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
월세보증금(月貰保證金)은 세입자가 월세에 대한 담보로 미리 집주인에게 내는 돈을 말한다.
목차
개요
'보증금'이란 민법상 일정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계약 이행의 담보로서 주는 유가물(有價物,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특히 토지나 건물, 주택 등의 부동산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계약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등을 뜻하는 부동산 용어이다. 부동산 임대차에서 보증금은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으로 나뉘는데, 전세보증금은 '전세금'이라고도 불리며, 세입자 또는 임차인이 사용 물건에 대한 대가로서 임대인에게 계약 시 한 번에 지급하는 금전을 뜻한다. 월세는 전세보증금보다 적은 일정액의 월세보증금을 내고 매달 차임(월세)을 지급하는 임대차 계약방식을 따른다. 보증금이라 함은 임대차 특히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차임, 기타의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기물을 말한다. 위의 보증금을 임차인으로서는 임차보증금이고, 임대인으로서는 임대보증금이라 한다. 다시 말해 타인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월세 등의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증금을 말한다.
보증금 계약은 임대차계약에서 부수적 계약이며, 보증금은 당사자 간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또한, 보증금은 임대차 관계가 성립할 때 일시 지급하며, 계약 종료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액을 반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단, 임차인이 임차료(월세)를 연체하는 등 임대차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연체된 임차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임차인이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이를 충당하는 데 임대차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집 또는 임차 목적물을 훼손하는 등 손해를 입혔을 때 임차인이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손해배상 의무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룰 수도 있다.[1][2]
월세보증금 돌려받기
월세 만료 기간이 점점 다가올수록 자신의 보증금을 집주인이 잘 내어줄지 괜스레 걱정될 것이다. 법적으로 최소 2개월이지만 일반적으로 최소한 3개월 전 그보다 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문자나 전화로 통보하는 것이 좋다. 보증금을 미리 준비할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 계약 기간 만료 후 보증금 돌려받는 경우 : 계약 기간을 다 살고 나서 보증금 반환이 될 때는 새로운 세입자가 딱 퇴실 날짜에 딱 맞추어 들어오기 쉽지 않아 퇴거 날짜에 집주인이 방문하여 짐을 다 뺀 것을 확인하고 파손이나 집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 후 보증금을 돌려준다. 임대인의 경우 이때 집 내부 환경을 확인할 기회이기도 하고 문제를 미리 확인하여 수리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도 한다. 사용 노후화로 인한 문제를 가지고 보증금에서 수리비용을 차감한다거나 청구를 한다면 정확하게 차감 대상이 아니란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제 고의적 파손이 있는 경우라면 변상이나 보증금에서 수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 계약 만료 전 세입자가 변경되는 경우 :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하거나 세입자 변경이 이뤄져야 하면 계약 기간 내에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으므로 기존 세입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하거나 직접 다른 세입자를 구하여 이사를 해야 한다.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이 임대인에게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피치 못 할 사정으로 새로운 거주자를 구하였을 때 이미 이사 갈 곳이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짐을 대부분 빼놓고 있으며 보증금이 반환되었을 때 비밀번호 혹은 열쇠를 전달하고는 한다.
보증금 안 돌려줄 때
보증금이 비교적 작은 원룸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보증금 반환을 쉽게 해주는 예도 있으나 때로는 퇴거 날짜가 되어서도 주지 않는 예도 있다. 만약 만료되었는데도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통해 나중에라도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나서 그 집이 경매에 들어간다면 거주하지 않아도 우선해서 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경매에 들어갔을 때 전입신고 + 살면서 점유까지 하고 있어야 대항력이라는 것이 생기고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지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점유하지 않아도 내 권리를 주장할 힘이 생긴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법원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들을 제출하거나 인터넷 전자소송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또 신청하면서 들었던 비용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3]
월세보증금 대출
월세보증금 대출 비교분석
무직자의 경우 소득증빙은 어려우므로 개인의 신용평가 점수에 따라 대출금액과 금리가 결정되므로 아래 신용평가점수 산정방식과 신용평가점수 올리는법을 참고 하여 개인신용 평가 점수를 높여야 한다.
