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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예정자'''(落札)는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상 별도 정한 바 없으나 최저가격 [[입찰자]] 등 [[낙찰자]]로 [[선정]]하기 이전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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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예정자'''는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상 별도 정한 바 없으나 최저가격 [[입찰자]] 등 [[낙찰자]]로 [[선정]]하기 이전의 자를 말한다.  
  
 
== 낙찰 ==
 
== 낙찰 ==
 
[[낙찰]](落札)은 [[경매]]나 경쟁 입찰에서 사람 또는 업체에게 돌아가도록 [[결정]]하는 일을 말한다. 또는 그리하여 어떤 사람이나 업체가 물건이나 일을 받는 일을 말한다. 즉, 낙찰은 [[입찰]](入札)에 의한 [[계약]]의 성립을 말한다. 보통 일반경쟁 입찰에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말하며 계약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한 자를 계약 [[상대방]]으로 확정하는 [[행위]]이다. 여러 [[입찰자]]로부터 낙찰희망 예정가를 적은 입찰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중에서 [[판매가격]]이 가장 낮거나, 구입 가격이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임차·도급, 기타의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할 수 있다(예산회계법 76조 1항). 이러한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의 승낙, 즉 계약의 성립을 낙찰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정부와의 계약체결에 있어서 예산회계법에 의한 경우를 뜻한다. 또한, 낙찰이란 공사도급·물건의 매매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경쟁매매에 의하는 경우에 한쪽 당사자가 입찰에 의하여 다른 당사자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수의 희망자로부터 희망가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내용, 즉 판매의 경우는 최고가격, 매입의 경우는 최저가격 또는 예정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한 자를 선택하여 계약의 당사자로 결정한다. 문서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므로 타인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비밀이 유지되고 계약의 공정을 기할 수 있다. 예산회계법상 정부,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매매, 임차, 도급, 기타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세법에서도 압류재산의 매각,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 몰수품 등의 처분에 있어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754632&cid=50305&categoryId=50305 낙찰]〉,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ref><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12793&cid=42094&categoryId=42094 낙찰]〉, 《부동산용어사전》</ref><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74618&cid=40942&categoryId=31721 낙찰]〉, 《두산백과》</ref><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778&cid=43659&categoryId=43659 낙찰]〉, 《매일경제》</ref>
 
[[낙찰]](落札)은 [[경매]]나 경쟁 입찰에서 사람 또는 업체에게 돌아가도록 [[결정]]하는 일을 말한다. 또는 그리하여 어떤 사람이나 업체가 물건이나 일을 받는 일을 말한다. 즉, 낙찰은 [[입찰]](入札)에 의한 [[계약]]의 성립을 말한다. 보통 일반경쟁 입찰에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말하며 계약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한 자를 계약 [[상대방]]으로 확정하는 [[행위]]이다. 여러 [[입찰자]]로부터 낙찰희망 예정가를 적은 입찰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중에서 [[판매가격]]이 가장 낮거나, 구입 가격이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임차·도급, 기타의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할 수 있다(예산회계법 76조 1항). 이러한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의 승낙, 즉 계약의 성립을 낙찰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정부와의 계약체결에 있어서 예산회계법에 의한 경우를 뜻한다. 또한, 낙찰이란 공사도급·물건의 매매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경쟁매매에 의하는 경우에 한쪽 당사자가 입찰에 의하여 다른 당사자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수의 희망자로부터 희망가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내용, 즉 판매의 경우는 최고가격, 매입의 경우는 최저가격 또는 예정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한 자를 선택하여 계약의 당사자로 결정한다. 문서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므로 타인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비밀이 유지되고 계약의 공정을 기할 수 있다. 예산회계법상 정부,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매매, 임차, 도급, 기타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세법에서도 압류재산의 매각,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 몰수품 등의 처분에 있어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754632&cid=50305&categoryId=50305 낙찰]〉,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ref><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12793&cid=42094&categoryId=42094 낙찰]〉, 《부동산용어사전》</ref><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74618&cid=40942&categoryId=31721 낙찰]〉, 《두산백과》</ref><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778&cid=43659&categoryId=43659 낙찰]〉, 《매일경제》</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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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예정자의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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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낙찰예정자 사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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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 또는 낙찰예정자의 선정방법을 결정(계약, 협정, 결의 등 명시적 결정뿐만 아니라 기타 합의에 도달하게 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함으로써 입찰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상품 및 용역거래에 관한 경쟁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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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를 희망하는 자 가운데 낙찰예정자를 미리 결정하고 이에 협조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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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주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보다 입찰가격을 높게 하여 응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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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사업자의 지명회수, 수주실적 등을 정리하여 낙찰예정자 선정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들이 이에 협조토록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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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주희망업체가 협조업체에게 낙찰에 협조하는 대가로 차기 사업발주 시 낙찰의 협조, 금품지급 등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또는 이익공여를 약정하는 방법에 의해 낙찰자를 사전 결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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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에 대하여 수주예정자 결정에 따르도록 강요하고 협력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를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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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입찰에 대한 연고권 주장을 통하여 특정업체에 낙찰이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이에 협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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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업체들 간에 일정한 범위내의 사업을 교대로 수주하거나 특정업체가 다른 입찰참가업체들의 산출내역서를 대신 작성하여 주면서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입찰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의 형태로 입찰에 참가하여 특정업체의 낙찰을 밀어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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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업체가 산출내역서를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용역업체에 다른 사업자의 산출내역서 작성을 의뢰하고 이를 참여사업자에게 배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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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주예정자 선정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한 후 이를 관련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조를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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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에서 배제된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자선정에 협조한 대가로 낙찰사업자에게 사례금 또는 특별회비, 부과금 등을 징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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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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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입찰에 지명을 받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협의 없이 경쟁력이 우위인 사업자가 있어 자주적으로 입찰을 사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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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등에 따른 예산금액 낮아 수익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자주적 판단에 의해 입찰참가를 하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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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사업 수행능력이 부족 또는 기술경쟁력저위 등의 요인으로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행위 등<ref>〈[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82462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ref>
  
