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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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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번호판

영업용 번호판차량이 비사업용이 아닌 유상운송 행위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용 차량임을 입증하는 번호판이다. 영업용 번호판은 노란색으로, 아, 바, 사, 자의 단어가 표기된다. 화물, 승객을 운송하는 데 있어서 금전적 이익을 창출하는데 노란색 번호판, 즉 영업용 번호판이 없다면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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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편집]

자동차 번호판은 차종, 용도, 차량등록번호로 구성된다. 여기서 번호판 문자는 차량의 용도를 표시한다. 일반 자가용은 '가, 나, 다, 라, 마,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고, 노, 도, 로, 모, 보, 소, 오, 조, 구, 누, 두, 루, 무, 부, 수, 우, 주'를 사용하고 영업용 자동차는 '아, 바, 사, 자'를 쓴다. 자동차 번호판의 숫자와 글자 외에 번호판의 색상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나 용도를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 차량에는 흰색 번호판이 부착되지만, 택시, 버스 등 영업용 자동차에는 노란색 번호판이 부착된다. 다만 친환경차라 하더라도 영업용 자동차일 경우 이용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노란색 번호판이 부착된다. 건설기계와 중장비는 일반 차량의 번호판과는 다른 숫자/문자 체계를 갖고 있다. 예컨대 사업용 번호판의 경우 원 안에 ‘영’이란 글자를 추가로 명시하는데, 이는 영업용이라는 뜻이다.[1]

역사[편집]

1973년 개정판

1973년에 차량 번호판의 큰 틀이 정립된 이후 현재까지도 번호 구성에 있어서는 작은 변화만 있고 큰 틀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1973년 4월부터 정립된 차량번호 조합 방식은 윗부분에는 좌측부터 등록지역, 차종기호를 표기하고 아래에는 용도기호, 일련번호를 표기한다. 등록지역의 경우 소유주의 전입 지역에 따라 서울, 광역시(당시 직할시), 도별로 구분하여 표기했다. 차종기호는 1자리 수로 표기했다. 영업용 차량은 바~하로 제정되었다. 색상의 경우 백색 바탕에 녹색 글씨로 표기해 구분했다.

1996년 개정판

1990년대 이후 차량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번호 부족, 구 번호판 글씨체가 시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1995년 3월에 영업용을 먼저 개정하고, 1996년 1월 1일에 완전히 개정하게 된다. 종래에 차종기호는 1자리 수였으나 일부 지역에서 차량번호가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2자리 수로 개정되었다. 차종기호가 거의 10배 가까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용도기호 중 발음이 어렵거나(대표적으로 그~흐) 다른 글자와 혼동되는 글자(차~하, 버~퍼, 보~호, 부~후)를 대거 삭제하여, 자가용 기호는 20종, 영업용 기호는 4종으로 줄였다.[2] 색상의 경우 자가용은 기존과 그대로에 색깔이 조금 진해졌고, 영업용은 노란색 바탕에 청색 글씨로 표기하며 글씨체도 기존의 명조체에서 고딕체에 가깝게 바꾸고 숫자 글씨체에도 변화를 주어 쉽게 구분되게 하였다. 그리고 전세버스용 번호판은 별도의 구분 없이 영업용 번호판으로 통합되어 같은 색의 번호판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때 개정된 번호판의 경우 번호판 좌측 하단에 일련번호를 한글로 음각으로 작게 새겨 넣었다. 이후 8년간 써오다가 2004년에 자가용 한정으로 전국 번호판을 도입하면서 2차 개정을 하게 된다. 다만 영업용과 렌터카 번호판은 2006년까지 쓰였다.

2004년 개정판

대한민국에 가장 흔한 전국 번호판이 처음 등장한 양식이다. 2004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기존의 번호판은 차주가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전입할 시 번호판도 다시 발급받아야 했으나 전국 번호판은 지역 표기가 없어지면서 자동차 주소 변경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전국 번호판은 국민의 정부 출범 직후 지역감정을 제거하자는 취지에서 제기된 안건이다. 2000년 이전에는 시·도간 전출입이 흔하지 않았으나 서울 주변의 신도시와 택지지구의 증가, 잦은 젠트리피케이션 및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시·도간 전출입이 많아지고 행정구역의 개편과 번호판의 발급 양식이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개정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1기 신도시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가 경상남도에서 분리되자 25만대의 자동차가 번호판을 교체하라는 통보를 받으면서 혼란이 발생하였다.

