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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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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woen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4월 21일 (금) 17:31 판 (새 문서: '''세입자'''(貰入者)는 세를 내고 남의 집이나 방 따위를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한다. '''임차인'''(賃借人)이라고도 한다. == 개요 ==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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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貰入者)는 세를 내고 남의 집이나 방 따위를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한다. 임차인(賃借人)이라고도 한다.

개요[편집]

세입자란 세(전세, 월세)를 내고 남의 집이나 방을 빌려서 쓰는 사람을 말한다. 비슷한 용어로는 임차인이라고 한다. 임차인이라는 뜻은 임대차계약에서 돈을 내고 목적물을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한다. 세입자와 임차인은 같은 말이며 세입자 반대말은 임대인이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목적물을 빌려준 사람을 말한다. 쉽게 생각하면 건물주, 건물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부동산에서는 임차인은 사장님이라고 불렀지만, 과거에는 갓 물주라는 말을 쓰곤 했다. 조물주 위에 그렇다는 뜻인데 임대인의 위치는 굉장히 지금도 알아주고 있지만, 부동산 정책이 바뀌어서 임차인, 세입자의 권한도 강화가 되고 있다.[1]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입대를 받으면 임차인이 된다. 임대인은 물건을 가지고 빌려주는 사람이며 임차인은 물건을 빌리는 사람을 가리킨다. 보통의 경우에 이 임대인과 임차인 차이를 보면 그 목적물의 사용 수익권의 의무 그리고 임대물 반환, 보존, 필요비상환청구권 등등의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의 그 권리와 의무가 따르게 된다. 임대인을 한 번 더 정리하면 빌려주는 사람으로 목적지의 담보책임, 비용상환, 차임청구권 등의 의무와 권리가 있다. 다시 말해 임차인은 세입자라고 불리며 그 임대차에 약에 있어서 빌리는 측을 말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차이는 아주 간단하며 임대차계약서상에 돈을 받고 빌려주면 임대인 보증금을 주고 빌리면 임차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딱 개념을 갖으시면 언어에 대해 헛갈릴 일이 없을 것이다.[2]

세입자 통보 방법 및 확인 내용[편집]

본인의 소유인 집에 직접 안 살고 다른 사람이 그곳을 일정 기간 점유해서 사는 것으로 부동산 계약이라 부르고 있다. 이것을 두고 임대차 약정이라 부르는데 현재 민사소송 중에서 퇴거와 관련해서 세입자 통보 분쟁이 찾았다. 일단 부동산 계약을 통해서 정해놓은 날짜가 있는 데 이를 만기일이라고 하며 전세로 살거나 혹은 월세로 살던 중에 기존에 약속했던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된다면 세입자는 결정해야 한다. 계속해서 원래 있던 곳에 거주할 것인지 아니면 이후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것인지 결정을 내리고 집주인에게 그에 관해 통보해야 한다. 왜냐하면, 집주인인 임대인이 퇴거에 관한 세입자 통보를 토대로 다음 세입자를 준비하기 때문이다. 빌리는 쪽에서도 선택권이 주어지나 빌려주는 처지도 계속해서 임대할 것인지 아니면 종료하고 난 이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거나 혹은 다른 이에게 빌려줄지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서로 이야기가 잘 돼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현재의 법을 보면 전세의 경우에는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조금 더 까다롭다는 느낌이 있다. 계약의 만기가 되었다고 통보를 할 때 집주인은 만기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는 의사 표시를 해야만 한다.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이 되는 순간부터는 자동으로 계약 연장이 되기 때문이다. 나가 달라는 세입자 통보를 하려다가 기간을 놓쳐서 말을 못 하고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상황이 오면 원래 계획했던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틀어지기에 조심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2개월을 마지노선으로 두고 통보할 내용이 있다면 이 시기를 넘어가지 않게 일정 조절을 잘해야 한다.

그런데 양측에서 모두가 서로에게 별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예도 있다. 이러한 경우를 두고서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며 암묵적으로 말을 안 하지만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가 이뤄졌다고 알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때는 기존에 하고 있었던 계약과 조건이 다르지 않게 유지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서 만약 변경의 여지가 있다면 이것도 사전에 조율해서 문제가 더해지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만 한다. 그런데 나가 달라는 식으로 세입자 통보를 하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도 충분히 있을 것이며 그럴 때는 다음의 내용 중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것은 당연히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중에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서로 이행하는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가 되면 그때도 원만하게 의견 일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묵시적 갱신을 하고서 집을 빌려서 살고 있었던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한다면 이때도 나가 달라는 세입자 통보를 하지 않다고 집주인이 본인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알아두어야 하는 게 계약 갱신 청구권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건데 앞서 말했던 적어도 만기가 되기 2개월 전에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나가 달라는 의사를 표시해 퇴거하기로 약속한 날 세입자가 나가면 이후에는 문제가 없는지 봐야 한다. 파손된 곳이 있다거나 두고 간 것이 있을 때는 이를 처리해야 비어있는 집을 원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드물기는 하겠지만 세입자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집을 나가지 않은 예도 있어 이에 대비도 해야 한다. 이처럼 부동산 계약을 할 땐 처음에 하는 것도 중요하나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도 한 번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잘 살펴보아야 한다. 자신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의견 불일치가 생기면 작은 일로 인해서 크게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이다.[3]

임차인[편집]

임차인이란 임대차계약에서 돈을 내고 특정한 것을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한다. 즉, 임대차계약에서 빌리는 측의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임대차계약은 임대인 자신이 소유한 물건이나 권리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가리킨다. 이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와 '민법'에 따른 임대차로 나뉜다. 임차인은 사용·수익권, 임대차등기협력청구권, 차임감액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필요비상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등의 권리 등을 가지며 차임지급의무,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의무, 목적물의 반환의무 및 원상회복의무 등의 의무를 지닌다. 또한, 임차인은 제작사나 배급사에서 상영하기 위해 일정 기간 배급권을 구매한 사람을 말하며 사들인 영화를 다른 극장에 대여한다. '영화 배급사'의 관용어로 영국식 용어로도 사용된다.[4][5][6]

임차인의 권리[편집]

  • 사용·수익권 :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임대차등기협력청구권 :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그 임대차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차임감액청구권 : 임차물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잔존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부속물매수청구권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필요비상환청구권 :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는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된다.
  • 유익비상환청구권 :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만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을 말한다.

임차인의 의무[편집]

  • 차임지급 의무 : 임차인은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한다.
  • 목적물의 사용·수입에 관한 의무 : 임차인은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 목적물의 반환의무 및 원상회복의무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며, 이 경우 목적물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반환해야 한다.[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미징가, 〈세입자 반대말 알아보기〉, 《티스토리》, 2021-03-17
  2. 패스애드, 〈임대인 임차인 뜻 및 세입자 차이와 개념 알아보기〉, 《네이버 블로그》, 2020-12-22
  3. 낭만비행, 〈세입자 통보 방법 및 확인 내용〉, 《네이버 블로그》, 2023-03-29
  4. 임차인〉, 《만화애니메이션사전》
  5. 임차인〉, 《토목용어사전》
  6. 6.0 6.1 임차인〉, 《위키백과》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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