 
== 낙찰예정자와 낙찰자의 차이점 ==
 
== 낙찰예정자와 낙찰자의 차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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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설):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예정자 선언을 낙찰자 선언과 같은 성격으로 보아 낙찰예정자의 자격 미비일 경우 그 입찰 전체가 원인무효이므로 새로운 입찰절차를 밟아야 한다.
 
:* (을설):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예정자 선언을 낙찰자 선언과 같은 성격으로 보아 낙찰예정자의 자격 미비일 경우 그 입찰 전체가 원인무효이므로 새로운 입찰절차를 밟아야 한다.
 
* '''회신내용'''
 
*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이며, 낙찰선언 후 낙찰자의 입찰이 무효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당해 입찰 전체를 무효로 하고 새로운 입찰을 시행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낙찰선언을 하지 않고 단순히 낙찰예정자로 선언하였다면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ref>〈[https://totalmna.com/KN/index.html?view=bbs/bbsboard.html&bo_table=KN_ana2&page=20&wr_id=166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무효로 처리되는 경우 처리절차]〉, 《토탈엠앤에이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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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이며, 낙찰선언 후 낙찰자의 입찰이 무효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당해 입찰 전체를 무효로 하고 새로운 입찰을 시행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낙찰선언을 하지 않고 단순히 낙찰예정자로 선언하였다면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ref>〈[https://totalmna.com/KN/index.html?view=bbs/bbsboard.html&bo_table=KN_ana2&page=20&wr_id=166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무효로 처리되는 경우 처리절차]〉, 《토탈엠앤에이》</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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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74618&cid=40942&categoryId=31721 낙찰]〉, 《두산백과》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74618&cid=40942&categoryId=31721 낙찰]〉, 《두산백과》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778&cid=43659&categoryId=43659 낙찰]〉, 《매일경제》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778&cid=43659&categoryId=43659 낙찰]〉, 《매일경제》
* 〈[https://totalmna.com/KN/index.html?view=bbs/bbsboard.html&bo_table=KN_ana2&page=20&wr_id=166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무효로 처리되는 경우 처리절차]〉, 《토탈엠앤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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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totalmna.com/KN/index.html?view=bbs/bbsboard.html&bo_table=KN_ana2&page=20&wr_id=166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무효로 처리되는 경우 처리절차]〉, 《토탈엠앤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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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82462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달지킴이, 〈[https://rhim1218.tistory.com/1788 낙찰예정자와 낙찰자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티스토리》, 2020-10-30
 
* 조달지킴이, 〈[https://rhim1218.tistory.com/1788 낙찰예정자와 낙찰자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티스토리》, 2020-10-30
  

2023년 3월 23일 (목) 09:55 기준 최신판

낙찰예정자는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상 별도 정한 바 없으나 최저가격 입찰자낙찰자선정하기 이전의 자를 말한다.

낙찰[편집]

낙찰(落札)은 경매나 경쟁 입찰에서 사람 또는 업체에게 돌아가도록 결정하는 일을 말한다. 또는 그리하여 어떤 사람이나 업체가 물건이나 일을 받는 일을 말한다. 즉, 낙찰은 입찰(入札)에 의한 계약의 성립을 말한다. 보통 일반경쟁 입찰에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말하며 계약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한 자를 계약 상대방으로 확정하는 행위이다. 여러 입찰자로부터 낙찰희망 예정가를 적은 입찰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중에서 판매가격이 가장 낮거나, 구입 가격이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임차·도급, 기타의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할 수 있다(예산회계법 76조 1항). 이러한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의 승낙, 즉 계약의 성립을 낙찰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정부와의 계약체결에 있어서 예산회계법에 의한 경우를 뜻한다. 또한, 낙찰이란 공사도급·물건의 매매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경쟁매매에 의하는 경우에 한쪽 당사자가 입찰에 의하여 다른 당사자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수의 희망자로부터 희망가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내용, 즉 판매의 경우는 최고가격, 매입의 경우는 최저가격 또는 예정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한 자를 선택하여 계약의 당사자로 결정한다. 문서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므로 타인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비밀이 유지되고 계약의 공정을 기할 수 있다. 예산회계법상 정부,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매매, 임차, 도급, 기타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세법에서도 압류재산의 매각,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 몰수품 등의 처분에 있어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1][2][3][4]

