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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이나 복학 예정인 사람, 또는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사람 중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이나 복학 예정인 사람, 또는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사람 중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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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중이 아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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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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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 이상~39세 이하인 사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서 총 5년 미만 종사한 사람,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5년 이하 종사한 사람 중 1
 
∙ ▷19세 이상~39세 이하인 사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서 총 5년 미만 종사한 사람,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5년 이하 종사한 사람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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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중이 아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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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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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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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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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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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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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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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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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면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면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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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형 ===
 
=== 산업단지형 ===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같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에 건설되는 행복주택(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산업단지형으로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같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에 건설되는 행복주택(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산업단지형으로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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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업 등에 근무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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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단지 또는 지원단지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 및 연접 지역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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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자유구역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 및 연접 지역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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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또는 지원단지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 및 연접 지역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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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 및 연접 지역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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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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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입주 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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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중인 경우 세대원, 그 밖의 경우 입주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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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9일 (금) 11:58 판

실제 완공된 가좌역 행복주택

행복주택(幸福住宅)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자금지원받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일반형 행복주택과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으로 구분된다.

개요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원래 이름은 '희망주택'이었지만 국민행복시대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비전에 맞춰 행복주택이 됐다. 즉, 행복주택은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선거공약으로 내건 임대주택을 말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철도부지 등을 활용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 위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행복주택은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 대지를 조성하고 그곳에 아파트·기숙사·상업시설 등을 건설하는 방식을 채용하였다.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 등 사회활동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이다. 과거 도시 외곽이나 그린벨트에 지어졌던 공공주택과 달리 도시 내부에 지어져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으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행복주택 주변에는 작은 도서관, 국공립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도 설립된다. 일반형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젊은 계층에 80%, 주거급여수급자 및 고령자 계층에 20%가 배정되며,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산업단지 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 90%가, 고령자 계층에 10%가 배정된다.

행복주택은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되며,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한다. 한편 정부는 2013년 5월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가좌역), 노원구 공릉동(경춘선 폐선 용지), 구로구 오류동(오류동역),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고잔역) 등 철도부지 4곳과 서울의 양천구 목동, 송파구 가락동, 잠실동 등 총 7개의 행복주택 시범지구를 선정했다. 이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은 해당 지역의 여건과 입주자 특성에 따라 지구별로 환경·대학·스포츠·다문화 등 특징을 갖춰 개발됐다.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한 주택이다.

정부의 목표는 14여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2015년 12월 기준 전국 152곳에 행복주택 8만 8천호 입지를 확정하여 사업이 진행 중이며, 6만 4천호는 사업 승인하고 2만 8천호는 착공하였다. 8만8천호 부지는 지자체 협의, 민관합동 '입지선정협의회' 등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이중에서 47곳에 1만4천여호는 서울시(15곳, 3.7천호), 부산시(3곳, 3.1천호), 광주시(2곳, 1.2천호), 경기도(4곳, 1.1천호) 등 23개 지자체·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근거법은 공공주택특별법 특별법이다.[1][2]

행복주택 입주자격

일반형

구분 자격
대학생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이나 복학 예정인 사람, 또는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사람 중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혼인 중이 아닌 사람

∙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대학생 본인의 자산이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청년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19세 이상~39세 이하인 사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서 총 5년 미만 종사한 사람,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5년 이하 종사한 사람 중 1

∙ 혼인 중이 아닌 사람

∙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퍼센트 이하

∙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혼인기간 7년 이내의 혼인 중이거나, 예비 신혼부부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사람 중에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입주 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면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산업단지형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같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에 건설되는 행복주택(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산업단지형으로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다.

구분 자격
산업단지 근로자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업 등에 근무 중인 사람

- 산업단지 또는 지원단지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 및 연접 지역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 및 연접 지역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입주 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혼인 중인 경우 세대원, 그 밖의 경우 입주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일반형의 각 항목(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자격과 동일
고령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 중 고령자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및 청년: 6년

  • 신혼부부 또는 창업지원주택·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고령자 :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 6년(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음)
  • 행복주택 사업을 위해 철거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행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입주자 : 20년[2]

국민임대주택과의 차이점

기본적으로 행복주택은 국민임대주택의 하위분류로, 일반적인 사항은 국민임대주택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이 일반 국민과 사회적 약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와 노년층으로 입주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장점

