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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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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

주심(主審, referee)은 스포츠 경기에서 경기를 관리하고 규칙을 집행하는 심판 중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주심은 경기 중 규칙을 적용하고, 경기 진행을 주관하며, 경기의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축구, 농구, 야구 등 다양한 스포츠에서 주심이 있으며, 경기의 공정성과 규칙 준수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축구에서는 경기 중 주심이 경기의 흐름을 지휘하고 중요한 판정을 내리게 되며, 다른 심판들이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개요[편집]

주심은 룰에 따라 경기의 진행을 담당하고 경기 진행에 대해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진 심판을 말한다. 경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주심의 판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하지만 경기가 재개되기 전이나 경기가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자신의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거나 부심의 조언에 따라 판정을 바꿀 수 있다. 주심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주심은 경기 규칙을 시행한다.
  2. 부심, 대기심과 적절히 협조하여 경기를 관리한다.
  3. 볼(ball)이 규정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4. 선수장비가 규칙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5. 경기를 기록하고 계시(計時)하는 역할을 한다.
  6. 경기 규칙 위반에 대하여 중지, 일시 중단, 종료시킬 권한이 있다.
  7. 어떤 유형의 외부 방해를 이유로 경기를 중지, 일시 중단, 종료시킬 권한이 있다.
  8. 선수가 심한 부상을 입었을 때 경기장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경기를 중지시킨다(경기장 밖으로 나간 선수는 경기가 재개된 이후에 경기장 안에 들어올 수 있다).
  9. 선수가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볼이 아웃오브플레이(out of play)될 때까지 경기를 계속하도록 허용한다.
  10. 선수가 부상으로 인하여 피를 흘릴 때는 경기장 밖으로 나가게 하고, 반드시 부상 선수의 출혈이 멈추었는지를 확인한 다음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한다.
  11. 어드밴티지 룰을 적용했다가, 그 팀에 예상했던 이득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는 최초의 반칙으로 처발할 수 있다.
  12. 선수가 동시에 한 가지 이상의 반칙을 범했을 경우에는 더 심한 반칙으로 처벌한다.
  13. 경고와 퇴장 반칙을 저지른 선수에 대하여 그 즉시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나 다음 아웃오브플레이 때는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4. 스스로 책임 있는 태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팀 임원들에 대하여 경기장이나 그 주변에서 즉시 추방시킬 재량권이 있다.
  15. 자신이 목격하지 못한 사건을 부심의 조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6.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경기장 입장을 불허한다.
  17. 경기를 중단 후 재개시킬 수 있다.
  18. 경기 전, 경기 도중, 경기 후에 발생한 기타 사건들과 선수 및 임원에 대하여 어떤 징계 조치를 했는지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경기보고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역할[편집]

경기의 중심적 리더

'주심(Main Referee)'은 경기의 중심에서 전반적인 경기 진행과 규칙 준수를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주심은 경기장의 모든 상황을 관찰하며, 규칙 위반에 대한 판정을 내리고, 경기의 흐름을 조율한다.

  • 경기 시작과 종료: 경기의 시작과 종료를 선언하며, 추가 시간을 결정한다.
  • 반칙 및 경고 판정: 경기 중 발생하는 모든 반칙 상황을 판단하고, 경고(옐로카드) 또는 퇴장(레드카드)을 부여한다.
  • 프리킥, 페널티킥, 코너킥 지시: 규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적절한 위치에서 을 진행하도록 한다.
  • 경기 관리: 선수 간의 충돌이나 논쟁을 중재하며, 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한다.

주심은 경기에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경기의 흐름을 유지한다. 특히, VAR과 같은 기술이 도입되면서 주심은 영상 판독을 통해 자신의 판정을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이는 공정한 판정을 더욱 보장한다. 또한, 주심은 선수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도한 신체 접촉이나 위험한 플레이가 발생했을 때 즉시 경기를 중단시키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2]

스포츠별 주심 역할[편집]

  • 축구: 주심은 경기의 시작과 종료를 관리하고,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조절한다. 경기 중 발생하는 모든 반칙과 규칙 위반에 대해 판정을 내린다. 공이 골 라인을 넘었을 때 득점을 인정하고, 골 여부를 확인한다. 부심과 협력하여 오프사이드 판정과 라인 아웃 여부를 판단한다.
  • 농구: 주심은 경기의 시작과 종료를 관리하며, 타임아웃을 지시한다. 경기 중 발생하는 모든 파울을 판정하고, 자유투 또는 경고를 부과한다. 득점 상황에서 공이 정확히 림을 통과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경기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타임아웃과 작전 시간 등을 조절한다.
  • 테니스: 각 포인트를 판정하고, 공의 인아웃 여부를 결정한다. 선수의 행위를 감독하고, 규칙 위반 시 경고나 페널티를 부과한다. 선수 교체, 타임아웃, 경고 등의 상황을 관리하며, 경기의 질서를 유지한다.
  • 야구: 투수가 던진 공이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각 베이스에서 주자의 아웃 여부를 판정하고, 경기의 흐름을 조절한다. 경기 중 발생하는 모든 규칙 위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경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조율하고, 논란이 되는 상황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 배구: 공이 코트 안에 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포인트를 부여한다. 선수가 네트를 터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규칙 위반 시 경고를 부과한다. 경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타임아웃과 작전 시간을 조절한다.
  • 아이스 하키: 공이 골 라인을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득점을 인정한다. 경기 중 발생하는 반칙을 판정하고, 페널티를 부과한다. 경기의 흐름을 유지하고, 주심과 협력하여 경기를 원활하게 진행한다.
  • 태권도: 주심은 경기 전반에 걸쳐 주도권을 갖는다. 경기의 "시작", "그만", "갈려", 계시", 승패의 선언, 감점 선언, 경고 선언, 퇴장 선언 등을 한다. 모든 선언은 결과가 확인된 후 선언된다. 규정에 따라 판정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득점의 채점은 하지 않는다. 경기 결과가 동점이거나 무득점일 경우, 15조 2항에 따라 전 심판원이 승패를 결정한다.[3]

주심이 알아야 할 것[편집]

축구 경기에서 주심의 영향력은 막대하다. 경기 전체를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지고 있다. 그라운드 위의 포청천이 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 주심의 휘슬 사용과 신호, 어드밴티지 적용, 관중의 돌발행동 대처 방법을 알아본다.

