이것이 등기필증이다.
등기필증을 가진 사람은 권리자로 추측되어, 다음의 등기를 할 때에는(상기의 예에서는 장래 을이 다시 丙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할 때), 이것을 을(乙)이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등기필증을 보통 권리증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등기필증은 어느 때 어떤 등기를 하였다고 하는 증명서이며,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틀림없이 권리자라고는 말할 수 없다. 또 등기필증을 멸실(滅失)한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이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신청서에 첨부하거나 신청서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대하여 공증(公證)을 받고 그 부본(副本) 1통을 첨부한 경우에는 무방하다(49조).[1][2][3][4]
법률 규정[편집]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등기필증의 발급)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완료의 뜻을 적고 등기소인을 찍어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에 첨부한 등기필증,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확인서면 중 1통이나 공증서면(公證書面)의 부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서의 등본에는 등기 완료의 뜻을 적고 등기소인을 찍어 이를 등기의무자에게 반환하거나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명의인이 2인 이상이면 그 일부가 등기의무자이면 등기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도 적어야 한다.
2011년 10월 12일 이전에 부동산 등의 등기를 마치면 등기소에서 발급하여 주던 서류. 일명 '등기권리증'이라고도 하였으며, 속칭 땅문서니 집문서니 하는 것은 실은 이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명칭만 보면 마치 무슨 영수증 같은 걸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조문을 유심히 읽어 보면 알겠지만, 실제로는 등기에 관한 기본사항이 적히고 도장이 찍힌 '등기필증'이라는 제목의 표지에 그 등기의 근거가 된 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형태의 서류이다. 부동산등기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서 등기필정보 제도로 대체되었다. 동산·채권 등의 담보등기의 경우에는 제도 도입 당시부터 전산으로 등기사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처음부터 등기필정보 제도에 의하고 있었다.[5]
용도[편집]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이를 넘긴다고 해서 그 부동산의 권리가 넘어가는 것은 아니나, 분실하거나 하면 실제로 애로사항이 꽃피는 서류였다. 2011년 10월 12일 이전에는,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하였다(구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3호). 그런데, 등기필증은 한 번 발급하면 재발급을 해 주지 않는다.
그렇다고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는 등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이들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면을 첨부하거나 신청서(또는 변호사나 법무사에 대한 위임장)에 등기의무자의 작성 부분에 관한 공증을 받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다(같은 법 제49조).
실무적으로는 법무사를 통해 쌍방의 신원을 동시에 확인한 확인서면을 받고 위임장도 동시에 받아서 처리한다. 물론 당연히 쌍방이 동시에 등기소를 방문해서 직원 앞에서 필적감정이란 작성 및 도장 날인도 가능하다. 참고로 등기소에서 자주 묻는 말 BEST 3안에 들어가는 절차라 일선 등기소 서류비치대에는 반드시 이 이야기(등기필정보 분실 시 재발급이 되지 않으며, 향후 권리변동(소유권 이전, 근저당설정 등 일체, 단순 개명 등 표시변경은 제외) 시 법무사의 확인서면을 받아오거나 쌍방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서 확인받아야 함을 안내)가 적혀 있다.[5]
등기필정보[편집]
부동산등기부 전산화를 하게 됨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등기를 마치면 등기필증을 대신하는 정보의 통지로 등기필증의 발급을 대신할 수 있게 되었고, 등기신청시에도 등기필정보의 제공으로 등기필증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게 되었다(구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9).
전산화 완료에 따라 현행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50조(등기필정보) ①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신청정보와 함께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에 등기필증을 발급받는 것과 비슷하게도, 오늘날에는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라는 것을 교부받게 된다. 등기필증과 약간 비슷하게 생겼으나, 일련번호 및 비밀번호가 기재되고 이를 가리는 스티커가 붙여져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 나중에 등기신청을 할 때 바로 이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기재함으로써 등기필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다만,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의 등기신청 방법은 종전과 다를 바 없다(부동산등기법 제51조). 그리고, 기존에 등기필증을 발급받은 사람 역시 등기필정보의 제공을 갈음하여 등기필증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같은 법 부칙(제10580호) 제2조).[5]
발급방법과 서류[편집]
통상 발급을 받는 일련의 업무를 법무사에게 대행하는 경우가 많아 법무사들이 발급을 해오는 것이 보통의 일이다. 그러나 발급을 직접 받는 방법도 있다. 일련의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지자체 등기소를 방문하면 쉽게 발급할 수 있다.
- 매도인 필요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건물),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매도용), 신분증,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 매수인 필요서류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6]
등기권리증분실 재발급[편집]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셨을 때 '재발급은 불가능'하다. 재발급이 불가능한 이유는 문서 도용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단 한 번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분실을 했다고 해서 타인이 무단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으므로 법률상으로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분실된 다른 사람의 등기권리증을 소유하고 있다 해서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다만, 등기권리증이 필요할 때가 있으며 바로 집을 파실 때 등기권리증이 있어야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 작업을 할 수 있다. 등기소에 등기의무자(소유자) 혹은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서 등기관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여권 기타 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받고 그 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조서를 작성한 '확인서면'을 제출하시면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대책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적인 부담이 있으니 될 수 있으면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등기필증〉, 《나무위키》
- 〈등기권리증〉, 《네이버 국어사전》
- 〈등기권리증〉, 《부동산용어사전》
- 〈등기권리증〉, 《매일경제》
- 〈등기필증〉, 《한경 경제용어사전》
- 〈등기필증〉, 《두산백과》
- 셜록홈즈,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이란? 발급하는방법과 필요서류, 분실했을때 재발급이 가능한지?〉, 《네이버 블로그》, 2019-03-13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