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公共分讓住宅)은 토지주택공사나 지방 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민간과 공동으로 건설하여 분양하는, 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요
공공분양주택이란 국민주택 중 하나로 전용 면적 85㎡ 이하의 규모로 건설·공급하는 분양주택을 말한다. 토지주택공사나 지방 공사(예,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보금자리 주택이 있다. 공공이 분양하는 주택을 분양받으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청약신청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후 아파트 공급계획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때 이것을 확인하여 청약자격 순위에 따라 신청일에 청약해야 한다. 청약은 인터넷 또는 모델하우스 등 신청 장소에서 직접 할 수 있다. 그리고 주택공급규칙에 정해놓은 입주자선정 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예 경기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을 예로 들 수 있다. 공공 분양주택을 분양 받으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청약신청자격을 갖춰야 한다. 아파트 공급계획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오면 청약자격 순위에 따라 신청일에 청약한다. 청약은 인터넷이나 모델하우스 등 신청 장소에서 직접 해도 된다. 주택공급규칙 입주자 선정 방법에 따라 입주자가 정해진다.
보금자리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 주거문제를 해결하려고 2008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을 통해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공공이 짓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이다.
도심이나 그린벨트 등 도시 인근 선호지역에 건설하고 공공이 직접 건설하기에 신속한 공급이 장점이다. 서민 부담을 대폭 낮춘 금액으로 공급하며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주택을 이용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하는 청약저축과 모든 민영주택 및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부금 등을 하나로 묶은 주택금융상품이다. 무주택자, 유주택자, 세대주가 아닌 사람, 미성년자 등 1인 1통장으로 누구나 가입한다. 공공과 민영 아파트를 면적에 관계없이 청약하기에 만능청약통장인 셈이다. 연말 정산할 때 과세연도 납부금액 40%를 소득공제 받는 장점도 있다.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되지는 않지만, 국민주택기금 조성 차원에서 정부가 재원을 관리한다. 2009년 처음 나왔다.[1][2]
공공분양
공공분양(公共分讓)은 국가, 지방 자치 단체, 토지 주택 공사와 같은 공적 사업 주체가 주택이나 택지 따위를 분양하는 일을 말한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토지주택공사 등 공적 사업주체가 부동산을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분양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공공부문은 택지를 개발하여 사업자에게 분양하거나 주택을 개발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한다. 특히 공공은 택지를 독점적으로 개발하여 분양하며, 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생산하여 공급한다. 공공이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고 그곳에 건설하여 짓는 주택은 조장과 통제가 뒤따른다.[3]
여기서 분양(分讓)은 토지나 건물 따위를 나누어 파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체를 여러 부분으로 갈라서 여럿에게 나누어 줌을 뜻한다. 분양은 전체를 여러 부분으로 갈라서 여럿에게 나누어 주는 것 또는 토지나 건물, 물건을 나누어 파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분양권은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아파트 청약을 해서 당첨되면 분양권을 받는다.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하며 주택의 유무, 가족 구성원의 수, 청약불입액, 기간 등의 여러 조건을 골고루 반영한 후 당첨자를 결정한다. 한편, 아파트 입주에 앞서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을 분양권전매라고 한다. 분양권전매 제한은 분양권전매를 금지하는 제도로 투기과열지구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최대 5년) 분양권전매가 금지되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소유권이 전 등기일(최대 3년)까지 분양권전매가 제한된다.[4][5]
특징
공공분양주택은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 공급대상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특별공급대상자
- 전용면적 : 85㎡ 이하
- 공급가격 : 분양가상한금액(건축비 + 택지비) 이하에서 결정
공공분양주택이란 국가·지자체·LH(또는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써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을 말한다. 통상 LH, SH,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는 분양주택을 말한다.
청약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해당 지역거주)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 (수도권) 가입 1년 경과, 12회 납입 시 1순위 확보
- (수도권외) 가입 6개월 경과, 6회 납입 시 1순위 확보
- (당첨자 결정 순차) 1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결정 방법
-
- 1.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 2. 저축총액이 많은 분
- 1.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분
- 2. 납입횟수가 많은 분
대상별 공급 비율
- 소계 : 공공분양 85%
- 다자녀가구 : 공공분양 10%
- 신혼부부 : 공공분양 30%
- 생애최초 : 공공분양 25%
- 노부모부양 : 공공분양 5%
- 기타 – 유공자 : 공공분양 5%
- 기타 – 기관지정 : 공공분양 10%
청약절차
- 입주자 모집공고 (공급기관) :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 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 소득, 자산 등).
- 청약 (청약자→공급기관) : 자격별(일반, 특별), 순위별 청약일시 확인 후 개별 청약.