휘슬의 사용

휘슬은 주심의 판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다. 휘슬이 불필요하게 많이 사용될 경우에는 정작 필요할 때 그 효과가 반감된다. 따라서 휘슬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분명하게 불어야 한다. 휘슬이 필요한 경우는 크게 다음과 같다. 경기를 시작할 때와 경기를 중단시킬 때, 경기를 재개할 때다. 주심은 휘슬을 불어 경기의 시작을 알리고, 전후반 득점 후 다시 경기를 시작한다. 프리킥 또는 페널티킥이 주어져 경기가 중단되거나 시간 종료로 인해 경기가 끝날 때도 마찬가지로 휘슬을 분다. 수비벽이 규정된 거리(9.15미터)만큼 물러나야 하는 프리킥과 페널티킥 상황에서 플레이를 재개할때, 반칙에 대해 옐로카드 또는 레드카드를 제시했거나 부상 및 선수 교체의 이유로 경기가 중단된 후 플레이를 재개할 때도 휘슬을 불 필요가 있다. 휘슬이 불필요한 경우는 골킥, 코너킥, 스로인을 하기 위해 플레이를 중단할 때다. 득점으로 플레이가 중단된 경우에도 휘슬을 불 필요가 없다. 수비벽을 세우지 않는 프리킥과 골킥, 코너킥, 스로인으로 플레이를 재개할 때도 휘슬을 불지 않는다.

어드밴티지

주심은 반칙이 발생할 때 어드밴티지를 적용할 수 있다. 어드밴티지는 수비하는 팀 선수가 반칙을범했지만, 즉각 플레이를 중단할 경우 공격하는 팀에 불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면 반칙 선언을 하지않고 플레이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다. 주심은 어드밴티지를 적용할지 또는 경기를 중단할지 결정할 때, 반칙의 정도와 반칙이 범해진 위치, 경기의 분위기, 결정적인 공격 기회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퇴장성 반칙이 벌어진 후에 연속된 상황에서의 득점 기회가 없다면 주심은 플레이를 중단시키고 선수를 퇴장시켜야 한다. 경고성 반칙은 다음 중단 시에 조치해야 하지만, 분명한 어드밴티지 상황이 아니라면 즉각 플레이를 중단하고 해당 선수를 경고 조치 하는 것이 좋다. 어드밴티지의 실례로 지난해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결승전을 들 수 있다. 한국과 북한의 연장전 후반 종료 직전 상황이었다. 한국의 코너킥 기회에서 이용재의 슈팅이 북한 리용직의 손에 맞고 골대 안쪽으로 향했다. 이를 북한 수비진이 걷어냈고, 임창우가 재차 슈팅해 골망을 흔들었다. 리용직이 핸드볼 파울을 범했지만 이후 상황에서 한국이 득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드밴티지를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이 장면에서 한국이 골을 넣지 못했다면 주심은 리용직에게 경고를 주고 페널티킥을 선언할 수 있다. 리용직 뒤에 다른 수비수가 있기 때문에 명백한 득점 기회 저지로 볼 수 없어 퇴장을 주진 않는다.

관중의 돌발행동 대처

2015년 3월 28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카에서 열린 러시아몬테네그로의 유로 2016 예선전에서 있었던 일이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몬테네그로 홈 팬이 던진 홍염에 러시아 골키퍼 이고르 아킨페예프가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다. 30분 지연 후 펼쳐진 경기에서는 후반 22분 또 한 번 관중이 경기장 안으로 이물질을 던졌고, 러시아 미드필더 드미트리 콤바로프가 이에 맞았다. 주심은 그 즉시 경기를 중단시켰다. 이처럼 주심은 관중에 의해 던져진 물체가 주심 자신이나 부심, 선수 등을 맞힐 경우, 사건의 정도에 따라 경기를 계속하거나 중단 또는 포기할 수 있다. 또한 주심은 모든 사건을 해당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위 사건의 경우 유럽축구연맹에 해당한다. 경기 도중 다른 볼이나 물체, 동물 등이 경기장에 들어온다면 그것이 플레이를 방해할 경우에만 경기를 중단시켜야 한다. 플레이를 방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기회를 잡아 그것을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간혹 관중이 분 휘슬이 경기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가 중단됐다고 판단한 선수가 볼을 손으로 잡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주심은 경기를 중단하고 경기가 중단될 때 볼이 있던 위치에서 드롭볼로 경기를 재개한다. 골에어리어 내에서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된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골라인과 평행한 골에어리어 선상에서 드롭볼로 재개한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주심〉, 《두산백과》
  2. 쭈니, 〈스포츠 경기의 심판 역할: VAR, 주심, 부심〉, 《티스토리》, 2024-11-12
  3. 주심〉, 《태권도 용어정보사전》
  4. 조정숙, 〈주심이 꼭 알아야 할 것들〉, 《경상북도 축구협회》, 2015-05-0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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