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질권
권리질권(權利質權)은 물건 이외의 채권이나 주식 같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말한다.
목차
개요[편집]
권리질권은 물건 이외의 재산적 권리의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다(민법§345~§355). 즉 질권은 동산 위에 성립하는 외에 채권이나 주식과 같은 재산권에도 성립한다. 질권은 원래 유체물(특히 동산)에 대하여 인정된 제도인데, 재산권이 경제상 중요한 지위를 점하기에 이르러 종래의 질권의 개념을 확장하여 권리를 입질하는 것이 인정되었다. 즉,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권리질권이라 한다.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소유권, 지역권, 광업권 및 어업권은 목적이 되지 않는다. 채권, 주식, 무체재산권이 권리질권의 목적이 된다. 과거에는 재산권의 주류가 부동산 등 유형 재산이었으나 현대에 이르러 점차 유가증권 등과 같이 무형재산이 증가하여, 이 무형의 재산권의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권리질권의 이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권리질권은 은행 금융 등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의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346). 권리질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이다. 채권·주식·무체재산권 등 그 범위가 넓다(§331, §345). 권리질권은 유가증권 등에 설정하면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채무불이행 시에는 채권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채권질권을 실행하려면 직접 청구하거나 민사집행법으로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재산권일지라도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예: 지상권·전세권·부동산·임차권 등)는 권리질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345但). 광업권에도 처분의 제한이 있다(광§11). 특허권·저작권 등의 무체재산권에는 목적물의 인도라는 개념이 없으며 등록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므로 이들 권리에 대한 질권은 질권이라고는 하지만 저당권적 성격을 가진다('등록질'이라고도 한다).[1][2]
법률 규정[편집]
- 제345조(권리질권의 목적) :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46조(권리질권의 설정방법) :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제347조(설정계약의 요물성) :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제348조(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권리질권의 대상
- 현행법상 권리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저당권 뿐이다.
-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은 권리질권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3]
등기 절차[편집]
신청인
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권리질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신청한다.
신청정보
- 부동산등기법 제76조(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등의 등기사항)
- ① 등기관이 「민법」 제348조에 따라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를 할 때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1.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 3.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② 등기관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348조에 따른 채권담보권의 등기를 할 때는 제48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1.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 3.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부동산등기규칙 제132조(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등기 등의 신청)
- ① 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법 제76조제1항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저당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의 목적인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법 제76조제2항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필요적 기록(정보)
- ① 질권 또는 담보권의 목적인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
- ②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 ③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 임의적 기록(정보)
- ①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첨부정보
- ① 등기원인정보 : 권리질권설정계약서 또는 채권담보권설정계약서
- ②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 ③ 권리질권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 ④ 인감증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는다.
등기실행
- 권리질권의 등기는 권리질권의 목적이 된 저당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
- 채권담보의 등기는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3]
권리질권의 설정[편집]
질권[편집]
질권은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동산 또는 재산권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329조, 345조). 질권은 저당권과 같이 담보물권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채권의 담보로 동산의 점유를 목적으로 하는 동산질권과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예: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질권, 주식이나 무채재산권위의 질권 등)이 있다. 질권은 유치적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유치권과 같으나, 우선변제적 효력을 가지는 점에서 저당권과 같다.
설정 방법[편집]
-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함(민법 제346조).
- 지명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으면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질권설정의 효력이 생김(민법 제450조).
- 지시채권의 입질은 증서에 배서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김(민법 제508조).
- 무기명채권의 입질은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김(민법 제523조).
대항력 구비요건[편집]
지명채권의 입질하고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서는 제3채무자에게 질권의 설정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하고, 이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져야 제3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349조1항, 제450조).
- 설정 방법 : 주식은 양도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질권설정이 가능.
- 대항요건
- 무기명주식은 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 방법에 의하므로(민법 제351조) 무기명주식의 질권설정은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함.
- 기명주식의 질권설정 방법 중 약식질은 주권의 계속 점유를 하여야 하고, 등록질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 명부에 부기하고 그 성명을 주권에 기재하여야 함.[4]
권리질권의 주의사항[편집]
권리질권의 성립[편집]
- 설정계약
- 채권 등 재산권의 양도
- 증서의 배서, 교부 (350, 351조)
- 채무자에 대한 통지, 채무자의 승낙 (349조)
- 설정계약의 요물성(要物性) (347조): 증권적 채권의 경우
- 입질 채권에 부수하는 담보
- 질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 轉質의 문제
-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 질권의 부기등기 (348조)
- 보증인이 있는 채권 - 보증계약의 해석문제
-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된 경우
권리질권의 효력범위[편집]
- 질권자는 입질채권의 원본, 이자 전체를 '점유'함으로써 질권설정자의 권리행사를
저지 함 (피담보 채권이 입질채권보다 소액이더라도)
- 입질 채권에 부종하는 담보에 대하여도 질권행사 가능
권리질권의 실행[편집]
- 입질 채권을 직접청구 (피담보 채권의 한도에서)
-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전에 입질 채권을 행사할수 있게 된 때에는 공탁청구
- 입질채권의 행사로 수령한 물건에 대한 질권취득
- 민사집행법에 따른 추심, 전부, 환가[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권리질권〉, 《네이버 국어사전》
- 〈권리질권〉, 《법률용어사전》
- 〈권리질권〉, 《부동산용어사전》
- 〈권리질권의 설정〉, 《생활법률 법도리》
- 〈권리질권〉, 《법철학과 유가사상》
- 마크툽,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네이버 블로그》, 2019-01-22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