낙찰예정자의 법률[편집]

제5조(낙찰예정자 사전결정)

  •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 또는 낙찰예정자의 선정방법을 결정(계약, 협정, 결의 등 명시적 결정뿐만 아니라 기타 합의에 도달하게 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함으로써 입찰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상품 및 용역거래에 관한 경쟁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를 희망하는 자 가운데 낙찰예정자를 미리 결정하고 이에 협조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 수주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보다 입찰가격을 높게 하여 응찰하는 행위
  • 개별사업자의 지명회수, 수주실적 등을 정리하여 낙찰예정자 선정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들이 이에 협조토록 강요하는 행위
  • 수주희망업체가 협조업체에게 낙찰에 협조하는 대가로 차기 사업발주 시 낙찰의 협조, 금품지급 등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또는 이익공여를 약정하는 방법에 의해 낙찰자를 사전 결정하는 행위
  •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에 대하여 수주예정자 결정에 따르도록 강요하고 협력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를 방해하는 행위
  • 특정입찰에 대한 연고권 주장을 통하여 특정업체에 낙찰이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이에 협조하는 행위
  • 특정업체들 간에 일정한 범위내의 사업을 교대로 수주하거나 특정업체가 다른 입찰참가업체들의 산출내역서를 대신 작성하여 주면서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입찰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의 형태로 입찰에 참가하여 특정업체의 낙찰을 밀어주는 행위
  • 특정업체가 산출내역서를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용역업체에 다른 사업자의 산출내역서 작성을 의뢰하고 이를 참여사업자에게 배분하는 행위
  • 수주예정자 선정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한 후 이를 관련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조를 요구하는 행위
  • 낙찰에서 배제된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자선정에 협조한 대가로 낙찰사업자에게 사례금 또는 특별회비, 부과금 등을 징수하는 행위
  •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경쟁입찰에 지명을 받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협의 없이 경쟁력이 우위인 사업자가 있어 자주적으로 입찰을 사퇴하는 행위
  • 입찰공고 등에 따른 예산금액 낮아 수익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자주적 판단에 의해 입찰참가를 하지 않는 행위
  • 관련사업 수행능력이 부족 또는 기술경쟁력저위 등의 요인으로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행위 등[5]

낙찰예정자와 낙찰자의 차이점[편집]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하여야 하며,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제42조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절차를 거친 후 낙찰선언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일부 예외있음)하는 것이다. 따라서, 귀질의 낙찰예정자(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상 별도 정한 바 없으나 최저가격 입찰자 등 낙찰자로 선정하기 이전의 자로 보면 됨)가 실제 계약담당공무원에 의해 입찰무효사유 해당여부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낙찰자로 확정되어 선정. 통지되는 경우 낙찰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6]

낙찰예정자의 사례[편집]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무효로 처리되는 경우 처리절차

  • 질의내용

적격심사대상 공사인 100억 원 이상의 공사를 실적 제한으로 입찰 집행 후 낙찰예정자를 선언하고 적격심사 자료 제출기한 중에 동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일부 실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처리 되었을 경우 낙찰예정자 결정에 따른 논란의 여지가 있어 아래 사항을 질의하오니 조속 회시해야 한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 입찰에 있어 낙찰예정자로 선언된 자가 동 적격심사자료 제출기한 중에 일부 실적이 인정되지 않아 낙찰예정자를 무효 처리하였을 경우 차순위 최저가입찰자를 낙찰예정자로 하여 적격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그 입찰 전체가 원인무효로서 새로운 입찰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 등이 있는바 어느 설이 타당한지 다음과 같다.

  • (갑설):적격심사 대상 공사는 최저가로 낙찰금액을 써낸 자를 낙찰예정자로 선언한 후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바 동적격심사기한중에 실적이 인정되지 않아 낙찰예정자를 무효 처리하였을 경우는 차순위 최저가입찰자를 낙찰예정자로 선정,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을설):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예정자 선언을 낙찰자 선언과 같은 성격으로 보아 낙찰예정자의 자격 미비일 경우 그 입찰 전체가 원인무효이므로 새로운 입찰절차를 밟아야 한다.
  •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이며, 낙찰선언 후 낙찰자의 입찰이 무효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당해 입찰 전체를 무효로 하고 새로운 입찰을 시행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낙찰선언을 하지 않고 단순히 낙찰예정자로 선언하였다면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낙찰〉,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2. 낙찰〉, 《부동산용어사전》
  3. 낙찰〉, 《두산백과》
  4. 낙찰〉, 《매일경제》
  5.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
  6. 조달지킴이, 〈낙찰예정자와 낙찰자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티스토리》, 2020-10-30
  7.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무효로 처리되는 경우 처리절차〉, 《토탈엠앤에이》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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