  • 원룸형 일부 풀옵션 : 옵션이 있는 곳으로 들어갈 때 일반 가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주방기기와 가전제품, 가구들이 입주 전부터 갖춰지어 있다. 행복주택이 아닌 국민임대주택은 아예 텅 비어있기 때문에 청년층이 입주하면 이런 생활 필수 가전들을 구매하는데 상당한 금액과 노력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행복주택의 풀옵션은 큰 장점이 된다. 일반적으로 갖춰지어 있는 것들은 주방에는 가스레인지, 냉장고가 있어 요리 및 식자재 보관이 쉽고 세탁기가 있어 빨래도 할 수 있다. 거기에 책상과 침대, 옷장 등 가구들이 있어서 사실상 몸만 들어가도 바로 그날부터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다. 이사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가구가전을 옮길 필요 없이 몸만 나가면 된다.
  • 역이나 학교에 가까운 생활밀착형 위치(일부) : 청년들의 실생활권인 역세권과 학교 주변, 시내 등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출퇴근이나 통학에 편리하다. 일반적으로 이런 부지의 아파트는 굉장히 가격이 비싸므로 웬만큼 여유롭지 않은 이상 월세방으로도 살아보기가 어려운 편인데 행복주택은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부담이 적다.

단, 행복주택 사업은 '땅값이 비싸도 접근성이 좋은 입지'보다 '어느 정도 거리가 있더라도 사업성이 있고 저렴한 입지'를 찾아 실시한다는 인상이 있다. 즉, 모든 행복주택이 생활밀착형인 것은 아니다. 개발이 예정된 도시 부지에 행복주택 하나만 딸랑 지어져 있거나 아예 버스도 잘 오지 않는 오지에 갑자기 거주민을 유치하겠다고 행복주택을 짓는 상자도 있으므로 반드시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 안전한 경비와 신속한 민원처리 : 아파트이니만큼 경비인력이 따로 있고 아파트 내외부에 설치된 CCTV의 숫자가 많아 일반 민간건물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다. 특히 안전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젊은 여성 주거민들에게 큰 장점이 된다. 또한, LH에서 하청을 주는 관리인단이 아파트를 관리하므로, 아파트 관련 민원도 비교적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편이다.
  • 임대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 : 공기업이 건설하고 공급하는 주택이니만큼 집주인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심지어 사기로 돈 떼먹힐 일이 없다. 특히 짧은 기간 필요에 따라 거주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보증금이나 건물 관리에서 문제가 생기면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런 부담이 거의 없는 편이다. 또한, 입주 전이나 퇴거 전 대부분 과정이 인터넷 온라인신청으로 이뤄지므로 관리가 쉽고 제증명을 발급하기에도 문제가 없으며, 집주인들이 잘 해주지 않는 월세 납입 증명 문제의 경우 월세 납입과 동시에 납입내역이 국가기관에 반영되므로 월세 관련 세제혜택을 받기도 쉽다. 이 부분에서는 사실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수준.

