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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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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加盟店)은 사업주가 다점포 가맹점을 통해 성장 및 확장을 성취할 수 있는 합법적 사업 모델을 뜻한다. 가맹점 영업권을 구매하는 개인을 가맹점주라 하며 이렇게 여러 가맹점을 소유하게 되면 가맹주는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된다.

개요[편집]

가맹점은 하나의 사업 연맹에 속해 있는 가게나 상점을 의미한다. 가맹업(加盟業) 또는 가맹사업은 자신의 상호상표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맹업자라고 한다. 영어로 프랜차이징(franchising)이라고도 한다. 이는 가맹업자로부터 그의 상호 등을 사용할 것을 허락받아 가맹업자가 지정하는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가맹상(加盟商), 혹은 프랜차이즈(franchise)라 한다. 가맹업자는 가맹상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영업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맹상은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가맹업자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으며 가맹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영업양도에 동의하여야 한다.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가맹업의 해당 요소[편집]

가맹본부가 상호 등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동일한 상표, 서비스 등 영업표지 아래 동일한 품질의 상품을 동일한 가격으로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데 의미를 둔 사업이기 때문이다.
  • 가맹본부는 영업표지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락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이상, 가맹본부는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 사업자와 의론이나 협의 없이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가맹본부의 지원, 교육과 통제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한다.
  • 우리 법은 '품질기준과 영업방식을 정하여 준다'라고 표현하며(가맹사업법 2조 1호) 상법에서도 '가맹업자가 지정하는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영업을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 지급

  •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와 영업표지의 사용허가에 대한 대가적 의미이며,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금 지급 의무를 짐으로써 가맹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 된다.
  • 가맹금은 가맹비, 입회비, 가입비, 계약금, 보증금, 예치금, 대여료, 구매비 등 명칭 불문한다.
  • 가맹금은 지급시기나 지급방법, 지급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다. 따라서 금전에 한정될 필요가 없고, 다른 물품의 구매가에 연계된 연합광고의 출연금이라도 가맹금에 해당될 수 있다.
  • 가맹점주가 가맹금인 본부 인도금을 송금하지 아니하고 자점매입을 시도한 것은 가맹계약의 기본적인 의무 위반임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한 것에 대하여는 우리 법원의 각 재판부가 일반적으로 시인하고 있다.

가맹사업의 거래는 계속적 계약관계

  • 1회에 한하여 자신이 가진 기술을 전수해 주고 전수 대가를 지급받은 전수계약형태는 가맹사업이다.
  • 이는 반복적, 정기적으로 파생하는 개별적 채권 내지 지분채권과 이를 유출, 파생케하는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채권이 존재한다.
  • 가맹사업거래가 계속적 계약관계라는 점에서 당사자의 상호 신뢰성이 특히 강하게 요구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지위 독립성

  • 가맹점 사업자가 독립적 상인이라는 것은 그 영업의 결과가 직접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가맹점 사업자는 독립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영업을 하는 별개의 사업자라는 점에서 가맹본부의 영업의 일부가 아니며 이처럼 독립한 사업자라는 점이 연쇄점 제도나 직매점 제도와 구별된다.
  • 우리 대법원도 가맹계약은 동업 계약이 아니라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는 각각 독립한 상인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2]

가맹점 관련[편집]

가맹점안내문[편집]

가맹점안내문(加盟店案內文)은 새로 개업하는 가맹점에 관해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이다. 가맹점이란 하나의 사업 연맹에 속해 있는 가게나 상점을 의미하며, 프랜차이즈라고도 불린다. 가맹이란 점포와 회사 간에 맺은 영업적 계약을 의미하며, 가맹점은 회사로부터 브랜드의 인지도를 통한 수익 창출과 경영 지원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가맹점안내문은 새로운 가맹점의 개업을 고객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다. 회사명, 담당자, 연락처, 새로 개업하는 가맹점의 위치, 자세한 내용 등이 기재되며, 새로운 가맹점 개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임을 촉구하는 내용의 글이 많다.[3]

가맹점제휴서[편집]

가맹점제휴서(加盟店製携書)는 가맹본부회사와 가맹점 간의 업무 제휴를 위해 작성하는 서식이다. 일반적으로 자주 말하는 프렌차이즈는 본부회사와 가맹점 사이에 설립된 계약을 말하는데, 가맹점은 상대 개념인 본부회사와의 계약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 가맹점이 얻을 수 있는 이득으로는 회사의 브랜드 인지도에 의한 수익창출과 본부회사로부터의 창업 및 경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본부회사와 가맹점의 계약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상표, 상호의 사용권이나, 제품의 임대 또는 매매 권리 등이다. 이를 가맹점에게 주고 그에 따른 적정의 수수료를 받는 계약이다. 이러한 계약은 최소한의 자본으로 사업을 급격히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정부당국이 회사와 개인에게 어떤 경제적기능을 수행하도록 인정한 법적권리. 예를 들면 제한된 일정지역에서 일방기업이 공동 서비스를 공급하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를 말한다.[4]

각주[편집]

  1. 가맹업〉, 《위키백과》
  2. 팔에감어, 〈가맹사업이란 어떤 요소로 구성되나?〉, 《네이버 블로그》, 2016-11-28
  3. 가맹점안내문 - 비즈폼 서식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4. 가맹점제휴서 - 예스폼 서식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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