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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유의적인 규모의 거래를 통해 단지 경제적 의존 관계만 있는 고객, 공급자, 프랜차이저, 유통업자 또는 총대리인 | :⑷ 유의적인 규모의 거래를 통해 단지 경제적 의존 관계만 있는 고객, 공급자, 프랜차이저, 유통업자 또는 총대리인 | ||
* '''25.4''' : 특수관계 유무를 고려할 때에는 단지 법적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 관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f>〈[https://www.kifrs.com/s/25/1e6536 특수관계자의 정의]〉, ''KIFRS.com''</ref> | * '''25.4''' : 특수관계 유무를 고려할 때에는 단지 법적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 관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f>〈[https://www.kifrs.com/s/25/1e6536 특수관계자의 정의]〉, ''KIFRS.com''</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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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특수관계자의 범위)''' | ||
+ |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 ||
+ |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 -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 ||
+ | - 나.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가목의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임원 | ||
+ | - 다.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 ||
+ | 2.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 - 가. 임원 | ||
+ | - 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 ||
+ | -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개인, 법인 및 그 임원 | ||
+ | -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2항을 적용할 때 제1항제1호 나목ㆍ다목 및 동항제2호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 중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본인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 또는 개인의 의사결정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는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6.3.10, 2008.2.29, 2016.5.27> | ||
+ | - 1. 개인인 경우 본인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거나 사용인인 자 | ||
+ | - 2. 법인인 경우 본인과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있는 자 | ||
+ | ③ 제1항의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ㆍ감사ㆍ무한책임사원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4.9.17, 2006.3.10> | ||
+ | ④ 제1항의 규정에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4.9.17, 2006.3.10, 2008.2.29, 2013.3.23> | ||
+ | -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와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 ||
+ | - 2.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당해 법인과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당해 법인에 채무보증을 하거나 당해 법인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경우 | ||
+ | -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
+ | ⑤ 삭제 <2016.5.27><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224762&jomunNo=3&jomunGajiNo=0 제3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 방송법 시행령]〉, 《종합법률정보》, 2016-12-30</ref> | ||
== 특수관계자 범위 == | == 특수관계자 범위 == |
2023년 6월 6일 (화) 11:32 기준 최신판
특수관계자(特殊關係者) 또는 특수관계인(特殊關係者人)은 회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회사의 경영이나 정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즉, 회사의 대주주와 그의 친인척, 그리고 그 기업에 출자하여 자금 관계를 맺은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개요[편집]
특수관계자(특수관계인)란 법인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그 특수관계자 여부는 쌍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어느 한쪽을 기준으로 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면 다른 쪽을 기준으로 하여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또한, 재벌그룹의 오너(대주주)와 오너의 친인척, 그리고 출자 관계에 있는 사람과 법인을 지칭한다. 즉 오너의 영향력하에 있는 사람과 법인이 모두 특수관계인이다. 정부는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을 규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은행의 동일인 여신한도규제와 상호지급보증 제한 등이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은 오너(주주)와 친인척관계에 있는 사람 (8촌이내 친척, 4촌이내 인척), 오너(또는 오너의 친인척)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주주가 법인일 경우, 그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법인(자회사)과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법인(모기업) 등이다. 특수관계자 구분에는 영향력 행사자, 임원/사용인/생계유지자, 1차 출자법인, 2차 출자법인, 주주 등 기타가 포함된다.[1][2]
특수관계자는 동일인(자연인 또는 법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은 일반적으로 기업 또는 기업집단을 소유·지배하는 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모두 포함한다. 공정거래법상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계열회사) 여부 판정 시는 동일인의 배우자와 친인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동일인 등이 설립 또는 지배하는 비영리법인, 동일인 등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계열회사), 동일인 등이 사실상 지배하는 계열회사 또는 비영리법인의 임원을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회사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관계 존재 유무를 결정한다. 반면 동법상 기업결합제한 규정에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회사가 직접 또는 계열회사나 당해 회사의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있는바 경우의 특수관계인은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동일인 관련자(다만, 동일인 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를 제외함),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로 하고 있다.[3]
특수관계자의 정의[편집]
- 25.2 : 특수관계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⑴ 개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개인이나 그 개인의 가까운 가족은 당해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 ㈎ 당해 기업을 지배하거나 공동지배하는 경우
- ㈏ 당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인 경우
- ⑵ 기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업은 당해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 ㈎ 기업과 당해 기업이 동일지배하에 있는 경우(지배기업, 종속기업 및 동일지배하에 있는 다른 종속기업은 서로 특수관계에 있음을 의미)
- ㈏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관계기업이거나 조인트벤처인 경우(또는 그 다른 기업이 속한 연결실체 내의 일원의 관계기업이거나 조인트벤처인 경우)
- ㈐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기업의 종업원급여를 위한 퇴직급여 제도
- ㈑ 기업이 ⑴에서 식별된 개인에 의하여 지배 또는 공동지배되는 경우
- ㈒ ⑴의 ㈎에서 식별된 개인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25.3 : 다음의 경우가 반드시 특수관계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⑴ 문단 25.2⑴㈐와 25.2⑵㈑와 25.2⑵㈒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사나 그 밖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이 동일한 두 기업
- ⑵ 하나의 조인트벤처를 단지 공동지배하는 두 참여자
- ⑶ 당해 기업과 단지 통상적인 업무 관계를 맺고 있는 자금제공자, 노동조합, 공익기업 및 정부부처와 정부기관(기업 활동의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음).
- ⑷ 유의적인 규모의 거래를 통해 단지 경제적 의존 관계만 있는 고객, 공급자, 프랜차이저, 유통업자 또는 총대리인
- 25.4 : 특수관계 유무를 고려할 때에는 단지 법적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 관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4]
제3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 나.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가목의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임원 - 다.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임원 - 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개인, 법인 및 그 임원 -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2항을 적용할 때 제1항제1호 나목ㆍ다목 및 동항제2호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 중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본인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 또는 개인의 의사결정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는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6.3.10, 2008.2.29, 2016.5.27> - 1. 개인인 경우 본인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거나 사용인인 자 - 2. 법인인 경우 본인과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있는 자 ③ 제1항의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ㆍ감사ㆍ무한책임사원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4.9.17, 2006.3.10> ④ 제1항의 규정에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4.9.17, 2006.3.10, 2008.2.29, 2013.3.23> -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와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 2.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당해 법인과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당해 법인에 채무보증을 하거나 당해 법인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경우 -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⑤ 삭제 <2016.5.27>[5]
특수관계자 범위[편집]
- 영향력 행사자 :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와 그 친족
- 주주 등 :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함)과 그 친족
- 임원/사용인/생계유지자 :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함)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 1차 출자법인 :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자 및 해당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설립을 위한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2차 출차법인 : 4 또는 5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해당 법인에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 기타 :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 소액주주 등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주주 등을 말하며, 지배주주 등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한다.(2010.06.23. 제정)
- 생계유지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2010.06.23 제정)
- 생계유지자 : 해당 주주 등에게 급부로 받는 금전·기타의 재산수입과 급부로 받는 금전·기타의 재산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고 있는 자
-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주주 등 또는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친족[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특수관계인〉, 《네이버 국어사전》
- 〈특수관계인〉, 《시사상식사전》
- 〈특수관계자의 정의〉, KIFRS.com
- 〈특수관계인〉, 《공정거래위원회》
- 가진세무회계컨설팅, 〈특수관계자란? 특수관계자의 구분과 범위에 대하여〉, 《네이버 블로그》, 2016-11-15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