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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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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轉出)은 이전 거주지에서 새 거주지로 옮겨가거나 새 근무지나 학교 따위로 옮겨 감을 의미한다.

개요[편집]

전출은 이전 거주지에서 새 거주지로 이사(移徙)한다는 의미한다. 전출률은 이전 거주지에서 새 거주지로 옮겨감이란 의미로 특정지역내에서 특정기간 동안 이주한 인구 혹은 세대수를 전체세대수 또는 인구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1994년 7월 1일부터 거주지를 옮길 경우 전출신고가 없이 전입지 읍·면사무소에 전입신고만 해도 된다. 내무부가 발표한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개선을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입신고시 이장 날인제도와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시 지·파출소를 경유하던 제도를 없앴다. 또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기간을 만 17세가 되는 달로부터 30일이내에서 6개월로 연장했으며 호주가 아닌 세대원도 세대주가 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거주지 이동 시 별도 신고하던 지역의료보험대상자 신고사항도 전입신고 1회로 통합해야 한다. 현재 전입신고는 이사 가는 곳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야 한다. 간혹 전출신고 하러 전에 살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오시는 어르신들이 계신데 1994년 이후 전출 신고제가 폐지돼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1][2][3]

조직 관리 용어에서 전출은 새 근무지로 전근(轉勤)한다는 뜻을 의미한다. 한자로는 위의 한자어와 같다. 기존에 있던 곳에서 어떤 문제 및 이유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순환 근무인 경우 전출 갈 확률이 높다. 군대에서는 자신이 장교이거나 병(兵)이면 군기교육대를 가면 높은 확률로 다른 중대로 전출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진급을 겸하거나 이전보다 더 좋은 자리로 전출가게 되는 경우는 영전이라고 하여 오히려 더 좋게 보는 경우도 있다. 장교의 경우 영전을 하게 되면 추후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된다. 대개 전출가게 되는 사람은 반려자를 맞이하여 동일 지역에서 복무하거나, 순환보직이나 영전이 아닌 이상 일개 병(兵) 전출은 사실 상 불가능하며 대부분 중징계를 받고 나는 것이기 때문. 영전하거나, 군인끼리 결혼하여 반려자와 같은 지역에서 복무하고자 하거나, 순환보직, 부대해체로 인한 부대 재분류, 상급부대로의 차출 등으로 인해 정말 피치 못해서 가야되는 상황이나 그곳에서 근무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것이 아닌 이상, 될 수 있으면 전출도 가지 않도록 하자. 또한, 개인적인 사유로 전출가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전출 가능한 대상은 중대 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근무 환경을 위해서 근무자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4]

전출신고[편집]

전출신고는 기존 거주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할 때 이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과거에는 거주지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전출신고와 전입신고 모두를 진행했어야 했다. 하지만 현재는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따로 전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입신고로 전출신고가 자동으로 된다고 보면 된다.

전출신고가 필요한 경우

사실상 전출신고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지만 그래도 전출신고 하는 법을 알고 있는 것이 좋다. 몇몇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전출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러 상황이 존재할 수 있지만, 보통은 전세입자가 전출신고를 하지 않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 전출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새로 이사를 와서 전입신고를 하려는데 전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당연히 문제가 발생한다. 부동산 계약서를 근거로 관할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전출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인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전출신고로 부동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자칫 우선변제권의 권리를 잃어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전출신고 방법

보통은 전입신고 시 자동으로 전출신고가 같이 진행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출신고를 진행해야 된다면 간단하게 '민원24'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사이트 내의 전입신고 메뉴에서 전입 또는 전출 신고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세대주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해야 되고 관할 기관의 업무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하여도 처리가 늦어진다.[5]

전출 구분[편집]

  • 세대전부 전출 :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 전부가 이사를 가는 경우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일부 전출 :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일부가 이사를 가는 경우
※ 남은 세대원 중 1명을 세대주로 선정하여 세대를 구성해야 함
  • 세대주를 포함하지 않는 세대일부 전출 : 세대주는 그대로 있고 세대원 일부만 전입하는 경우

전·출입 선택기준[편집]

  • 세대구성, 세대전부 전출 : 식구가 모두 함께 이사를 간다.
  • 세대구성,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 : 세대주(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곳으로 이사간다. 남은 세대주(어머니)와 누나는 직장 때문에 이전 집에 계속 살게 되었다.
  • 세대구성, 세대주를 포함하지 않는 세대일부 전출 : 둘다 세대원(누나와 자신) 직장 때문에 부모님과 떨어져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
  • 세대편입, 세대전부 전출  : 우리 식구 모두 함께 고모님 집으로 세대원으로 이사를 간다.
  • 세대편입,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 : 세대주(아버지)와 함께 고모님 집으로 이사를 가고 세대원(어머니)는 이전 집에 계속 살게 된다.
  • 세대편입, 세대주를 포함하지 않는 세대일부 전출 : 세대원(어머니)와 함께 고모님 집으로 이사를 가고 세대주는 이전 집에 계속 살게 되었다.
  • 세대합가, 세대전부 전출 : 우리 식구 모두 함께 고모님 집으로 이사를 가며 이사를 한 후에 고모님의 세대원으로 합치게 되었다.
  • 세대합가,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 : 우리 식구가 세대주(아버지)와 함께 고모님 집으로 이사를 가서 고모님의 세대원으로 합치고, 세대원(어머니) 이전 집에 세대주를 구성하여 계속 살게 된다.[6]

전출과 전입의 차이점[편집]

전출은 이전 거주지에서 새 거주지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하며 새 근무지나 학교 따위로 옮겨 감을 의미한다. 반대로 전입(轉入)은 이전 거주지에서 새 거주지로 옮겨 오거나 새 근무지나 학교 따위로 옮겨 옴을 의미한다. 전입은 이전 거주지에서 새 거주지로 옮겨 옴을 뜻한다. 주소를 바꾸면 14일 이내에 해당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가령 국가직 공무원인데 자녀의 교육 및 친구 관계 문제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로 이사를 온다고 한다면, 신고 의무자는 신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전 주소지가 적힌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따르면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충청매일, 〈전입신고, 어렵지 않아요〉, 《충청매일》, 2020-01-05
  2. 청양신문, 〈전출 신고 폐지, 전입신고만 필요〉, 《청양신문》, 1994-07-01
  3. 전출률〉,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4. 전출〉, 《나무위키》
  5. 롯데골드로즈부동산, 〈전출신고 하는법 및 필요한 이유〉, 《네이버 블로그》, 2022-10-27
  6. info, 〈전출신고 하는법 따라하기〉, 《오라인인포뱅크》, 2017-06-11
  7. 전입〉,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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