단점

  • 작은 면적 : 공급 대상이 성인 1명, 또는 성인 2명과 아기 한 명을 주요 거주민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방의 크기가 아주 작은 편이다. 정말 작은 경우는 16㎡에서부터 가장 큰 행복주택도 44㎡를 넘지 않는다. 이 정도 크기는 원룸이나 1.5룸이 한계라서 아파트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일반 빌라 원룸과 크게 다르지 않은 크기라고 보면 된다. 당연히 원룸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 또한 가지고 있다.
  • 일부 원룸형 제외 무옵션 : 일부 소형 원룸형을 제외하면 정말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다. 심지어 원룸형 중 그나마 큰 평수인 21형, 26형도 옵션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다. 1.5룸, 투룸 정도인 36형, 44형은 아예 전멸. 입주하게 되면 도어락부터 침대, 가스레인지(인덕션),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이불장(옷장), 빨래건조대 등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본인이 전부 장만해서 입주해야 한다. 이는 청년들 측면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목돈이 나갈 수밖에 없어 부담될 수 있다. 그리고 임대라 퇴거 시 원상복구를 해야 하고 거주 기간이 짧은 편이라 마음껏 설치하기도 힘들다.
  • 상대적으로 짧은 거주 기간 : 잠깐 살다가 보다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행복주택은 기본 2년에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즉 대학생이라면 대학 졸업 시까지, 신혼부부라면 아기가 유아로 성장할 때까지 정도의 기간만 거주할 수 있다는 소리다. 단, 입주 기간에 결혼하게 되어 신혼부부가 되거나 애초에 신혼부부로 입주하는 경우 최대 10년까지로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일반적인 국민임대주택이 30년 거주할 수 있다는 점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거주 기간이 짧으며, 들어온 지 몇 년 되지 않아 이사를 준비해야 하는 기간이 곧 다가오게 된다는 부분은 솔로든 커플이든 다르지 않다. 다만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 협소한 주차공간 : 기본적으로 작은 부지에 작은 크기의 방을 최대한으로 때려 넣는 식으로 지어지는 행복주택이기 때문에 부지 대비 가구의 수가 매우 많으며, 사람은 많은데 부지는 작으니 개개인에게 할당되는 주차공간도 아주 적다. 그 때문에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은 아예 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입주 조건으로 내놓는 경우까지 생긴다. 카셰어링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문제를 완충해보려고 노력하긴 하지만 차를 가지고 있더라도 행복주택에서 활용하는 게 쉽진 않다.
  • 거주민 문제 : 임대주택 공통의 문제이지만 행복주택은 거주 기간이 짧아 입주민들의 회전이 빠르고 거주민들이 가족 단위보다는 1인 가구가 많다는 점, 거주민들의 나이대가 낮은 만큼 공공질서 의식이 희박해질 수 있다는 점 등 때문에 거주민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배달 음식 용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단지 내 흡연, 친구들끼리 벌이는 야밤의 술판과 고성방가 등의 소음 등이 대표적인 거주민 문제로 꼽힌다. 다만 층간소음 문제는 한창 실내에서 뛰어놀 나이대의 아이들은 없는 편이라서 그렇게 심각한 편은 아니다.
  • 비싼 관리비 :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저렴한 편이다 보니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청년 입주자들에게 의외로 관리비가 비싸다고 느껴질 수 있다. 심하면 월세보다 관리비가 더 비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까지 발생하기도 하기도 하는데, 특히 행복주택은 집 크기가 작은 편인데도 일반적인 아파트 관리비를 내야 하니 더욱 비싸게 느껴진다.[3]

신청절차

LH청약센터에서 행복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먼저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를 신청하고, 입주 자격을 증빙하기 위한 온갖 서류를 지정된 기간 안에 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입주 신청이 완료된다. 대부분 주민등록등본, 초본, 청약통장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영수증 정도를 구비해야 하지만, 산단근로자 등 본인이 신청한 전형에 따라 근로사실내역서를 추가해야 하거나,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여부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하는 등 추가 서류를 더 구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약 1달 간 자격을 심사한 뒤, 문자로 등록 여부를 알려준다. 이 때 신청자 및 동거자의 청약저축내역, 축적 재산, 보유 부동산, 보유 차량, 연봉, 보험가입내역 및 펀드투자내역까지 모두 조회하므로 시도때도 없는 개인정보이용사실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당첨결과 발표일이 되면 당첨자 리스트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문자로 당첨 사실을 개별 발송하므로, 이후에는 해당 행복주택 신청 내용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대부분 당첨 사실 고지를 위한 유예기간을 두며, 해당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곧바로 계약을 진행하고 지정된 기간까지 보증금을 내게 한다. 한편으로 당첨자를 대상으로 입주할 아파트에 대한 상호점검 행사를 한다. 상호점검 행사는 입주할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지 살피고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를 상호 점검하는 행사인데, 건물 하자를 이때 찾아내지 못하면 건물 퇴거 시 모두 거주자 책임이 되니 주의하자. 이 행사 말미에 입주 기간을 개략적으로라도 확정 짓고 신고해야 하므로, 아무리 바쁘더라도 점검 행사는 꼭 참여해야 한다. 이후 이사가 완료되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말하고, 거주 주소지 변경을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것으로 행복주택 입주가 모두 완료된다.[3]

동영상

각주

  1. 행복주택〉, 《부동산용어사전》
  2. 2.0 2.1 행복주택〉, 《시사상식사전》
  3. 3.0 3.1 행복주택〉, 《나무위키》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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