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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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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公共分讓住宅)은 토지주택공사지방 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민간과 공동으로 건설하여 분양하는, 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요[편집]

공공분양주택이란 국민주택 중 하나로 전용 면적 85㎡ 이하의 규모로 건설·공급하는 분양주택을 말한다. 토지주택공사나 지방 공사(예,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보금자리 주택이 있다. 공공이 분양하는 주택을 분양받으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청약신청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후 아파트 공급계획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때 이것을 확인하여 청약자격 순위에 따라 신청일청약해야 한다. 청약은 인터넷 또는 모델하우스 등 신청 장소에서 직접 할 수 있다. 그리고 주택공급규칙에 정해놓은 입주자선정 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예 경기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을 예로 들 수 있다. 공공 분양주택을 분양 받으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청약신청자격을 갖춰야 한다. 아파트 공급계획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오면 청약자격 순위에 따라 신청일에 청약한다. 청약은 인터넷이나 모델하우스 등 신청 장소에서 직접 해도 된다. 주택공급규칙 입주자 선정 방법에 따라 입주자가 정해진다.

보금자리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 주거문제를 해결하려고 2008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을 통해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공공이 짓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이다. 도심이나 그린벨트 등 도시 인근 선호지역에 건설하고 공공이 직접 건설하기에 신속한 공급이 장점이다. 서민 부담을 대폭 낮춘 금액으로 공급하며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주택을 이용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하는 청약저축과 모든 민영주택 및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부금 등을 하나로 묶은 주택금융상품이다. 무주택자, 유주택자, 세대주가 아닌 사람, 미성년자 등 1인 1통장으로 누구나 가입한다. 공공과 민영 아파트를 면적에 관계없이 청약하기에 만능청약통장인 셈이다. 연말 정산할 때 과세연도 납부금액 40%를 소득공제 받는 장점도 있다.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되지는 않지만, 국민주택기금 조성 차원에서 정부가 재원을 관리한다. 2009년 처음 나왔다.[1][2]

공공분양[편집]

공공분양(公共分讓)은 국가, 지방 자치 단체, 토지 주택 공사와 같은 공적 사업 주체가 주택이나 택지 따위를 분양하는 일을 말한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토지주택공사 등 공적 사업주체가 부동산분양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분양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공공부문은 택지를 개발하여 사업자에게 분양하거나 주택을 개발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한다. 특히 공공은 택지를 독점적으로 개발하여 분양하며, 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생산하여 공급한다. 공공이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고 그곳에 건설하여 짓는 주택은 조장과 통제가 뒤따른다.[3]

여기서 분양(分讓)은 토지나 건물 따위를 나누어 파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체를 여러 부분으로 갈라서 여럿에게 나누어 줌을 뜻한다. 분양은 전체를 여러 부분으로 갈라서 여럿에게 나누어 주는 것 또는 토지나 건물, 물건을 나누어 파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분양권은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아파트 청약을 해서 당첨되면 분양권을 받는다.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하며 주택의 유무, 가족 구성원의 수, 청약불입액, 기간 등의 여러 조건을 골고루 반영한 후 당첨자를 결정한다. 한편, 아파트 입주에 앞서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을 분양권전매라고 한다. 분양권전매 제한은 분양권전매를 금지하는 제도로 투기과열지구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최대 5년) 분양권전매가 금지되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소유권이 전 등기일(최대 3년)까지 분양권전매가 제한된다.[4][5]

특징[편집]

공공분양주택은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 공급대상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특별공급대상자
  • 전용면적 : 85㎡ 이하
  • 공급가격 : 분양가상한금액(건축비 + 택지비) 이하에서 결정

공공분양주택이란 국가·지자체·LH(또는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써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을 말한다. 통상 LH, SH,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는 분양주택을 말한다.

