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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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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消滅)은 사라져 없어짐을 의미한다.

소멸 관련[편집]

소멸시효[편집]

소멸시효(消滅時效)는 권리자가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 소멸시효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시작된다.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 이때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가 있은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증상이 발현되어 그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된 사안이라면, 법원은 피해자가 담당의사의 최종 진단이나 법원의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손해가 현실화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 소멸시효는 교통사고에서 3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에서 병원 측에 지불함으로 인한 치료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주의할 점은 기산점은 사고가 발생된 일자로부터 3년이 아니다. 예를 들어 금일 마지막 치료를 받았다면 그날부터 3년이 시효가 된다. 물론 이 마지막 치료를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해줘야 하며, 종합보험이 아닐 경우 경우에는 3년이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사고 발생 당시에는 알 수 없는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소멸시효의 중단

채권자는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한다.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 재판상 청구
  • 재판상의 청구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그러나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되는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0조 제1항).
  • 재판상의 청구가 제기되었으나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민법 제170조 제1항)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제2항).
  • 파산절차 참가
  • 채무자의 파산으로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그러나 채권자가 참가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1조).
  •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받기 위해 채권을 신고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
  • 지급명령 신청
  • 채권자가 독촉절차를 이용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민법 제172조 참조). '지급명령'이란 보통의 소송절차에 따르지 않고 간이·신속하게 채권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독촉절차를 말한다(민사소송법 제462조).
  • 화해를 위한 소환
  • 채권자가 화해를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채권자가 화해를 신청하였으나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1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3조 전단).
  • '화해를 위한 소환'이란 당사자 일방이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따르는 화해를 신청한 경우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기 위해 상대방을 소환하는 것을 말한다.
  • '화해'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731조).
  • 임의출석
  • 소액사건심판에서 당사자가 임의출석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그러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때 1개월 내에 소 제기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민법 제173조).
  • '임의출석'이란 소액사건심판 사건에서 소를 미리 제기함 없이 당사자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을 함으로써 소를 제기하는 방식을 말한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
  • 최고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최고는 특별한 형식이 없으나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민법 제174조).
  • 압류·가압류·가처분
  •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5조).
  • '압류'란 확정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에 따라 행하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을 말한다.
  • '가처분'이란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현재의 상태를 유지시키도록 하는 보전처분을 말한다.
  •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예를 들어,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해 자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아 채권자가 이를 압류하였다면, 이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다(민법 제176조).
  • 채무승인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권리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 승인은 승인을 할 만한 권한 있는 자가 해야 하지만,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401 판결 및 민법 제177조).
  • 채무자에게 명시적으로 승인하는 것 뿐 아니라 이자를 지급하거나, 일부 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도 채무의 승인이 된다.[1]

소멸청구[편집]

소멸청구(消滅請求)란 지상권 설정자 및 전세권 설정자가 지상권자 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시키는 단독적 물권행위를 말한다. 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소멸청구권이라고 한다. 이 권리는 권리자의 일방적 의시표시에 따라 법률관계가 변동하는 형성권의 일종이다. 지상권과 전세권에 대한 소멸청구권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地料)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287조). 이 경우,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저당권자에게 소멸청구를 통지한 뒤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288조). 지상권의 소멸청구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그러나 법정지상권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음을 입증할 수 없다면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상권 소멸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99다17142).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정하여진 용법으로 사용·수익하지 않는 경우에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에 대하여 목적물의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311조). 이밖에 유치권에 대하여도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327조). 유치물의 가격이 채권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채권액 상당의 가치가 있는 담보를 제공하면 족하며, 해당 유치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채무자나 유치물의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가 제공되어 있는 이상 유치권 소멸청구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대법원 판례 2001다59866).[2]

권리소멸[편집]

권리소멸(權利消滅)이란 권리변동 중 하나로,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며 절대소멸과 상대소멸이 있다. 절대소멸은 권리의 포기, 변제로 인한 채권의 소멸,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소멸과 같은 목적물의 멸실로 인한 소유권의 소멸 등의 사유로 권리 그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상대소멸은 매매나 증여와 같이 권리가 이전되거나, 변경되는 것으로,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어 권리를 상실하는 것과 같이 권리의 주체만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3]

물권소멸[편집]

물권소멸(物權消滅)이란 물권이 주체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말하며 물권상실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로 나누어진다. 절대적 소멸은 권리가 누구를 위하여도 존속하지 않고 소멸하는 것, 즉 이 사회에서 기존의 물권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다. 상대적소멸은 물권 그 자체는 존속하지만 물권이 타인에게 승계됨으로써 종래의 주체가 물권을 잃는 것이다. 이에는 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의사에 의하여 물권을 상실하는 것을 물권의 양도라고 한다(민§188②). 각종 물권의 공통이 되는 소멸원인으로 목적물의 멸실·소멸시효·포기·혼동·공용징수·몰수 등이 있다.[4]

지방소멸[편집]

