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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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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면적(專有面積)은 집합건물소유관리 법률에 나오는 개념으로, 구분소유권자의 배타적 지배권이 미치는 면적을 말한다.[1]

개요[편집]

전유면적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법률에 나오는 개념으로, 구분소유권자의 배타적 지배권이 미치는 면적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전유면적은 전용면적과 비슷한 개념이고 비슷하게 쓰이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같은 말은 아니다. 전유면적은 등기부등본을 봐도 알 수 없다. 기재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유면적을 보려면 건축물관리대장을 떼어봐야 한다. 그런데 이 건축물관리대장을 떼어 전유면적을 확인해 보면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 수 있다. 어떤 아파트는 전유면적이 공급면적과 비슷하고, 어떤 아파트는 전유면적이 전용면적과 비슷한 것이다. 그래서 언뜻 보면 전유면적이 공급면적 같기도 하고 전용면적 같기도 하다. 실제로 1979년 입주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우성2차' 아파트 33평형(109㎡, 공급면적)의 전용면적은 24.9평(82.6㎡)이다. 이 아파트의 전유면적은 101㎡로 사실상 공급면적에 가깝다. 반대로 2006년 입주한 서울 성북구 정릉동 '정릉 e-편한세상' 아파트 32평형(105㎡)은 전용면적이 25.7평(85㎡)이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전유면적은 85㎡로 전용면적과 똑같다.

전유면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법률' 상의 개념이다. 이 법률은 전유면적(전유부분)을 구분 소유권이 목적인 건물부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유부분으로 인정되려면 첫째 구조상 구분돼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아파트는 물론 다세대주택 등의 소유자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면적)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률은 전유면적의 산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 단순히 전유면적과 공용부분('공용면적+기타면적' 개념으로 해석)으로만 나눠 놓은 것이다.

그러다 보니 어떤 아파트는 전유면적에 복도 등이 포함된 경우가 있고, 포함이 안 된 경우도 있다. 특히 1980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등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전유면적을 기재할 때 복도 등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기준이 없다 보니 제각각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당시 지어진 서초동의 우성2차 아파트는 전유면적이 공급면적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전유면적을 주택법 상의 전용면적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따라서 입주한 지 얼마 안 되는 아파트 등은 전유면적이 전용면적과 같은 것이다. 다만 건축방법이나 안목치수(아파트 내부 면적을 계산할 때 눈으로 보이는 벽체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것)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전유면적과 전용면적이 약간의 차이를 보일 수는 있다.[2][3]

전유[편집]

전유(專有)는 혼자 독차지하여 가짐을 의미한다. 오로지 혼자만 소유함을 의미하며 주로 전유물이라는 단어로 쓰인다. 또한, 전유는 통상적 어법에서 전유는 자기 혼자만 사용하기 위해서, 흔히 허가 없이 무언가를 차지하는 일을 가리킨다. 문화연구에서 전유는 어떤 형태의 문화자본을 인수하여 그 문화자본의 원(元) 소유자에게 적대적으로 만드는 행동을 가리킨다. 그러나 전유가 전복적일 필요는 없다. 재전유(re-appropriation)라는 관련어는 문화연구에서 더욱 중요성이 있다. 재전유는 재의미작용(re-signification), 브리콜라주(bricolage)와 동의어로 쓰이고 있다. 이것은 한 기호가 놓여 있는 맥락을 변경함으로써 그 기호를 다른 기호로 작용하게 하거나 혹은 다른 의미를 갖게 하는 행위를 수반한다. 문화연구자들은 자본주의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세계에서는 모든 대상이 생산 과정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정해진 운명대로 이미 상품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르주아의 지배에 저항의 신호를 보내려면 하위집단은 상품을 소비하기는 하되, 그 상품이 시장에 나온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를 소비한다.