- 당첨자발표 (공급기관) :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동호 추첨 결정.
- ※ 노약자·장애인의 경우 최하층 우선 배정 가능.
- 당첨자 서류제출 (당첨자→공급기관) : 당첨자의 자격요건 검증 절차.
- 계약 체결 : 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 입주 : 입주 안내에 따라 잔금/관리비예치금 등 납부, 입주 개시.[6]
동영상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이 공공분양주택 문서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
산업 : 산업, 산업혁명, 기술, 제조, 기계, 전자제품, 정보통신, 반도체, 화학, 바이오, 건설, 유통, 서비스, 에너지, 전기, 소재, 원소, 환경, 직업, 화폐, 금융, 금융사, 부동산, 부동산 거래 □■⊕, 부동산 정책, 아파트, 건물, 토지
|
|
부동산 시장
|
가격 • 가격거품 • 가수요 • 강남불패 • 거래 • 거래량 • 거래사이클 • 거래절벽 • 거주목적 • 거주요건 • 경착륙 • 고가 • 공급 • 공급자 • 공포수요 • 과열 • 관망 • 관망세 • 구매 • 구매자 • 급등 • 급락 • 기하평균 • 대기수요 • 리츠 • 리츠사 • 물가 • 반등 • 배후수요 • 보합 • 보합세 • 부동산 버블 • 부동산 사이클 • 부동산 시장 • 부동산 커뮤니티 • 부동산 투기 • 부동산 투자 • 빌라공급 • 빌라수요 • 빌라시장 • 빚투 • 산술평균 • 상가 • 상가가격 • 상승 • 상승세 • 상승장 • 수요 • 수요자 • 수익 • 수익률 • 시가 • 시가인정액 • 시가표준액 • 시세 • 시세차익 • 신고가 (거래) • 신고가 (행정) • 신저가 • 실거주 • 실거주자 • 실수요 • 실수요자 • 심리 • 아파트가격 • 아파트공급 • 아파트수요 • 아파트시장 • 악재 • 연착륙 • 영끌 • 영끌족 • 영털 • 영털족 • 외지인 • 원정투기 • 이부망천 • 이자 • 이자율 • 이자지옥 • 인구감소 • 인구증가 • 재료 • 저가 • 정상화 • 조정 • 조정장 • 조화평균 • 주택가격 • 주택공급 • 주택수요 • 주택시장 • 지방소멸 • 집값 • 최고가 • 최저가 • 추세 • 추세선 • 추세전환 • 투기 • 투기수요 • 투자 • 투자목적 • 투자수요 • 패닉바잉(공황구매) • 평균 • 폭등 • 폭락 • 하락 • 하락세 • 하락장 • 하우스푸어 • 호가 • 호재 • 혼조 • 혼조세
|
|
부동산 매매
|
가액 • 갭 • 갭투자 • 거치 • 공시가격 • 공시지가 • 구분소유 • 구분소유자 • 급매 • 급매물 • 담보 • 담보대출 • 대출 • 대출심사 • 매각 • 매도 • 매도물량 • 매도세 • 매도우위지수 • 매도자 • 매도자 우위 • 매매 • 매매가 • 매매사례 • 매매사례가액 • 매물 • 매물실종 • 매수 • 매수물량 • 매수세 • 매수우위지수 • 매수자 • 매수자 우위 • 무담보대출 • 물량 • 미등기전매 • 변제 • 부동산 거래 • 부동산 매매 • 분할상환 • 빌라매매 • 상속 • 상투 • 상환 • 소유 • 소유자 • 소유주 • 실거래 • 실거래가 • 아파트매매 • 양도 • 양도차익 • 양여 • 원금 • 원금상환 • 원소유자 • 원시취득 • 유상취득 • 임장 • 잔금 • 잔금일 • 재개발 • 재건축 • 재산 • 전매 • 조합 • 조합원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 주택매매 • 중도금 • 증여 • 지가 • 차익 • 청산 • 초급매 • 초급매물 • 취득 • 취득가액 • 취득일 • 현금청산 • 현금화 • 현소유자 • 환매 • 환매권 • 환산취득가액
|
|
경매
|
가처분 • 감정가액 • 감정평가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액 • 감정평가업자 • 개찰 • 경공매 • 경락자 • 경매 • 경매물건 • 경매배당 • 경매처분 • 경쟁 • 경쟁률 • 경쟁입찰 • 경쟁자 • 공매 • 공매가격 • 국유자산 • 낙찰 • 낙찰가 • 낙찰예정자 • 낙찰자 • 단독응찰 • 무응찰 • 부동산 경매 • 비크리 경매 • 수의계약 • 수탁자산 • 승자의 저주 • 압류 • 압류자산 • 유입자산 • 유찰 • 응찰 • 입찰 • 입찰가 • 입찰참가 • 입찰참가자 • 재입찰 • 재재입찰 • 처분 • 처분금지 • 체납 • 체납액 • 체납자 • 투찰 • 투찰가 • 패찰 • 포기 • 행정처분
