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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응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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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응찰(單獨應札)은 단독으로 입찰참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요

입찰에 응찰한 사람이 없으면 유찰이 되는 것이고, 응찰한 사람 중 최고가를 제시한 사람이 계약당사자로 결정되면 낙찰이 되는 것이다. 국가 기관이 부치는 입찰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어야 입찰이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에서는 입찰자가 없거나(무응찰) 또는 1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한 경우(단독응찰)에 유찰 처리를 하고 있는데, 단독응찰로 유찰된 경우 가격개봉을 하지 않고 유찰 처리 후 재공고 입찰을 시행하고 있다. 개찰로 인하여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1][2]

유찰은 입찰 결과 낙찰이 결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돌아가는 일을 말한다. 응찰 가격이 내정 가격에 미달 또는 초과하면 일어난다. 예를 들어 감정가 2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이것이 경매에 처음 나오면 최저가 2억으로 나온다. 즉 2억 이상의 금액을 써야 한다. 그런데 싸게 사려고 경매에 들어오는데 2억 그대로 쓰고 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물론 주위 호재나 재개발 등등의 이유로 감정가보다 시세가 높은 경우, 감정가를 초과해서 들어오는 예도 있다. 법원에서 "2억 이상 쓰고 이 집 사가세요~" 라고 했는데, 2억 이하를 쓴 경우는 당연히 무효가 되므로 유찰이 된다. 그리고 아무도 이 경매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유찰된다. 즉 2억짜리 아파트 1회차에는 2억 이상을 써야 한다면, 2회차에는 1억4천만 원(30% 인하 시) 또는 1억6천만 원(20% 인하 시) 이상을 써야 한다.[3]

일반경쟁입찰시 단독응찰의 효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도시정비법 제11조제1항).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시공자 선정기준에 의하면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다만 미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할 수 있다(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 그런데 시공자 선정기준은 제한경쟁입찰의 성립에는 5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제6조제1항), 지명경쟁입찰의 성립을 위하여는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제7조제1항) 있어야 함을 각 규정하면서도 유독 '일반경쟁입찰'의 성립요건에 관하여는 침묵하고 있어 단독응찰의 경우 유찰로 처리하여야 할지 아니면 유효하게 입찰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가 의문으로 남게 된다. 그러므로 시공자 선정기준이 제한경쟁입찰이나 지명경쟁입찰과 달리 일반경쟁입찰에 관하여는 최소 입찰신청자 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독응찰의 경우에도 유효하게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경쟁입찰이라는 것은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입찰신청의 결과 현실적으로 경쟁구도가 성립할 것까지 요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법원에서 주관하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단독응찰에 의한 낙찰이 허용되는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쟁'입찰이라면 개념적으로 '유효한 경쟁'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법령의 명시적 규율이 없더라도 당연히 '2인 이상의 입찰 신청'으로 성립하며 만약 1인만이 입찰 신청을 하였을 경우 유효한 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더욱 설득력 있어 보인다. 직접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쟁입찰 전반의 해석에 있어 일응의 지침으로 작용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가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비사업의 실무상으로도 경쟁의 성립은 2인 이상의 입찰신청을 전제로 한다는 해석이 상식처럼 통용되고 있다. '2인 이상의 입찰신청' 규정은 개념상 당연한 경쟁입찰 성립요건을 확인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시공자 선정기준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반드시 '2인 이상의 입찰신청'을 통하여 유효 경쟁상태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해석이 충분히 소구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보더라도 비록 명시적으로 일반경쟁입찰의 성립을 위하여 2인 이상의 입찰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입찰에 참가한 자 중에서 총회에 상정할 2인 이상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특히 일반경쟁에 의한 입찰에 따라 참가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2인인 경우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도록 한 것(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11조)도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개념적으로 2인 이상의 입찰신청으로 성립한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대한민국 대법원도 입찰방해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같이 가장하였다면 그 입찰가격으로서 낙찰하게 한 점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을 해한 것이 되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대법원 94도2142 판결)이라고 판시함으로써 '단독입찰'과 '경쟁입찰'을 정면으로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개념 구분은 '경쟁입찰'이 2인 이상의 입찰 신청이라는 '유효경쟁'을 전제로 성립한다는 사실을 강력히 시사하여 준다.[4]

단독응찰과 수의계약

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 입찰 시 응찰자가 많으면 낙찰자 선정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된다. 그러나 유효한 입찰자가 단독일 때 재공고를 시행하고 재공고 역시 유효한 입찰 참가자가 단독일 때 단독 입찰자와 수의계약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단독응찰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을 근거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공공기관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판로지원법)에 의해 반드시 수의계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 다툼이 발생하기도 한다.

국가 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입찰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경쟁입찰을 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 입찰을 시행하더라도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재공고 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시행령 제2조의 2 제1호 단서 또는 시행령 제2조의2 제2호에 따른 입찰에 참여한 중소기업자가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나 다른 법령에서 우선 구매 대상으로 규정했거나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우선 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해서는 국가계약법 제3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따라서 일반적일 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해서는 '국가계약법령'보다 '중소기업판로지원법령'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소기업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수의계약에 따라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을 규정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중소기업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 제1항에 우선해 적용할 수 있다.[5]

동영상

각주

  1. 세계시민, 〈낙찰, 응찰, 입찰, 유찰 어떻게 다를까요?〉, 《티스토리》, 2009-11-06
  2. 조달지킴이, 〈단독응찰시 가격개봉 관련 질의〉, 《네이버 블로그》, 2016-04-18
  3. 예쁜여우, 〈유찰, 입찰, 개찰, 패찰, 낙찰〉, 《네이버 블로그》, 2019-05-12
  4.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일반경쟁입찰시 단독응찰의 효력〉,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2014-07-18
  5. 김승희 기자, 〈단독 입찰로 유찰되면 수의계약 "가능" vs "불가능"〉, 《소셜타임스》, 2019-11-12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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