지역 표기가 사라지면서 윗부분에 차종기호, 용도기호를 모두 적고 아랫부분에는 일련번호만 적었는데, 문제는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해 숫자 크기를 무리하게 좌우로 잡아늘린 뚱뚱한 모양새가 되면서 디자인이 흉해졌기 때문에 악평이 쏟아졌다. 번호판을 아래에 달아야 하는 차량은 언덕길에 차를 세울 때 바닥에 번호판이 닿아서 훼손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다만 자가용이 아닌 영업용, 대여사업용(렌터카) 차량은 지역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자가용과 다르게 영업용 번호는 면허제라 지역별로 면허가 다르게 부여되므로 여전히 지역 구분이 필요했던 것이다. 또한 렌터카도 대여 지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전국 방식이 아닌 지역 방식을 그대로 썼다. 그래서 영업용 차량은 면허지 문제로 현재까지도 지역 번호판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2004년 화물차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영업용 화물차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이때부터 노란색 번호판의 총량을 제한해 왔다. 시중에 영업용 번호판이 품귀 현상을 겪다 보니 노란색 번호판에는 통상 웃돈이 2000만~3000만원 붙었다.[3]

2006년 개정판

2004년 개정판이 최악의 평가를 받으면서 2006년부터 유럽과 비슷한 긴 번호판으로 변경되었다. 자가용은 백색 바탕에 흑색 글자로 상하 구분없이 가로로 차종기호, 용도기호, 일련번호를 표기한다. 짧은 번호판에서 긴 번호판으로 변경하는 경우 두 자리는 번호 변경이나 유지 중에 선택이 가능하고 세 자리는 무조건 번호 변경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긴 번호판에서 짧은 번호판으로 변경하는 경우 앞자리가 두 자리여야 하고 전기자동차나 세 자리 번호판은 불가하다. 영업용 번호판도 2가지 판형이 생겼는데 기존의 짧은 판형은 글씨 색상이 바뀌었으며, 새로운 길쭉한 판형은 좌측에 지역명이 세로로 각인되어 있다. 다만 규정상 대형차의 경우 긴 판형을 사용하지 않기에 버스 회사의 영업용 차량은 기존의 짧은 판형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2013년에는 택배차 전용 번호판이 생겼는데 영업용 번호판과 같은 노란색 디자인이고 용도기호는 "배"이다. 원래 '택배'에서 첫 글자를 따서 "택"으로 하려 했으나, 경찰 CCTV의 인식 문제로 인해 두 번째 글자인 "배"로 정해졌다. 택배사 차량의 대다수는 자가용(비영업용) 번호판을 달고 있었는데, 영업용 트럭 번호판을 소유한 사람들의 항의로 인해 모든 택배차량은 영업용 면허를(면허 소유자에게 프리미엄 주고 사서) 획득해야만 하도록 되었다. 이에 택배업자들이 집단적으로 운송거부 움직임을 보이자 타협안으로 택배 전용 영업용 번호판을 발급하기 시작한 것이다. 택배차의 불법 영업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기존 영업용 번호판 소유자들의 기득권도 보호한 셈이다. 그리고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으로 영업용 번호판에 '세종'이 추가되었다.

2019년 개정판

'12가3456'의 체계에서 '123가4567'로 앞 부분의 차종기호 두 자리를 세 자리로 바꾸었다. 따라서 2019년 9월 1일 이후부터 등록하는 자가용 승용차, 대여사업용(렌터카) 승용차, 군용차들의 번호판에서는 차종기호가 3자리로 늘어난다. 다만 2019년 개정판에서는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영업용차, 친환경차 등의 번호판은 길쭉한 판형과 상관없이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2019년 개정판에서는 반사필름식 번호판도 도입되었다. 8자리 페인트식 번호판과 반사필름식 번호판은 각각 2019년 9월 1일과 2020년 7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8자리 수가 전 차종으로 완전 도입된 2021년 11월 이후에도 7자리 수 번호판으로 발급되는 영업용 차량, 긴 판형으로도 장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8자리 수 개정 이전에 등록한 자가용/대여사업용(렌터카) 자동차와 군용차, 친환경 자동차는 해당 사항이 없다.[4]

적용[편집]

전기/수소차[편집]

푸른색 배경에 검은색 글씨와 EV로고, 대한민국 표시가 되어있으며 기존의 페인트 도색 방법이 아닌 필름 부착 방식으로 도색된 전기차수소차 번호판이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전기 렌터카 역시 이 번호판으로만 등록이 가능하고 영업용 번호판으로는 발급하지 않으며, 전기 건설기계 또한 이 번호판으로 발급받지 않는다. 전기버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버스의 본 목적이 영업용이기 때문에 70번대의 승합 번호의 친환경 차량 번호판은 실제로 보기가 매우 힘들지만 이런 차량 역시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으로 등록하는 경우 친환경 차량 번호판을 부착한다. 다만 전기택시의 경우 사용자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파란색이 아닌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이 쓰인다.[5]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 11월부턴 친환경 화물차 보급 확대를 위해 최대 적재량 1.5톤 미만 친환경 화물자동차(수소·전기)에 무상으로 영업용 번호판을 발급해 왔다. 현대 포터2 일렉트릭, 기아 봉고3 EV 등이 인기를 끈 배경이다. 무상 발급받은 영업용 번호판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차량 매매 시 반납해야 하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2000만~3000만원을 아낄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6]

