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감리업

위키원
이동: 둘러보기, 검색

감리업(監理業)은 전문적으로 감리를 하는 회사로 종합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종합감리전문회사, 토목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토목감리전문회사, 건축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설비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설비감리전문회사로 나뉜다. 감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문회사의 종류의 감리원의 인원에 따라, 자본금에 따라, 장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이 등록기준 중 장비의 세부기준은 국토해양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진다.

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하기 위해 시장, 도지사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자,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공사 감리업 등록자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 감리업 등록자가 감리전문회사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자본금 및 장비는 위 기준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하려는 사람은 위의 법률과 추가적으로 법률을 찾아 해당하는 감리전문회사에 부합하는지를 찾아야 한다.

  • 감리업 등록 시 감리업의 분야마다 등록기준이 다름을 알아야 한다.
  • 종합감리전문회사의 경우 수석감리사 5인이상(토목, 건축분야 3인이상), 감리사보 이상 감리원 20인 이상, 토목 또는 건축분야 15인 이상의 조건과 자본금 5억이상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토목, 건축감리전문회사의 경우 수석감리사 3인이상(토목, 건축분야 2인이상), 감리사보 이상 감리원 12인 이상, 토목 또는 건축분야 8인 이상의 조건과 자본금 1.5억원이상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설비감리전문회사의 경우 수석감리사 2인이상(기계분야, 건축기계설비분야 1인 이상), 감리사보 이상 감리원 8인 이상, 토목 또는 건축분야 5인 이상의 조건과 자본금 1.5억원이상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감리업 문서는 산업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