이러한 방식이 재전유이다. 이와 비슷하게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성(femininity)의 재전유를 주장했다. 여성성이 비록 가부장제 내에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남성성(masculinity)과 어긋나는 가치와 행동을 포함하므로 가부장제적 가치에 대한 비판적 재전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유 및 재전유는 진정으로 전복적인 것에 도달하는 것이 문화의 영역에서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시인(是認)은 해체(deconstruction)에 생기를 불어넣기도 했다. 해체는 형이상학의 개념들을 재전유하면서, 형이상학 비판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형이상학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부 동성애자 비평가들은 그들의 성(性) 정체성 인식에 있어서 재전유의 입장을 취했다. 그들은 '올바른(이성애적, straight)' 성별(gender) 역할의 공동체적 재전유 내지 패러디를 주장했다. 이러한 성(性)역할의 재전유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성(性)구별은 올바른 생물학적 본질의 표현이라는 이성애주의(異性愛主義, heterosexism)의 논리적 가정에 대한 전복이 포함된다.[4]

전유부분[편집]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건물의 구분소유자사용수익권을 전용하여 행사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즉, 구분 소유한 건물에서 독립된 주거, 점포, 사무소 등으로서 개별적으로 소속되는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다. 또한, 아파트, 오피스 등에서 1동의 건물 중 독립한 주거, 점포, 사무소, 창고 등으로 사용가능하도록 구조상 구분된 부분이다. 구분소유권은 이 전유부분을 대상으로 한 소유권을 말한다.

공동주택의 관리상 전유부분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① 천장, 바닥 및 벽 : 세대 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는 전용부분이다. 다만, 벽체외부 도장부분은 공용부분이다.

② 현관문 및 창 : 문틀·문짝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은 전용부분이다. 다만, 현관문의 외부 도장부분은 공용부분이다.

③ 배관, 배선 및 닥트와 기타 건물부속 설비 : 천장, 바닥, 벽의 전유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의 설비 등은 전용부분이다.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의 시설은 공용부분이다.

④ 세대별 전기, 수도, 가스, 급탕 및 중앙난방, 배관, 배선 : 계량기 후의 배관 및 배선은 전용부분이다.

계량기는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관리는 훼손 및 누수 등의 방지를 위하여 당해 입주자 등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하여 관리할 의무를 진다.

② 비용부담은 관리주체가 아닌 비목별 공급자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계량기의 교체비용은 당해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른 사람과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공유지분은 독립해서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으므로 특약이 없는 한 그 대지사용권에 관한 공유지분만 경매될 수 없다.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르지만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5][6]

오피스텔 전유면적[편집]

전유면적은 과거 공급면적 등과 함께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 공고, 건축물대장 등에 자주 쓰인 말이다. 그러나 근래에는 이 말을 거의 쓰지 않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전유면적은 흔히 쓰는 전용면적·공급면적 등과 같이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면적을 일컫는 말로,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용면적'과 같은 개념이다.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경우 출입구·엘리베이터·계단 등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주거 공용면적)을 뺀 면적, 즉 공동주택 소유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이다.

과거에는 전유면적이 공급면적과 비슷

전유면적이 전용면적과 같은 개념이라지만 전용면적과 똑같은 말이라고 할 수도 없다. 전유면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법률' 상의 개념이다. 이 법률은 전유면적(전유부분)을 '구분 소유권이 목적인 건물부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유부분으로 인정되려면 첫째 구조상 구분돼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아파트는 물론 오피스텔 등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면적)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률은 전유면적의 산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 단순히 전유면적과 공용부분('공용면적+기타면적' 개념으로 해석)으로만 나눠 놓은 것이다.

그러다 보니 어떤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전유면적에 복도 등이 포함된 경우가 있고, 포함이 안 된 경우도 있다. 특히 1980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등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전유면적을 기재할 때 복도 등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이 당시 지어진 아파트는 전유면적이 공급면적에 가깝다. 실제로 1979년 입주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우성2차 아파트 109㎡형(공급면적)의 전용면적은 82.6㎡이다. 이 아파트의 전유면적은 101㎡로 사실상 공급면적에 가깝다. 이 사실만 놓고 보면 '전유면적=전용면적'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전유면적을 주택법 상의 전용면적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따라서 최근 분양하거나 입주한 지 얼마 안 되는 주택 등에서 말하는 전유면적은 안목치수 등으로 인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 전용면적으로 이해하면 된다.[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전유면적〉, 《한경 경제용어사전》
  2. 전유면적〉, 《한경 경제용어사전》
  3. 황정일 기자, 〈'전유면적'이 뭐지?〉, 《Daum 부동산》, 2007-03-19
  4. 전유〉, 《문학비평용어사전》
  5. 전유 부분〉,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6. 전유부분〉, 《부동산용어사전》
  7. 조인스랜드, 〈오피스텔 전유면적? 이건 또 뭐야〉, 《중앙일보》, 2011-02-1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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