지방소멸(地方消滅)은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으로 지방이 과소지역화·무거주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지방소멸이란 단어는 인구감소고령화가 보다 일찍 시작된 일본에서 건너왔다. 일본에선 저출산·고령화, 도쿄권으로의 인구 이동으로 인한 지방의 과소지역화와 무거주화를 '지방소멸 현상'이라 칭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지방소멸 현상이 가시화되자 정부는 2021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2022~2031년)을 마련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2019년 기준 합계출산율을 보면 군(1.25명), 시(1.05명), 구(0.82명) 등 지방으로 갈수록 오히려 출산율이 더 높다.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전남 영광군(2.538명)의 경우 가장 낮은 서울시 관악구(0.536명)보다 출산율이 4배 이상 높다. 비록 일자리와 교육 등을 위해 지방을 떠나 도심으로 인구가 몰리더라도 지방이 인구의 출생 및 기본 정주 기능을 담당하는 '인구댐'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게 국토연의 분석이다.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곧 인구감소를 억제하거나 인구 증가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에서 지지율 하락의 기점이 되는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있듯이, 인구변화에도 데드크로스가 있다. 출생보다 사망이 많아지면서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지점을 인구의 데드크로스로 칭한다. 통계청 등의 집계를 보면 국내 인구의 데드크로스는 이미 2020년에 시작됐으며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2377명이고, 사망자 수는 30만4948명으로 3만2571명의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이 같은 인구의 변화는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부동산의 기본적인 '수요'를 결정짓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가격변동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인구감소가 큰 곳의 경우 거주자가 없는 '지방소멸' 현상이 나타나 주변 지역까지 부동산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정부도 향후 부동산 가격을 전망하면서 하향 안정화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인구감소를 들고 있으며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국토연구원의 '지방소멸 위기대응 추진사례와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보면 2020년에 전체 시·군·구의 66%(151곳)에서 인구의 데드크로스가 일어났다.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57곳은 이미 2000년 이전부터 데드크로스가 시작됐다. 국토연은 보고서에서 "2000~2020년 기간 동안 시·군·구의 인구정점과 인구저점 연도를 분석한 결과 인구정점 대비 20% 이상 인구가 감소한 시·군·구는 60곳(26.2%)이고, 2020년에 인구저점을 기록한 시·군·구는 118곳(52%)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인구 최저점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5]

지방소멸 대책

지방소멸의 주요 원인이 일자리·교육환경 등을 찾아 떠나는 청년 인구의 '사회적 이동'인 점을 들어 정부 대책 역시 청년층의 지방 거주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향에 집중돼있다. 국회 예산처의 2021년 분석을 보면 지방소멸과 연관이 높은 저출산 예산의 61%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경남 함양군의 경우 관내 서하초등학교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초등학생 자녀를 둔 2030 세대 부부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1931년 개교 후 2019년 기준 14명의 학생만 있어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를 지역 공동체 문화 조성을 통해 되살리자는 취지였다. 2020년에 총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거·일자리·생활 인프라 환경을 조성했으며 그 결과 2021년 학생 20명이 전·입학했고, 가구 단위 이주로 지역 내 인구 유입 효과(29가구, 104명 이주)가 나타났다. 하지만 정착 후 학부모들은 이주 후 교육이나 환경에는 만족하지만, 주거공간 추가 확보 문제와 의료기관 부재, 중·고등학교 진학 문제 등으로 계속 거주 여부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 괴산군이 시행 중인 '자연드림파크'의 경우 생협이 주도한 국내 최초의 친환경 유기농 식품 생산단지를 지향하고 있다. 미분양된 농공단지에 테마파크 형식의 자연드림파크와 주택단지를 조성해 일자리와 주거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모델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총 30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사업을 통해 입주기업 종사자 중 500명가량의 인구 유입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이주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일손 구하기가 어렵고, 정주 및 문화시설 부족으로 청년 인구 유입이나 인구유출 억제에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멸 위기 및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목적의 사업은 약 3~4년 정도의 추진 경험을 통해 부분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으며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개별 단위사업 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지역 이주와 정착을 유도하기는 부족하므로 부처 간 협업 및 지역 단위의 전략적 사업 연계 추진이 필요하다.

청년층 위주의 사업을 세대통합형으로 변경할 필요성도 국토연은 제시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지원책이 청년층 위주와 '한 달 살기' 등 지역탐색 단계의 사업에 치중해있는 게 현실이며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청년뿐만 아니라 신중년·노년·외국인·여성 등 다양한 추진 주체가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세대조화·통합형 지원시책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 연방법에서 주 거주지와 부 거주지를 허용하는 '복수주소제'를 허용하고 이를 지원하는 독일처럼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예컨대 주중에는 주 거주지인 서울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부 거주지인 지방에서 휴식을 취하는 개념이며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확산된 재택근무 등 업무패턴 변화에도 부응하는 대안이다. 또 삶의 추구 목적에 따라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연 거주 및 복수주소제도의 도입 등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2022-04-15
  2. 소멸청구〉, 《두산백과》
  3. 권리소멸〉, 《부동산용어사전》
  4. 물권소멸〉, 《법률용어사전》
  5. 5.0 5.1 송진식 기자, 〈지방소멸 막으려면…'청년층 중심 아닌 세대통합형'으로 정책 전환해야〉, 《경향신문》, 2022-02-0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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