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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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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대(再賃貸)는 돈을 받고 자기의 물건을 남에게 다시 빌려줌을 의미한다. 전대(轉貸)라고도 한다.

개요[편집]

일반적으로 임대(賃貸, lease)란 돈을 받고 자기의 물건을 남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영어로 리스(lease)라고 한다. 또한, 부동산의 임대차(賃貸借)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 임대차란 당사자 임대인(일방)이 임차인(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借賃)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유상계약, 쌍무계약, 낙성계약, 계속적 계약에 속한다. 여기서 임대인이란 물건을 사용하게 하는 이를 의미하며, 임차인은 물건을 사용하는 이를 의미한다. 인도하여 사용하는 물건은 임대물이라 한다. 흔히 민법에 따른 전세권 설정등기 없이 행하는 일반적인 형태인 전세 계약 및 월세 계약이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를 주택임대차라고 하여 대한민국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다. 임대차는 유상쌍무낙성 계약이라고도 하며 차용자가 물건 자체를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서 소비대차와 다르고 차임을 지급하는 점에서 사용대차와 다르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18조) 임대차계약은 민법이 정하고 있는 15개의 전형계약(신설된 여행계약까지 포함) 중의 하나다. 물권에 속하는 전세권과 대응되는 임차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이다. 원칙적으로는 비대체물이 임대차의 객체다. 그러나 대체물도 임대차가 성립할 수 있다. 임대차의 객체는 동산부동산을 불문한다.[1][2][3]

임대차계약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일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을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여기서 임대인이란 물건을 사용하게 하는 이를 의미하며, 임차인은 물건을 사용하는 이를 뜻한다. 인도하여 사용하는 물건은 임대물이라 한다. 기존의 임대물을 재임대하기 위해서 계약 당사자가 작성하는 서류를 재임대계약서라고 하며, 이는 계약이 기간만료로 해지된 경우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혹은 특정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상대방과의 합의 하에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4]

재임대 유형[편집]

전세임대주택[편집]

전세임대주택(傳貰賃貸住宅)은 한국 토지 주택 공사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저소득층에게 전세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기존주택전세임대(旣存住宅傳貰賃貸)라고도 한다. 전세임대주택이란 최저소득계층에게 현재 사는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즉,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장기간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저소득층이 현재 사는 주택을 대상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그들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한다. 전세 임대는 '선입주자 선정·후주택마련'의 절차로 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주택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로서 맞춤형 주거복지시책이라 할 수 있다. 도심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하였다. 전세임대주택의 대상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등 영세민, 긴급 주거 지원 대상자,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보증거절자, 공동생활가정,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이다.[5][6]

전세임대주택의 특징[편집]

전세임대주택(기존주택전세임대)은 약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를 말하며, 정부가 온 국민의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거 안정 제도의 하나이다. 대상 주택은 다가구·단독·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중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이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7천만 원, 광역시 5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4천만 원이다. 입주대상자가 영세민이면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구의 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사람 등이며, 2순위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와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다.

공동생활가정은 저소득장애인, 보호 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한부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 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이다. 대학생은 해당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해당 대학 소재지 시(광역시 포함)·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 되지 않은 섬 지역 출신 대학생이다. 그 외에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통보한 자 등이 입주대상이다. 임대조건은 시중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결정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할 수 있다. 영세민 및 부도공공임대퇴거자는 사업시행자(LH 등)가 시·군·구청, LH홈페이지, 신문 등에 공고하여 영세민 전세 임대 입주자를 모집할 때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는 아파트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긴급지원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지원 신청 및 주거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근거는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업무처리지침이다.[7]

재임대와 마스터리스[편집]

마스터리스는 건물 전체를 특정 임차인 혹은 전문 업체가 장기 임대한 후 이를 재임대해 관리하는 일을 일컫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 이하 국어원)은 '마스터리스'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재임대'를 선정했다고 2020년 6월 23일 밝혔다. '마스터리스'는 전문 업체가 임대하는 경우, 계약 기간 동안 업체가 임차인 유치와 입점 업체 선정, 건물 관리와 재단장(리모델링)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건물주와 임대 수입을 분배함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이밖에도 건강한 노후 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투자 또는 노력을 의미하는 헬스테크(health tech)의 대체어로 (노후) 건강투자 등이 선정됐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2020년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 각도로 검토해 건물 전체를 특정 임차인 혹은 전문 업체가 장기 임대한 후 이를 재임대해 관리하는 일을 가리키는 '마스터리스'의 대체어로 '재임대'를 선정했다. 새말모임은 어려운 외국어 신어가 널리 퍼지기 전에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대체어를 제공하기 위해 국어 전문가 외에 외국어, 교육, 홍보‧출판, 정보통신, 언론 등 다양한 분야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마스터리스'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러한 용어를 각각 '재임대'처럼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그동안 새말모임이 대체어로 선정한 말은 '피의자 사진공개 제도'(머그샷제도), '안심 거울'(미러 시트), '(감염병) 세계적 유행'(팬데믹), 활동적 장년(액티브 시니어) 등이 있다.[8]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임대차〉, 《용어해설》
  2. 임대차〉, 《나무위키》
  3. 임대차〉, 《위키백과》
  4. 재임대계약서〉, 《예스폼 서식사전》
  5. 전세임대주택〉, 《시사경제용어사전》
  6. 전세임대주택〉, 《네이버 국어사전》
  7. 기존주택전세임대〉, 《시사경제용어사전》
  8. 김병기(minifat), 〈'마스터 리스'? 쉬운 우리말로 '재임대'〉, 《오마이뉴스》, 2020-06-2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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