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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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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유자(原所有者)는 원래의 소유자를 의미한다.

소유자[편집]

소유자(所有者)는 어떤 것을 자기의 것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즉, 소유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를 말하는데 법적으로 당해 토지를 자유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을 갖거나, 소유권 이외의 기타 권리를 갖는 사람을 말한다.[1]

소유자지배[편집]

기업의 출자자, 즉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근거로 하여 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소유자지배는 다음과 같은 5단계로 분류된다.

  • 완전소유지배(control through almost complete ownership) : 1인 또는 소수의 일정한 관계에 있는 집단이 기업의 자본금의 전부를 소유하여 지배하는 것이다.
  • 과반수지주지배(majority control) : 1인 또는 하나의 집단이 과반수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지배하는 것이다.
  • 법적수단에 의한 지배(control through a legal device) : 지주회사, 의결특권주, 무의결권주, 의결권의 신탁 등 각종의 법적수단에 의하여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 소수주주지배(minority control) : 주식소유의 분산 등으로 인하여 과반수 이하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이 지배하는 것이다.
  • 경영자지배(management control) : 주식의 분산이 극대화되어 경영을 지배하는 소유자는 존재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경영자가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이다.[2]

소유자 저당[편집]

소유자 저당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자기소유의 부동산 위에 스스로 저당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독일민법은 공평·합리성의 견지에서 이러한 소유자저당제도(所有者抵當制度)를 채용하고 있다. 이는 후순위저당권(後順位抵當權)의 순위승진(順位昇進)을 방지하고 토지소유자를 위하여 순위를 확보하여 주며 새로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저당권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 민법은 소유권과 저당권이 동일인에 귀속되면 저당권은 혼동(混同)에 의하여 소멸된다는 로마법 이래의 법리를 답습하여 담보물권의 부종성을 엄격히 지켜서 이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에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예외적으로 소유자저당(所有者抵當)이 인정된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소유자 - 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2. 소유자지배 - 매일경제〉, 《네이버 지식백과》
  3. 소유자저당 - 법률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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