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공매가격

위키원
Junwoen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3월 20일 (월) 13:56 판 (새 문서: '''공매가격'''(公賣價格)은 국가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경매에서의 가격을 말한다. 세무서장이 압류재산공매에 부치고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이동: 둘러보기, 검색

공매가격(公賣價格)은 국가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경매에서의 가격을 말한다. 세무서장이 압류재산공매에 부치고자 할 때는 매각 예정 가격을 정해야 하며, 가격을 정하기 어려울 때는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공매예정가격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재산을 공매할 때 세무서장이 공매재산의 객관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예정한 공매재산가격을 말한다. 공매재산의 최저 공매가격을 의미한다. 세무서장 등은 압류재산을 공매에 부치려면 매각예정가격을 정하고 매각예정가격을 정하기 어려우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해 작성한 감정가격을 참고할 수 있다. 감정가격이란 동산∙부동산 기타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화폐로 표시한 가액이다. 보통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면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이다. 이를 기준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재산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는 기준도 된다. 감정기관이란 일정한 보수를 받고 동산∙부동산 기타 재산의 감정을 업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등이다.[1][2]

국세징수법

제68조(공매예정가격의 결정)

  •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그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인(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 감정인은 제2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9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감정인에게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3]

동영상

각주

  1. 공매예정가격〉, 《경제용어사전》
  2. 공매예정가격〉, 《매일경제》
  3. 제68조 (공매예정가격의 결정)〉, 《종합법률정보》, 2022-12-31

참고자료

같이 보기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공매가격 문서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