|
|
분양
|
가점 • 고분양가 • 공공분양 • 공공분양주택 • 낙약자 • 당첨 • 당첨자 • 딱지 • 마이너스피(마피) • 모델하우스 • 무입주금 • 물딱지 • 미달 • 미분양 • 미분양아파트 • 미분양주택 • 민간분양 • 부정청약 • 분양 • 분양가 • 분양권 • 분양권 전매 • 분양대행사 • 분양률 • 분양시장 • 분양자 • 선분양 • 선분양자 • 선분양제도 • 수분양자 • 수익자 • 시공사 • 시행사 • 신탁사 • 실입주금 • 요약자 • 원매자 • 융자 • 융자금 • 입주 • 입주권 • 입주금 • 입주자 • 전매금지 • 전매제한 • 청약 • 청약금 • 청약자 • 청약자격제한 • 청약통장 • 추첨 • 특별공급(특공) • 프리미엄(피) • 후분양 • 후분양자 • 후분양제도
|
|
임대
|
거주 • 거주자 • 건물주 • 공공임대아파트 • 공공임대주택 • 공공주택 • 관리비 • 국민임대아파트 • 국민임대주택 • 깡통전세 • 등록임대사업자 • 만기 • 만기일 • 매입임대주택 • 명도 • 명도소송 • 반전세 • 방세 • 보증금 • 빌라왕 • 사용 • 사용권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상가임대 • 상가임대사업 • 상가임대사업자 • 세입자 • 연세 • 연체 • 영구임대아파트 • 영구임대주택 • 월세 • 월세가 • 월세보증금 • 월세집 • 위장전입 • 의무임대기간 • 이사 • 이주 • 임대 • 임대기간 • 임대물 • 임대사업 • 임대사업자 • 임대수익 • 임대아파트 • 임대인 • 임대주택 • 임대차 • 임대차 3법 • 임대차보호법 • 임차 • 임차권 • 임차권 등기명령 • 임차인 • 장기임대 • 장기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 재임대(전대) • 전대인 • 전대차 • 전대차계약 • 전세 • 전세가 • 전세가율 • 전세권 • 전세보증금 • 전세사기 • 전세임대주택 • 전세자금대출 • 전세집 • 전월세 • 전월세가 • 전월세전환 • 전월세전환율 • 전입 • 전입신고 • 전전세 • 전차인 • 전출 • 전출신고 • 점유 • 점유자 • 주거 • 주거권 • 주거안정 • 주택임대 • 주택임대사업 • 주택임대사업자 • 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보호법 • 집세 • 집주인 • 차임 • 통임대 • 하숙집 • 행복주택 • 확정일자
|
|
부동산 계약
|
가등기 • 갑구 • 건축물대장 • 경정등기 • 계약 • 계약금 • 계약당사자 • 계약률 • 계약서 • 계약일 • 공인중개사 • 구분소유권 • 권리질권 • 근저당 • 기명 • 다운계약 • 다운계약서 • 담보 가등기 • 대지권 미등기 • 등기 • 등기공무원 • 등기권리자 • 등기권리증 • 등기부 • 등기부등본 • 등기소 • 등기신청서 • 등기용지 • 등기의무자 • 등기인 • 등기일 • 등본 • 떴다방 • 말소 • 말소등기 • 말소회복등기 • 매매계약 • 매매계약서 • 멸실등기 • 명의등기인 • 물권 • 미계약 • 미등기 • 미등기부동산 • 법무사 • 법원 • 법원공무원 • 변경등기 • 복덕방 • 본등기 • 부동산등기 •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중개업 • 분양계약 • 불법계약 • 소멸 • 소유권 • 소유권 이전등기 •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 소재지 • 신고 • 신분증 • 업계약 • 업계약서 • 예고등기 • 예비등기 • 월세계약 • 유치권 • 을구 • 일체성 •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 • 재계약 • 저당권 • 저당권자 • 전세계약 • 전세권 • 전유 • 전유면적 • 전유물 • 전유부분 • 제한물권 • 중개 • 중개수수료 • 중개업 • 중개업소 • 중개업자 • 중개인 • 지상권 • 지상권자 • 지역권 • 직거래 • 직권등기 • 질권 • 집주름 • 체결 • 특수관계자 • 표제부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