건설기계[편집]

건설기계에 부착되는 번호판은 1976년에 양식이 정립된 이후로 큰 변화없이 양식을 유지했다. 상단에는 지역이 기재되고 하단에는 차종기호, 한글, 등록번호가 기재된다. 영업용은 주황색 바탕에 백색 글자를 기입하고 지역 표기 부분 앞에 '영'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원형을 추가로 기입한다. 관용은 백색 바탕에 흑색 글자로 기입한다. 건설기계 번호판 중에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은 영업용 번호판인데 초창기 영업용 번호판은 청색 바탕에 백색 글자를 사용했고 '영'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원형이 없었다. 건설기계는 4자리 등록번호에 구역을 나누어서 자가용과 영업용을 구분한다.

2019년엔 전면부에 부착하는 가로 형태의 번호판이 등장했다. 일반 자동차의 영업용 번호판과 같은 구성과 서체를 활용해서 기존 번호판과 서체가 다르고 '영'이라는 글자도 기입되지 않는다. 2022년 11월 26일에 건설기계의 번호판 양식이 새롭게 변경되었다. 규격은 520mm x 110mm 이며 영업용 건설기계는 주황색 바탕에 검정색 글자가 기입되고 자가용과 관용 건설기계는 양식이 통합되어 흰색 바탕에 검정색 글자가 기입된다. 차종 기호 숫자는 2019년에 개정한 자동차 번호판과 마찬가지로 3자리에 지역명을 표기하지 않지만 일반 자동차와 구분하기 위해서 영업용과 자가용을 가리지 않고 0으로 시작한다.[4]

문제[편집]

지입제[편집]

지입제란 영업용 번호판을 소유하고 있는 운송업체에 개인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여 일감과 보수를 받는 제도를 일컫는다. 화물차 기사는 운송사에 영업용 번호판 대여 비용인 지입료를 내는 구조다. 화물운송 면허 총량 규제에 따른 허가제와 수급조절제가 도입된 이후 신규 화물차의 시장 진입을 우회하기 위해 마련된 변칙 제도로 자리매김해 왔다.[7] 하지만 지입제는 운송사가 영업용 번호판 대여 조건으로 2~3천만원의 사용료를 요구하고, 차량 교체 동의 비용 및 계약 해지 비용 등 각종 명목의 추가 비용을 수 백만 원씩 추가로 요구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 일부 운송사는 운송 실적 없이 번호판 장사만 진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는 일하지 않는 운송사를 가진 지입 전문회사는 퇴출시키고, 모둔 운송사의 운송 실적을 검토 후 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운송사의 영업용 번호판은 모두 회수할 예정이다. 영업용 번호판을 회수한 이후에는 해당 운송사에서 일감을 받지 못한 개인 차주에게는 개인운송사업자 신규 허가를 내주고, 일감 미제공 운송사는 감차 처분한다. 앞으로는 지입 계약 시, 화물차량을 운송사 명의가 아닌 실소유자(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개선하고 지입 차량의 소유권도 보호할 예정이다. 기존 지입 차량도 명이 이전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며 번호판 비용 미반환 부당비용 청구 등 부당한 금전 요구를 전면 금지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해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8]

각주[편집]

  1. 자동차 등록 번호판〉,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2. 서울시교육청, 〈자동차 번호판, 서울 버스 번호 - 자동차 속에 숨어 있는 숫자의 비밀〉, 《네이버 블로그》, 2019-06-19
  3. 고성민 기자, 〈영업용 번호판 혜택 종료에도… 포터EV ‘잘 나가네~’〉, 《조선비즈》, 2022-06-10
  4. 4.0 4.1 차량 번호판/대한민국〉, 《나무위키》
  5. 도이치모터스MINI, 〈'123가4567' 번호판 낱낱이 파헤치기〉, 《네이버 포스트》, 2021-11-16
  6. 이수빈 기자, 〈트럭도 친환경 시대…'포터EV' 잘 팔리네〉, 《딜사이트》, 2022-01-10
  7. 정하용 기자, 〈화물차 지입제 사라지나…정부, 영업용 번호판 임대 행위 원천 차단한다〉, 《상용차신문》, 2024-01-18
  8. 국토교통부, 〈영업용 번호판 가격이 O천 만원? 60년 악습 철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02-2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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