청약자격[편집]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해당 지역거주)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
  • (청약통장 보유)
  • (수도권) 가입 1년 경과, 12회 납입 시 1순위 확보
  • (수도권외) 가입 6개월 경과, 6회 납입 시 1순위 확보
  • (당첨자 결정 순차) 1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결정 방법
  • 전용면적 40㎡ 초과
1.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2. 저축총액이 많은 분
  • 전용면적 40㎡ 이하
1.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분
2. 납입횟수가 많은 분

대상별 공급 비율[편집]

  • 특별공급
  • 소계 : 공공분양 85%
  • 다자녀가구 : 공공분양 10%
  • 신혼부부 : 공공분양 30%
  • 생애최초 : 공공분양 25%
  • 노부모부양 : 공공분양 5%
  • 기타 – 유공자 : 공공분양 5%
  • 기타 – 기관지정 : 공공분양 10%
  • 일반공급 : 공공분양 15%

청약절차[편집]

  • 입주자 모집공고 (공급기관) :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 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 소득, 자산 등).
  • 청약 (청약자→공급기관) : 자격별(일반, 특별), 순위별 청약일시 확인 후 개별 청약.
  • 당첨자발표 (공급기관) :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동호 추첨 결정.
※ 노약자·장애인의 경우 최하층 우선 배정 가능.
  • 당첨자 서류제출 (당첨자→공급기관) : 당첨자의 자격요건 검증 절차.
  • 계약 체결 : 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 입주 : 입주 안내에 따라 잔금/관리비예치금 등 납부, 입주 개시.[6]

아파트 분양[편집]

분양이란 개념은 건물 또는 토지(땅) 등 부동산을 다수인에게 매도(값을 받고 소유권을 넘김)하거나 임대(값을 받고 빌려줌) 하는것을 의미한다. 아파트 분양은 분양행위 대상이 아파트이며 아파트는 '공동주택'에 속한다. 공동주택은 하나의 건물 안에서 벽, 복도, 계단 등의 일부나 전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독립된 주거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택을 의미한다. 아파트를 분양받게 된다면 '구분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구분소유권은 하나의 건물에서 독립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한다. 아파트 분양 과정은 입주자모집을 알리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적용후 당첨자를 선정하고 발표한다. 이러한 과정이 생긴 이유는 부동산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내일 당장지어서 분양할수있는것도 아니고, 지역마다 한계가 있고, 수요와 공급이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거쳐가게 된다. 아파트 분양 과정을 걸쳐 분양받게 될 사람은 '분양권' 을 취득하게 '구분소유권' 이랑은 다른 개념으로 입주자로 선정되어 아파트에 입주 할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

아파트 분양 종류

아파트 분양에는 공공분양, 일반분양, 특별분양이 있다.

  • 공공분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등 공적사업이 부동산을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부문은 택지를 개발하여 사업자에게 분양하거나 주택을 개발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며 전용면적 85㎡ 이하의 규모 국민주택 중 하나에 건설 공급을 한다. 보금자리 주택이 바로 공공분양이며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으려면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청약신청자격이 있어야 한다. 또한, 주택공급규칙에 정해 놓은 입주자선정 방법에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 일반분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이외의 사업이 건설하여 공급하는것을 말한다.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1년이 지나면 누구나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지만 가점제가 있기때문에 가점이 높아야 당첨이 유리하다.
  • 특별분양 : 입주자모집이 알려질 때 무주택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있지 않은 세대주)로서 입주자격을 가진 사람이 일정한 범위에서 국민주택 등을 특별분양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여기에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의 특별분양이 있다.[7]

아파트 분양방법

  • 공급방법 :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및 ③ 특별공급이 있다.
  • 일반공급은 우선공급 대상자 및 특별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이다.
  • 우선공급은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기존 거주자나 임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이다.
  •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주택 또는 토지소유자, 외국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기관추천자 및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이다.[8]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공공분양주택〉, 《부동산용어사전》
  2. 공공분양주택〉, 《매일경제》
  3. 공공분양〉, 《부동산용어사전》
  4. 분양〉, 《나무위키》
  5. 분양권〉, 《한경 경제용어사전》
  6. 주거복지 안내 - 공공분양〉, 《마이홈포털》
  7. 파이, 〈아파트 분양 뜻, 아파트 분양이란?, 아파트 분양 종류, 아파트 분양 절차〉, 《네이버 블로그》, 2016-11-16
  8. 아파트 분양의 이해(아파트 분양받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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