KB월세보증금 대출
- 대출대상 :
- 만 19세 이상 내국인
- 대출신청일 현재 만 34세 이하인 단독세대주(단독세대주 예정자 포함)
- 무주택인 고객
- 대출한도 : 최대 3500만 원
- 대출금리 : 최저 연 1.3%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카카오 월세보증금 대출
- 대출대상 :
- 만 19세 이상 내국인
- 근로소득자(현직장 재직 1년 이상) 또는 사업소득자
-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없는 고객
- 대출한도 : 최대 2억2천만 원
- 대출금리 : 최저 연 4.72%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하나은행 월세대출
- 대출대상 :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인 세대주
- 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원 이하
- 잔여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분
- 대출한도 : 최대 1200만 원
- 대출금리 : 연 2.02%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 상환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 대출대상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대출한도 : 보증금 3500만 원, 월세960만 원(월40만 원 한도)
- 대출기간 : 2년(4회연장, 최장10년 이용)
- 대출금리 : 보증금(연 1.3%), 월세금(연 1.0%)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청년월세 특별지원
- 대출대상 :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대출한도 : 월 20만 원 이하 지원 (최대12개월)
- 대출기간 : 최대 3년
- 대출금리 : 최저 연 3.8%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자산기준 * 3.61억 원 이하인 고객
- 대출한도 : 월세 한도 내에서 매월 최대 40만 원씩 2년간 총 960만 원
- 대출기간 : 2년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0%/일반형: 연 1.5%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월세보증금 대출 부결 대처방법
월세보증금 대출의 부결 사유는 아래와 같이 다양하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처해야 한다.
- 금융사기 관련기록이 있는 사람
- 금융거래 제한 관련 기록이 있는 사람
- 회생, 파산, 면책 등 신청 사실이 있는 사람
- 당행 연체 대출금을 보유중인 사람
- 당행에 손실을 끼친 이력이 있는 사람
- 금융기관 대출 연체, 부도정보 등에 등재된 적이 있는 사람
월세보증금 대출 주의사항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고 불합리한 부분을 체크해야 한다.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 일정 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약정기간 만료 전 모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 개인의 신상 및 신용도에 따른 기간연장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 대출 만기 경과 후 미상환 시, 대출 잔액에 대해 연체금리가 적용된다.
- 연체정보 등록에 따라 신용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 기간 연장이 거절되는 경우 대출잔액 및 미지급 이자 전부를 상환해야 한다.
- 대출 계약 철회권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대출 원리금 및 은행이 부담한 비용(대출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반환하셔야 한다.[4]
월세보증금의 사례
전월세 보증금을 잃는 기초 사례
- 전월세 보증금을 잃게 되는 다양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전입신고를 깜박한 경우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전출한 경우는 대항력이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된 사례다.
- 전입신고를 이사 후 10일 뒤에 한 경우는 대항력이 10일 늦게 발생한 경우
-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다면 우선변제권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이사 후 10일 뒤에 받은 경우는 역시 10일 뒤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한다.[5]
동영상
각주
- ↑ KT 에스테이트, 〈부동산 용어 - 보증금〉, 《네이버 포스트》, 2021-08-03
- ↑ 〈임차보증금〉, 《용어사전》
- ↑ 곰스터,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및 받는 시기〉, 《정보 부스터》, 2022-12-31
- ↑ 동명, 〈월세보증금 대출 비교분석, 조건, 금리, 한도, 대출 부결 대처방법〉, 《부동산닥터1》, 2023-02-23
- ↑ 조수연 기자, 〈전·월세 보증금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3가지는?〉, 《내 손안에 서울》, 2022-12-14
참고자료
- 〈전월세보증금〉, 《네이버 국어사전》
- 〈임차보증금〉, 《용어사전》
- KT 에스테이트, 〈부동산 용어 - 보증금〉, 《네이버 포스트》, 2021-08-03
- 곰스터,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및 받는 시기〉, 《정보 부스터》, 2022-12-31
- 동명, 〈월세보증금 대출 비교분석, 조건, 금리, 한도, 대출 부결 대처방법〉, 《부동산닥터1》, 2023-02-23
- 조수연 기자, 〈전·월세 보증금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3가지는?〉, 《내 손안에 서울》,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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