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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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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예정자(落札)는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상 별도 정한 바 없으나 최저가격 입찰자낙찰자선정하기 이전의 자를 말한다.

낙찰

낙찰(落札)은 경매나 경쟁 입찰에서 사람 또는 업체에게 돌아가도록 결정하는 일을 말한다. 또는 그리하여 어떤 사람이나 업체가 물건이나 일을 받는 일을 말한다. 즉, 낙찰은 입찰(入札)에 의한 계약의 성립을 말한다. 보통 일반경쟁 입찰에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말하며 계약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한 자를 계약 상대방으로 확정하는 행위이다. 여러 입찰자로부터 낙찰희망 예정가를 적은 입찰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중에서 판매가격이 가장 낮거나, 구입 가격이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임차·도급, 기타의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할 수 있다(예산회계법 76조 1항). 이러한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의 승낙, 즉 계약의 성립을 낙찰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정부와의 계약체결에 있어서 예산회계법에 의한 경우를 뜻한다. 또한, 낙찰이란 공사도급·물건의 매매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경쟁매매에 의하는 경우에 한쪽 당사자가 입찰에 의하여 다른 당사자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수의 희망자로부터 희망가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내용, 즉 판매의 경우는 최고가격, 매입의 경우는 최저가격 또는 예정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한 자를 선택하여 계약의 당사자로 결정한다. 문서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므로 타인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비밀이 유지되고 계약의 공정을 기할 수 있다. 예산회계법상 정부,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매매, 임차, 도급, 기타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세법에서도 압류재산의 매각,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 몰수품 등의 처분에 있어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1][2][3][4]

낙찰예정자와 낙찰자의 차이점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하여야 하며,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제42조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절차를 거친 후 낙찰선언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일부 예외있음)하는 것이다. 따라서, 귀질의 낙찰예정자(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상 별도 정한 바 없으나 최저가격 입찰자 등 낙찰자로 선정하기 이전의 자로 보면 됨)가 실제 계약담당공무원에 의해 입찰무효사유 해당여부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낙찰자로 확정되어 선정. 통지되는 경우 낙찰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5]

낙찰예정자의 사례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무효로 처리되는 경우 처리절차

  • 질의내용

적격심사대상 공사인 100억 원 이상의 공사를 실적 제한으로 입찰 집행 후 낙찰예정자를 선언하고 적격심사 자료 제출기한 중에 동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일부 실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처리 되었을 경우 낙찰예정자 결정에 따른 논란의 여지가 있어 아래 사항을 질의하오니 조속 회시해야 한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 입찰에 있어 낙찰예정자로 선언된 자가 동 적격심사자료 제출기한 중에 일부 실적이 인정되지 않아 낙찰예정자를 무효 처리하였을 경우 차순위 최저가입찰자를 낙찰예정자로 하여 적격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그 입찰 전체가 원인무효로서 새로운 입찰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 등이 있는바 어느 설이 타당한지 다음과 같다.

  • (갑설):적격심사 대상 공사는 최저가로 낙찰금액을 써낸 자를 낙찰예정자로 선언한 후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바 동적격심사기한중에 실적이 인정되지 않아 낙찰예정자를 무효 처리하였을 경우는 차순위 최저가입찰자를 낙찰예정자로 선정,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을설):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예정자 선언을 낙찰자 선언과 같은 성격으로 보아 낙찰예정자의 자격 미비일 경우 그 입찰 전체가 원인무효이므로 새로운 입찰절차를 밟아야 한다.
  •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이며, 낙찰선언 후 낙찰자의 입찰이 무효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당해 입찰 전체를 무효로 하고 새로운 입찰을 시행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낙찰선언을 하지 않고 단순히 낙찰예정자로 선언하였다면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6]

동영상

각주

  1. 낙찰〉,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2. 낙찰〉, 《부동산용어사전》
  3. 낙찰〉, 《두산백과》
  4. 낙찰〉, 《매일경제》
  5. 조달지킴이, 〈낙찰예정자와 낙찰자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티스토리》, 2020-10-30
  6.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무효로 처리되는 경우 처리절차〉, 《토탈엠앤에이 》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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