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등기소(登記所, Registration Office)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을 말한다.
개요[편집]
등기소는 지방 법원 본원 또는 지원에 소속되어 그 관내의 등기사무 및 공증사무를 처리하는 관청이다. 해당 법원 내의 등기과 또는 등기계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등기소가 설치된 경우도 있다. 시군법원만 존재하는 소규모 지역에는 시군법원과 등기소가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가 많다.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관할 등기소에서 해야 한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아무 등기소에서든 할 수 있다. 일본은 등기를 사법부인 최고재판소가 아닌 행정부 소속인 법무성이 담당하므로 등기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에 각 도도부현에 법무국(法務局)이 있으므로 법무국에 방문한다.
법원조직법 제3조(법원의 종류)
- ②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 지원(支院)과 가정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
- ③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군법원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1]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관서뿐만 아니라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지방법원과 그 지원도 「부동산등기법」상으로는 등기소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관내에 등기소를 어떻게 설치하고 그 위치와 사무담당 구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관할구역은 대체로 행정구역인 구·시·군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관은 법원 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한다. 토지·건물에 대한 각종 등기에 관하여는 「부동산등기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 또는 부부재산계약의 등기를 비롯하여 상호등기, 각종 회사등기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선박등기·공장재단등기·입목등기 등은 각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되어 있으며, 부동산마다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물적편성주의에 따르게 되어 있다.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며, 일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정정 등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등기공무원은 이를 심사하여 적법하지 않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 등기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등기소를 거쳐 관할지방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소는 원칙적으로 그 관할구역 내에 존재하는 부동산에 관해서만 등기사무를 행할 수 있으나, 부동산이 여러 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때에는 신청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등기소를 지정하게 되어 있다.
등기소에서 그 사무를 정지하지 않을 수 없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대법원장의 명에 따라 일정 기간 사무가 정지된다. 등기소에는 등기부·공동인명부·색출장(索出帳)·신청서편철부(申請書編綴簿)·접수장 등을 비치, 주로 등기부의 기재·관리·보존 외에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등기부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 등의 일을 한다. 한편, 관할구역 내에 공증인이 없거나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등기소장이 공증인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2]
등기소 종류[편집]
법원조직법 등의 위임에 따라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이라는 대법원규칙이 등기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등기소의 관할은 법원 관할과는 좀 다르며, 부동산등기의 관할과 상업등기의 관할도 약간 다르다. 관할 지역에 따라 별도의 등기소를 설치한 곳도 있고, 해당 법원 내에 등기과나 등기계가 있는 곳도 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아무 등기소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으나, 등기신청은 관할 등기소에 가서 해야 한다.
인터넷 등기소[편집]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이나 법인 등 각종 등기 열람 및 발급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발급신청 시, 발급 가능한 프린터에 제한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만약 미대응 프린터라면, 프린터 등록요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니,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 열람 및 발급을 하려고 한다면, 미리미리 신청해놓을 것이다.
-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프린터를 제조하는 회사 리스트 : Kyocera(구 청호컴넷), LG, ㈜케이제이, 대신정보통신, 대청정보시스템, 렉스마크, 리코코리아, 베리텍, 브라더, 삼보, 삼성, 샤프, 신도리코, 아주포커스, 양재시스템, 엘렉스테크, 엡손, 유니서스, 유삼후르트, 일맥시스템, 제일정밀, 카이시스(도시바),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코니카미놀타, 태흥IS, 파라시스템, 팬텀코리아, 푸른, 프릭스, 한국HP, 한국IBM, 한국오키시스템즈, 한국후지제록스, 한섬정보기술, 후지제록스프린터스, 후지필름비즈니스이노베이션, 휴스텀.
다만 이용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수많은 개선을 거듭한 정부24의 서비스,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의 홈에듀 민원서비스와는 달리, 2022년 6월 기준의 인터넷 등기소는 ActiveX가 창궐하던 시기의 정부 웹사이트의 문제점을 답습하고 있다. 일단 인스톨해야 되는 발암물질이 5종류는 넘으며, 그걸 다 인스톨 하더라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3]
관할 등기소[편집]
- 부동산등기법 제7조(관할 등기소)
- ①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 ②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제25조(관할 등기소)
- ①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는 공장 소재지의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 ② 공장이 여러 개의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공장이 여러 개의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그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 제54조(공장재단 규정의 준용) : 광업재단에 관하여는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장의 공장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재단"은 "광업재단"으로 본다.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9조(관할 등기소)
- ① 제38조의 등기[동산당보권이나 채권담보권의 등기-註]에 관한 사무(이하 "등기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취급한다.
- ② 등기사무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한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 1.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 :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 2. 담보권설정자가 「상업등기법」 제30조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인 경우 : 영업소 소재지
- ③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할 수 있다.
비송사건절차법
- 제60조(관할등기소)
- ① 법인등기에 관하여는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 ②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제68조(관할등기소) : 부부재산 약정(約定)의 등기에 관하여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 상업등기법 제4조(관할 등기소) : 등기사무는 등기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 선박등기법 제4조(관할 등기소) : 선박의 등기는 등기할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 신탁법 제124조(관할 등기소) : ① 유한책임신탁의 등기에 관한 사무는 신탁사무처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1]
등기소 발급 서류[편집]
등기필증과 등기필정보[편집]
등기필증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등기필증의 발급)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완료의 뜻을 적고 등기소인을 찍어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에 첨부한 등기필증,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확인서면 중 1통이나 공증서면(公證書面)의 부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서의 등본에는 등기완료의 뜻을 적고 등기소인을 찍어 이를 등기의무자에게 반환하거나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명의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일부가 등기의무자이면 등기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도 적어야 한다.
2011년 10월 12일 이전에 부동산 등의 등기를 마치면 등기소에서 발급하여 주던 서류. 일명 '등기권리증'이라고도 하였으며, 속칭 땅 문서니 집 문서니 하는 것은 실은 이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명칭만 보면 마치 무슨 영수증 같은 걸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조문을 유심히 읽어 보면 알겠지만, 실제로는 등기에 관한 기본사항이 적히고 도장이 찍힌 '등기필증'이라는 제목의 표지에 그 등기의 근거가 된 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형태의 서류이다. 부동산등기 전산화작업이 완료되면서 등기필정보 제도로 대체되었다. 동산·채권 등의 담보등기의 경우에는 제도 도입 당시부터 전산으로 등기사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처음부터 등기필정보 제도에 의하고 있었다.
등기필정보
부동산등기부 전산화를 하게 됨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등기를 마치면 등기필증을 대신하는 정보의 통지로 등기필증의 발급을 대신할 수 있게 되었고, 등기신청시에도 등기필정보의 제공으로 등기필증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게 되었다(구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9).
전산화 완료에 따라 현행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50조(등기필정보) ①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신청정보와 함께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해도 같다.
종전에 등기필증을 발급받는 것과 비슷하게도, 오늘날에는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라는 것을 받아내게 된다. 등기필증과 약간 비슷하게 생겼으나, 일련번호 및 비밀번호가 기재되고 이를 가리는 스티커가 붙여져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 나중에 등기신청을 할 때 바로 이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기재함으로써 등기필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다만,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의 등기신청 방법은 종전과 다를 바 없다(부동산등기법 제51조). 그리고, 기존에 등기필증을 발급받은 사람 역시 등기필정보의 제공을 갈음하여 등기필증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같은 법 부칙(제10580호) 제2조).[3][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